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상모-3차논평]
우장창창-리쌍 사태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 7가지
우장창창-리쌍 사태에 대해 아직도 많은 오해들이 존재합니다. 이 오해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이야기들이 가려져 있습니다.
맘상모는 이번 사건에서 정말 중요하게 고민되어야 할 지점은 “왜 리쌍은 단 한번도 대화하지 않고, 계속해서 폭력적인 강제집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 오해하지 마세요①
“6년 동안 장사를 했으니 충분했다구요?”
우장창창과 리쌍은 2013년도에 합의를 하면서 새롭게 계약을 맺었어요. 새로운 장소에서 리쌍과는 처음으로 맺은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었죠. 그리고 지하에서 영업한 지 2년 만에 또 쫓겨나게 된 것이예요. 1층을 내주고 지하에 새롭게 시설비를 들여 영업을 시작한 것인데, 만약 2013년 당시 “2년 뒤에 나간다”고 했으면 합의가 이루어졌을까요? 결국 우장창창은 2년 영업하고 갱신을 거절당하는 일을, 다른 공간에서 두 번 당한 거예요. 법에서도 최소한 5년을 보장하고 있는데 말이예요.
▶ 오해하지 마세요②
“1억 8천이나 리쌍이 준거니 리쌍도 웬만큼 한 것 아닌가요?”
당시는 권리금 관련된 법이 없을 때였으니, 웬만큼 했다고 볼 수도 있지요. 합의서가 이행되고, 지하에서의 영업이 계속 가능했다면요.
▶ 오해하지 마세요③
“주차장을 불법적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려 했다구요?”
2013년 당시 우장창창은 지하와 주차장 공간을 이용해서 영업하기로 했습니다. 주차장 공간은 수년간 계속 영업해 오던 곳이었지만, 불법영업이 부담스러웠던 우장창창은 구청에 법정주차대수, 용적율 등을 확인해서 설계까지 뽑아가며 합법적인 용도변경(증축 등)을 요청했고, 리쌍은 일단 그냥 사용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때 해주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리쌍이구요. 용도변경은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리쌍이 끝내 동의해 주지 않아서 합의문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냈던 것이죠.
※우장창창-리쌍 합의문 2013.8
※ 현재 우장창창이 영업하는 주차장 자리는 불법적 요소를 간직한 채 수년간 쭉 영업에 이용되어 왔다. 우장창창은 이를 부담스러워 해 합법적인 증축이 가능한지 알아보았고, 2013년 당시 리쌍과 증축을 통한 합법적인 용도변경에 합의했다. @다음로드뷰 캡쳐. 2009.5
▶ 오해하지 마세요④
“갱신요청을 안 했으니 당연히 나가야 한다구요?”
상가법은 특이하게도 애초에 생겨날 당시부터 누구는 법이 적용되고, 누구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이것을 가르는 기준은 “환산보증금”이라는 특이한 개념입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하는데, 이것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서울기준 현재 4억) 아예 상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요.
또 상가법은 5년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기간 종료 6개월-1개월 사이에 양측 다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약이 기존의 조건 그대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2013년에 맘상모가 결성되고 상가법이 개정되면서 상가법의 적용을 못 받는 가게들도 5년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른 조항들에서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상가법의 적용 여부가 갈렸는데요, 묵시적 갱신이 바로 그것들 중 하나입니다.
우장창창은 갱신요구권이 모든 상가임대차로 확대되면서, 묵시적 갱신관련 조항 역시 모든 임대차로 확대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2014년 1월 1일, 서울 지역 환산보증금 기준이 3억->4억으로 조정되면서 우장창창도 상가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했지요. 우장창창은 보증금 4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환산보증금이 3억4천만원이거든요. 하지만 환산보증금이 조정된 것은 조정일 이후 새롭게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되는데, 우장창창은 2013년 9월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았지요. 알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했지만, 몰랐던 것은 우장창창의 실수입니다. 이것이 우장창창이 한 유일한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런 대화를 거부당하고,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당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라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여러분. 여러분들은 상가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조건변경의 통지가 없으면 계약 갱신입니다~”라는 요구서를 받은 건물주들이 월세를 올릴까봐 무서워서 보내지 않으셨다가는 그냥 쫓겨날 수 있음을 꼭 명심하세요.
