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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决)과 결()에 대한 고찰
1. 서론
정사론 영인본에는 결(决)이 15번 나오고, 결()이 6번 나옵니다.
기존의 한글풀이에는 결()이 결(決)로 혼동되어 같이 쓰였습니다.
정사론 영인본의 '决'은 현대적인 표현에 맞게 '決'로 활자화되어 표기되었으나,
이 글에서는 영인본에 맞게 '决'로 수정합니다.
이춘기 공의 「사예결해」과 오주 이규경의 「사예변증설」에서도 '决'로 사용되었기에,
'决'로 수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이 글은 결(决)과 결()을 구분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결(决)과 결()에 대하여 고찰한 내용을 같이 정리했습니다.
2. 결()에 대한 정의
1) 결()의 유니코드
''은 弓(활 궁)과 夬(쾌할 쾌)로 이루어진 문자입니다.
'' 은 유니코드 U+223B9 글자로써, 유니코드 '상형 문자 보충 평면'에 위치합니다.
유니코드를 쓰는 일반 PC가 아닌 경우, '결(𢎹)'과 같이 깨어져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모바일 상황에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자 '𢎹'을 이미지 아이콘으로 만들어서 ''으로 표현합니다.
2) 결()의 옥편 검색
<그림 1. 옥편의 결()>
☞ 참고옥편 : 홍자출판사 편집부, 『최신홍자옥편』, 민중서관, 1997년.
옥편에서는 결()을 '以手鉤弦發矢(이수구현발시)'라고 명시하는데,
'손으로 활시위를 갈고리처럼 걸어 당겨서 화살을 쏘는 것' 정도로 풀이됩니다.
결(決)자와 통한다고 합니다.
3) 강희자전에서의 결()
『강희자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합니다.
:《集韵》 古穴切,音决。所以闓弦者。通作决
결 : 《집운》 고와 혈의 반절이며 음은 결이다. 활시위를 여는 도구인데, 통상적으로 결(決)로 쓰인다.
- 『강희자전』 -
이 구문에서 '所以~者'는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所以~者'는 '~하는 까닭(원인)' 또는 '~하는 것' 등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4) 과 『설문』의 夬
허신의 『설문』에 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又부)
叏 分決也 从又 紆象決形
叏는 나누는 것인데, (又부와) 又로 이루어졌다. 깍지(決 = 氒)를 형상화한 것이다.
- 허신의 『설문』-
위 인용문에서 叏은 夬의 옛 글자입니다.
<그림 2. 叏의 갑골문>
夬은 '깍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결단하다', '나누다' 등의 뜻으로 주로 사용되지는 지에 대하여,
다양한 학설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림 2>의 윗 부분이 '왼손(屮)'을, 아랫 부분이 '오른손(又)'을 형상화한 것이라면,
'왼손과 오른손을 동시에 사용하는 동작'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 '활을 왼손과 오른손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동작 또는 물건'으로 풀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로써 에서 '활을 쏘는 동작'과 '깍지'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오래된 갑골문이 동이족의 갑골문인 것을 감안하면,
갑골문이 형성될 시기에는 활쏘기는 중요한 생존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활쏘기가 갑골문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은 있는 것입니다.
활쏘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아마도 활을 쏜 후에 두 손이 분리되는 현상에서,
'분리하다' 라는 의미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또한 무엇인가를 분리하는 행위로 인하여,
여러가지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어떤 안건을 '결정하다'라는 뜻이 파생되었을 것으로 추정해봅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허신의 『설문』에는 문자 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夬'에 대한 설문해자적인 해설은 송소훈님의 일소일빈 Daum 블로그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일소일빈 Daum 블로그, 활 시위를 당기는 깍지를 손에 낀 모양, 깍지 결(夬), http://blog.daum.net/thddudgh7/16545958
5) 사예변증설에서의 결()
결()자에 대하여 오주 이규경의「사예변증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士喪禮》則纊極二。【日本良安尙順《和漢三才圖會》。玦。決、同。
韘。弽同。卽今俗名角指。。捍同。韝拾。俗名臂支也。】
《사상례》에 전한다.
그러므로 솜으로 만든 극은 두 가닥으로 한다.
【일본 양안상순의《화한삼재도회》에 전한다.
玦과 決과 은 같은 글자이다.
韘과 弽은 같은 글자인데, 속명으로 일컫기를 ‘각지(깍지)’라고 한다.
과 捍은 같은 글자이다.
