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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이란? |
우리나라의 선분양 제도에서 발생된 제도로
청약 당첨자가 계약금을 내고 건설사와 분양권
계약을 맺고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등의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분양권 전매란? |
부동산이나 기타 물건을 구입후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3자에게 되파는 행위이며
분양권은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는 투기 조장을 막기 위해 전매 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택지내 민간아파트: 1년(수도권, 지방 모두 포함) 수도권 민간택지: 6개월 지방 민간택지 :없음 |
◆ 분양권 양도세 얼마 내야 할까요? |
보유기간 | 1년 이내 | 2년 이내 | 2년 초과 |
주택 | 40% | 6~38% | 6~38% |
분양권 | 50% | 40% | 6~38% |
기존 아파트와 가장 큰 차이는
기존주택의 경우 1년이상만 소유하면
6~38% 세율을 적용하지만
분양권은 2년이상 소유해야
6~38%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양도 차액(프리미엄) | 양도소득세율 | 누진 공제액 |
1200만원이하 | 6% | 0 |
1200만원 초과~4600만원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8800만원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 | 38% | 19,400,000원 |
분양권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액에 따라
6~38%세율이 적용됩니다
◆ 양도세 원스톱 서비스 |
국세청은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한 후 신고.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리 모의계산으로 간편하게 계산한번 해보시고
예상세액을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해 봅니다 |
프리미엄 3천만원 받고 양도한경우
1년이내면 50% 2년 이내면 40% 입니다
3000만원-250만원(기본공제) =2,750만원
여기서 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2,750만원 * 50%(1년이내) = 13,750,000원 +1,375,000(주민세 10%)
= 15,125,000 이 납부할 세액입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hyeran1001/22085639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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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하루되어요
화이팅
세법 변경전 내용이 아닌지요??(투기지역, 조정지역 등)
아~그런가요...변경후 바뀐부분 내용좀 올려주세요^^
배우고 갑니다..
ㄳ
투기지역, 조정지역은 세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