▶ 오해하지 마세요⑤
“법원의 강제집행을 무조건 막으려만 했다구요?”
곽정훈 법무법인 혜안(강제집행 전문)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종전에는 퇴거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신청이 10%정도였다고 봤다면 최근에는 점점 늘어 40%까지 왔다”고 밝혔습니다. 무조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실제 우장창창의 집행을 담당한 집행관도 집행 전에 이미 수차례 임대인-임차인 측에 소통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장창창 측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계속 리쌍 측에 대화를 요청했었구요. 하지만 결국 리쌍은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법원 용역 이외에 개별적으로 경비용역을 100여명 씩이나 따로 고용해 강제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구요. 맘상모가 지금 제일 크게 문제제기 하는 것이 바로 “대화가 빠진 강제집행, 그리고 그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적인 상황”입니다.
[클릭 -> 관련기사 : 우장창창 강제집행 용역 90명, 리쌍이 불렀다]
▶ 오해하지 마세요⑥
“서윤수 씨가 맘상모의 대표여서 회원들을 동원했다구요?”
일단, 서윤수 씨는 맘상모의 대표가 아닙니다. 맘상모는 대표가 없구요, 매년 총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들 중 한분이 운영위원장을 맡아 대외적으로 대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2016년 운영위원장은 서윤수 씨가 아니구요. 계속 그런 오해를 하시면 지금 운영위원장이 섭섭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맘상모 회원들은 대부분 우장창창과 비슷한 처지에 놓이신 분들이기에 내 가게 일이라 생각해서 달려오신 분들이지, 누군가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분들이 아니세요.
▶ 오해하지 마세요⑦
“장애인을 이용했다구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에 참 많이 놀랐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우장창창을 응원하는 노들장애인야학의 학생분들이 “우장창창-리쌍 우리지금 만나”라는 손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 많은 악성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노들장애인야학은 학령기를 놓친 성인 장애인들이 모여 공부하는 곳입니다. 장애인 차별을 비롯한 이 사회의 차별과 배제에 맞서 함께 싸우는 곳이기도 하지요. 단지 장애인이라고 그들이 스스로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누구처럼 장애인들이 개, 돼지로 보입니까? 노들장애인야학의 입장을 공유합니다.
[클릭 -> 노들장애인야학의 입장]
▶ 공감해주세요
서윤수 씨가 장사할 당시 지급한 권리금 2억 7500만원, 빚이던 뭐던 보통 사람들이라면 만져보기 힘든 돈일 수 있습니다. 가로수길의 우장창창, 맛집으로 소문난 장사가 잘 되던 가게가 맞습니다. 귀족세입자니 워니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요, 한번 생각해 보아요. 규모가 크던 작던, 장사가 잘 되던 안 되던 정말로 모든 임차상인들의 문제입니다. 월급을 작게 받던 사람이 해고되는 것은 억울하고, 월급을 많이 받던 사람이 해고되는 것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장창창은 권리금이 비싼 가게였고 장사가 잘 되던 가게였지만, 한 가족의 생계와 삶이 걸려있는 공간입니다. 장사가 아무리 잘 되었더라도, 또 다시 그냥 쫓겨난다면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우장창창이 이렇게까지 욕먹을 무슨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차상인의 권리를 위한 우장창창과 맘상모의 활동에 공감해 주세요. 더 이상 폭력적인 상황이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장창창과 맘상모의 활동을 응원해 주세요.
[웹툰논평-만화로 보는 권리금]
첫댓글 저도 한번 묻고싶습니다. 제가 직접들어가 살려고 아파트 알아보니 전세들어가 살고 계신분 계약이 6개월 남았기에 대출받아 아파트 구매하고 세입자에게 재계약 안하고 내가 들어가서 살거니깐 끝나고 나가주시오 했을때 자기가 전세들어갈때 오래 살고싶다고 분명히 말했으니 계약연장해주던지 아니면 주변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인상되었으니 인상분 만큼만 주고 들어오시오 했을때 대화가 우선이니 아 그래요 그럼 전 월세 살고 있을테니 살만큼 살아주세요 라고 해야한단 말입니까?
