가설울타리에 그래픽도 이제 옥외광고물 허가대상인가요?
공사현장 가설울타리 광고도 지주간판에 해당되어 도시디자인과에 허가를 득하고
수수료도 있고, 안전검사 수수료도 있는데....
RPP방음벽인데 그래픽시안으로 시트지를 부착하는것도 허가 대상인가요???
궁금합니다..
첫댓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옥외광고물의분류) 6항다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가로형간판인지? 지주이용간판인지가 간혹 애매한데 허가청의 주무관 의견을 따라야 할 듯 싶습니다.
첫댓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옥외광고물의분류) 6항다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로형간판인지? 지주이용간판인지가 간혹 애매한데 허가청의 주무관 의견을 따라야 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