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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강성규교수의 돈되는 감동의 부동산세법
 
 
 
카페 게시글
구본우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전세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을 못 받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미니 추천 0 조회 702 21.04.02 13:4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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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4.02 16:03

    첫댓글 수미니님~
    많이 속상하시고
    난감 하시겠네요.ㅠ.

    내용증명은 아무 형식은 없구요.

    받는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특정하고,

    내용을 적은 다음에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시면 안내 해줄거에요.

    구본우 변호사(010-8583-0363)님에게 전화로 문의 해보세요.^^.

    제 카페 수강생이라고
    하고 문의 하시면 되요~.^^.

  • 작성자 21.04.02 16:51

    안녕하세요 강성규 교수님. 빠른 답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과 금방 통화했고 내용증명
    보내는 등으로 집주인 독촉하면서 좋은 쪽으로 잘 해결되길 기대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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