주택과 상가는 법부터 다릅니다. 같은 예를 들려면 같은 상황의 상가로 예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잘 아시는 법이 나가라는데 왜 안나가요??
@나는야가난한강남상인 왜 안나가는지, 못나가는지는 찾아보심 수차례 언급되어있습니다.
누구도 5년 장사하고 나갈려고 몇억 쏟아 붓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지합니다. 맘상모가 결국 이길꺼예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연대와 실천으로 바꾸려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진심의 힘을 믿습니다!! 화이팅!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란 말처럼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는 맘상모 여러분께 좋은 결과를 반드시 얻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질문 합니다 2013년도인가 리쌍 입장 기사보면 4층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퇴근한다고 하는데 왜 거긴 안가고 길 어머니에게 전달을 요청했나요?
임대기간만 보장되면 맘편히 장사할수 있는건가요? 불법구조물에서 불법 영업하면서 어떻게 맘편히 장사하겠다는건가요?
혹시 사고라도 나면 불법구조물로 인한 피해는 보험처리도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번 사건에서 정말 중요하게 고민되어야 할 지점은 강제집행이전에 안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불법구조물에서 계속 영업을 해야하나 아닐까요?
관심있게 이사건 지켜보고있어서 가입했습니다.
법을 떠나서 인간대 인간으로 생각해보아도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자꾸 대화를 요청하시는데...
과거 리쌍측에서는 분명 당시 건물주중에 그런 건물주가 있을까 싶을정도로 임차인에게 호의를 보였습니다.
이건 서씨 과거인터뷰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사태가 발발하게된건 서씨측에서 먼저 소송을 걸었지요 그에대한 대응으로 벌어진 2차소송에서
서씨가 퇴거명령을 받은겁니다.
법을 떠나서 인간대 인간으로 생각해봐도. 제가 리쌍이면 자으ㅣ든 타의든 객관적으로 호의를 베풀었는데
돌아온건 등뒤에 비수가 꽂히는 소송이었던거죠. 저라고해도 대화하고 싶지도 않겠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른것인데도 이상의 잣대로 지금 리쌍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있다 라고 밖에 판단이 안되네요.
손을 내밀고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뒤에서 비수를 들이대면 누가 그사람을 보고싶어하고 .
누가 그사람이 자기 건물에 계속있기를 바랄까요? ..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봐야할 문제임에도.
자꾸 본질적인 /이상적인 내용만을 내세우면서 대화를 안하고 용역을 불러 임차인의 권리를 뻇는 악덕건물주로 언플을 하니 여론도 멀어지는겁니다. 과거정황 판결문 많은이들이 어쩌면 기자들보다 더 알아봤을겁니다.
@Dragoon 법은 지켜져야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든 불평등하든지요.
그 법을 어기면서 개정을 하면
개정된 법은 또 누군가가 잘못되었다고하며 안지키더라도
반론을 제기할수 없는겁니다.
법의 효력이 없는데 개정은 무엇하러 하시나요..
내가 만든법만 지키겠다라는 건 무법이고 불법인겁니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대의가 있다해도 그것은 무법과 불법으로 얼룩지겠지요.
ㄷㅓ 나은 ㅅㅔ상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방식은 아니라고봅니다.
@Dragoon 마지막으로..
이미 법원에서 주차장 사용이 불법으로 규정된 이상..
굳이 재계약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법을 몰라서 이렇게 나가게 되었다고하는데. 몰랐다는건 정황상 이해가 안가기도하지만
정말 몰라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ㅇㅓ차피 ㄴㅏ가야하니
돈으로 보상받고 나갈생각으로 일부러 재계약신청을 안하고 버티시는지.
하는생각입니다. 계속 지켜보다보니 결국 저기 주차장사용도 못하고 그냥 나가자니 권리금은 아깝고
그래서 이러시는거 아닌가하는 오해를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Dragoon 주차장에서의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금지한것은 법원의 결정인데
그 결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위해 건물주인 리쌍에게 요구하기 위함으로 그러신건 아니었나 하는 오해도 충분히 불러올수있습니다.
@Dragoon 법이 잘못되었다면.. 고쳐야겠습니다. 아울러
우장창창사장님도 법원결정으로 주차장에서의 영업이 막히면 피해도 상당하실듯합니다.
다만 그 피해를 리쌍의 전적인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되겠고.
어떤 구제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맘에 안드는것은
화살을 왜 리쌍측에 겨냥하느냐..이부분입니다.
법을 개정하고 진짜 악덕한 건물주에게 돌아가야할 타겟팅이
엉뚱한곳을 겨누고있으니 여론이 따라오지않음을 ..
그와중에 기사마다 리쌍리쌍 맘상모도 리쌍리쌍 하고있으니
공분을 사고있으신건 아닌가합니다.
제 지인도 가로수길에서 권리금못받고 나와서 불합리한 점은 잘알고있습니다.
@Dragoon 답답하시겠네요 저도 답답해서 여기서 글을 썼지만 여기는 아무리 이야기 해봤자 돌아오는건 맘상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임차상인 편에서 이야기 하려합니다. 결국 공감으로 사람을 마음을 사려하는게 아니라 남을 깍아 내려서 공감을 사려하죠. 거기서 부터 출발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하려 해봤지만 누가 답해줄까요 ㅋㅋ 지금까지는 을을 보호해주던 사람들이 돌아선 이유가 리쌍 때문이라고 만 생각하는 맘상모 측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텐데 아쉽네요.
@랭크1덩해야지ㅋ 국민적 공감대는 이제 포기해야하는 수준에 이르렀죠. 맘상모측도 서씨도이제 입장이나 노선을 바꾸어야할듯보입니다. 뭐 자의든 타의든 그렇게 될거같네요.
@Dragoon 리쌍은 연예인입니다.그리고 그만한지지를 얻어왔구요.그게무엇을뜻할까요.권력을가지고있다라는것이죠.연예인이아니고무명인이었으면기사날이유도없는것이고이슈화되지도않았겠죠.리쌍이곧기존정책을대변하는위치에대칭되어있기때문에대립하는것입니다.
@모얌모얌 권력을 가진것은 우장창창사장님인거 같은데요? 언론이고 시민단체고 노들장애인야학이고 리쌍은 지금아무것도 하지 않고있죠. 이슈화시키기위해서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법안에서의도리를 다한 리쌍에게 칼을 들이대는것을 정당화할수있는지요? 대를 위해서 리쌍을 희생시키는겁니까? 이슈화하기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누군가를 희생시킨다는 말인가요? 그게 정의이신가요?
@Dragoon 힘있는 자가 먼저 나설이유가없는거죠.
어차피 여론조장도했고 님들이 좋아하는 법에 혜택을 밥고있으니까요.
그리고 희생이라하셨는데 그표현은 잘못된겁니다.리쌍은 더많은 이득을 챙기려고만했지 희생을 한적이없습니다.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리쌍의 노래를 듣고 희생이아닌 희망을 얻고 흥을 얻은것은 이런 잘못된 법에 순응하여 노래 하던 리쌍의입장과는 반대되는것입니다.rush.
@dragonheart 1+1=2다 누구나할수있는소리죠.국회의원이라고 한적없습니다.
건물을가지고있지못한 대부분의 자영업자과 대척하고 그법의 테두리에서
자기들의 권익만을 지키기위해서 하는 리쌍은 기존 정책을 대변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겁니다.
언론에서 박유천 김진욱씨같은 분들은 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는것일까요.하루에도 비슷한 사건은
수십건이 될것인데.유명인에게는 그만한 책임과권력이 있습니다.
이럴때 같이 공생해서 해쳐나가야하지않을까요?
@모얌모얌 희생이란 말은 잘못된거같네요 희생이 아니죠 피해라고 해야하는게 정확한거 같습니다. 정작 법이 아니라 그 표본이 된다는 이유로 타인의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것인데 그것을 대의를 들어 포장하는것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법을 지키기 싫고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싶지않으시면 사회주의국가로 가시거나 따로 공화국을 나가서 만드시는게 나아보입니다.물론 지금 이 일도 결국은 자기 재산만 소중하다는것으로 보이니 그럴일은 없겠지만요
@Dragoon 또한 말씀하시는것을 보니 지금 이 법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정을 위해서
일부러 이슈화시켰는데 되려 여론의 뭇매만 맞고 있는걸로 보이네요 .
어떤 방식이 잘못된것인지 인지하지 못하시는 이상 여론은 항상 같은 편으로 가기 힘들거라보입니다.
@모얌모얌 어찌하여 다음이고 네이버고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젊은 층까지 등을 돌렸을까 라고 생각해봐야할 문제겠네요. 이번일로 더민주에도 실망 많이했고 진보언론에는 완전히 실망그 이상의 실망을 했네요.
언제적시대의 방식으로 언플을 해서 지금 이시대에 통하리라 보는지.. 유사한방식 이미 과거에 많이 이루어졌겠지만 이제 국민들 그렇게 우매하지 않습니다.
@Dragoon 정말 피해자에 악덕 건물주의 케이스가 이슈화되었다면 분명히 여론은 편을 들어주겠지만. 이건 예시나 케이스가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일부러 이슈화시키려고 준비해놓은 것 같은 행보네요.
계획적으로 이슈화 시킨 인상까지 받습니다.
네. 입닥치고 법의 판결에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장창창out
암튼 여론 환기를 위한 사진전에서 장애인이 분명한 사람들이 장애인임이 분명한 구도로 사진찓힌걸,
해당 장애인 단체에서 스스로 고지한 것 이외에 맘상모네서 페이스북에 공식적으로 올린 것까지는 사실인데.
이게 동원도 아니고 쑈도 아닌 것을 믿어달라...ㅎㅎㄹ
장애인은 조금 불편한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굳이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구분 짓는 시각이 참 보기 불편하고 과연 우리나라가 OECD 안에 들어갈만한 자격이 있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보는 우리는 왜 맘상모는 맘대로 법을 위반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철거에 저항하는가 하는 점이 의아할 뿐입니다.
댁들이야 단순 법에 저항한 폭도잉 뿐이니 많이 다쳤는지 아닌지 별로 안궁금하지마
정당하게 법을 집핸한 철거반원 분들이 폭도에 다치지 않았을까 걱정되네요.
읽어보니 오해했던 점 없구요. 다 알고 맘상모 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까봐 걱정하진 않으셔도 됨.
우장창창과 리쌍의 문제 한 줄 정리 :
털 검은 짐승은 거두는게 아니다
다시말하면 계약 육개월 남았지만 합법적으로 한푼도 안주고 내보낼 수 있었던 그때 독하게 맘 먹고 쫓아냈었어야 했음.
참...참고로 전 억울한 임차대법의 개정에 찬성하는 사람임.
내가 반대하는 포인트는 셋
하나. 우장창창 사건은 과거 억울한 법으로 억울하게 판결이 났지만 판결이 남으로써 억울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사건인 점
둘. 우장창창 주인은 정당한 법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으로 일개 사인인 리쌍 집 앞에서군중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부모를 찾아가는 등 패악를 부린 점 (공손하게 부탁만 했다고 디펜스 쳐 주는데 장성해 독립한 아들 일로 부모 찾아간 행동 그 자체가 이미 패악임)
셋. 법이 억울할 때 줄 필요도 없는 리쌍이 일억 팔천을 준다고 한 건 리쌍측이 은혜를 베푼 것. 그런데 은인인 리쌍을 만나자고 하며 리쌍을 죄인 만든 작태!!!
제 생각에는 맘상모가 우장창창 사건에 계속 관여하지 않는게 좋을듯 싶네요. 2013년 국민 대다수는 리쌍보다는 우장창창을 걱정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위에서 입장표명하신듯 맘상모는 서윤수 개인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닌 상인들을 대변하는 단체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생긴다면, 어버이 연합처럼 어느 누구하나 맘상모의 억울함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될것입니다.
http://www.sirgle.kr/bbs/board.php?bo_table=tp_star&wr_id=103528
리쌍측 2013년도 기고문이네요.
정말 알면 알수록 서씨의 행태가 가관이네요.
리쌍측이 지금 이라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일 궁금한건 맘상모의 대표가 우장장창의 사장인데 이자료들을 올리는건 누구입니까? 정말 편파적이지 않고 사람들을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는 글들인가요?
옛날 지주제보다도 더 악법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하루빨리 권리금 인정과 10년 이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게 당연하다.
법이란 상방이 공평해야지 어느 한쪽이 억울한 피해를 본다면 이미 법으로써의 권위를 상실한 것이다.
악법은 즉시 개정해야 함에도 지금의 정치인과 법조인들은 제정된 악법에 피해자가 속출함에도 개선할 의지도 없이 법타령만 하고 있다.
예전 솔로몬의 지혜처럼 법관이 불공평하고 피해가 뻔히 보이는 사건이라면 판례를 공평하도록 조정하는게 마땅함에도 개 돼지들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해야할 일도 안하고 나몰라라 한다.
악법은 법이 아니라 즉시 고쳐야 하는 대상의 법일 뿐이다.
악법은 당연히 고쳐져야하고 그 악법을 따라야할 의무도 있는것이죠
@신 인환 법이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조정해야 되어야 함에도 어느 한쪽의 욕심으로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을 막고자 조정하는 것이 법이라 봅니다.
따라서 법은 누구에게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적용되도록 정해져야 하는데 어느 한쪽이 억울한 피해가 생긴다면 그 법은 이미 법으로써의 권위를 상실한 것이라 봅니다.
법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엉터리 법으로 피해자가 속출하는데도 오랫동안 현실에 맞게 개정을 안하는 건 직무유기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중소 상인들을 우습게 보는 행태가 아닌가 합니다.
진보언론이 똘똘뭉쳐 밀어주고 제윤경,장하나,김광진,우원식등 민주당 전현직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도와주고 같은 임차인들의 도움까지.받은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여론전에서 참패한것보면 애네들도 참 머리나쁜것 같애. 웬만큼 삽질하지 않으면 여론전에서 질수가 없는 포지션인데...애네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제윤경의원은 블로그에서 관련 글내렸더라구요. 이제 참견안할려고하는거 같기도하고. 차마 여러단체가 이렇게엮여 있으니 여론이 워낙에 안좋은게 보이니까 어떤 입장도 내놓지못하고 그냥 함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듯보입니다. 을지로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인가 조용하고. 소통소통하던 더민주에서 소통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듯하고
포퓰리즘이 뭔지 잘 보여주는듯
맨날 그놈의 오해는...
진짜 오해는 국민들이 했는데...
리쌍이 가해자인줄 알았는데 진정한 악질을 만난 피해자였어 지못미....
그럼 처음부터 대화로 풀지 소송은 왜거셨어요 ㅋㅋ? 또 법대로 하자니까 대화로 하자시고 ㅋㅋㅋ 참
다음가게는 이름좀 잘 지으세요 우장창창이 뭡니까 우장창창이.. '안쫓겨나는집'으로 하세요 말이 씨가됩니다.
우장창창 사장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딱 간단하게 말할께요.. 인터넷 커뮤니티가 발달한 이후 모든 싸이트가 통일단결한 사례가 5년정도 전에 3.1절날 일본vs한국 인터넷전쟁이후에 디씨 오유 웃대 일베 이런애들이 의견 안나뉘고 한쪽만 까는건 첨보는듯... 심지어 세월호때도 호불호가 갈리고 연평해전때도 그러던 애들이 국가중대사가 아닌데도 이렇게 한목소리면 이미 옳고그름이 너무 극명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