韝拾은 속명으로 일컫기를 ‘비지(팔찌)’라고 한다.】
- 『오주연문장전산고』「사예변증설」-
위 문장에서 『화한삼재도회』에서는 결()과 결(決)이 같은 글자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예변증설」에서 결(決)은 대부분 '깍지'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하나의 문장에서만 '활 시위와 활고자를 당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禮》。大夫與士射。袒纁襦。君在。大夫射則肉袒。公袒朱襦。皆旣袒。乃設拾。
故鄭氏以韋爲之。著左臂。所以蔽膚斂衣也。決也者。引弦彄也。【決字。亦作抉。又作訣。】
《의례(儀禮)》에 전한다.
대부와 선비들이 활쏘기를 할 때 ‘훈유’의 소매를 걷었다.
왕(君)은 그대로 있고, 대부는 활을 쏠 때 소매를 걷고, 대공은 ‘주유’의 소매를 걷었는데,
모두 소매를 걷고, 팔찌(拾)를 찼다.
그러므로 정씨는 가죽으로 이러한 것을 했다고 했는데,
왼팔을 드려 내려고 이것으로써 옷을 걷고 피부를 보호했을 것이다.
‘결한다’는 것은 활 시위와 활고자를 당긴다는 것이다.
【決은 抉 또는 訣로도 쓴다.】
- 『오주연문장전산고』「사예변증설」-
☞ 참고사항 : 사예변증설 한글풀이, http://cafe.daum.net/kukmoonyun/JRHv/58
그런데, 「사예변증설」의 마이크로 필름을 확인해보면, '決'은 모두 '决'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림 3. 사예변증설의 决>
또한 决자는 '抉' 또는 '訣'로 작성한다고 했는데,
'訣'은 의 오타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정사론』과 「사예결해」,「사예변증설」모두,
'決'자를 '决'자로 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깍지 결()의 구분에 의한 정사론 한글풀이 수정
정사론에서 결()은 모두 6번 사용되었는데, 문맥상 '깍지를 손가락에 끼다' 또는 '깍지' 정도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결()을 '깍지 결'로 정의합니다.
1) 제3 첫 번째 문장
次後執決持者比來密夾巧肆仍心曰精
후집하는 깍지를 유지하는 것에서 실속있게 하여 공교함이 극에 이르게 하려는
마음을 더하는 것을 [정]이라고 하고,
-정사론 한글풀이 제3 –
위 문장에서 유지할지(持)는 손가락 지(指)의 오타입니다.
백천 김세현님도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기에, 오타인 것이 확실합니다.
다음으로 후집(後執)인 깍지 낀 손가락[決指]에 근래[比來]에는 빈틈없이 끼는데[密夾],
늦추는 그대로의 마음[仍心]을 정(精)이라고 한다.
- 육군박물관 학예지 제15집 「정사론」-
다음과 같이 한문과 한글풀이를 수정합니다.
次後執指者比來密夾巧肆仍心曰精
후집하는 깍지 손가락을 실속있게 하여 공교함이 극에 이르게 하려는
마음을 더하는 것을 [정]이라고 하고,
-정사론 한글풀이 제3 –
2) 제3 두 번째 문장
次決指者旣臻射決滿志益心曰精也
깍지에서 이미 발시의 순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깍지를 가득하게 하려는 마음을 더하는 것을 [정]이라고 한다.
-정사론 한글풀이 제3 –
위 문구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결(決)은 결()의 오타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결(決)은 '깍지손을 놓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사론의 제21에서, ‘깍지를 놓아 활을 쏘는 것’을 ‘決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射決’은 활을 쏘는 동작과 깍지를 떼는 동작으로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한글풀이를 수정합니다.
次指者旣臻射决滿志益心曰精也
깍지 손가락이 이미 쏘는 순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깍지를 떼는 것에 의지을 가득히 채우고 마음을 더하는 것을 [정]이라고 한다.
-정사론 한글풀이 제3 –
3) 제14
決拇彀來直寫一畫前不能勝
與之後後不能負與之前
깍지손 엄지를 한 획을 긋듯이 당기기를 다하니,
앞은 뒤와 겨루어 이기지 못하고 뒤는 앞과 겨루어 지지 않는다.
- 정사론 한글풀이 제14 -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의미상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拇彀來直寫一畫前不能勝
與之後後不能負與之前
깍지 엄지손가락을 한 획을 긋듯이 당기기를 다하니,
앞은 뒤와 겨루어 이기지 못하고 뒤는 앞과 겨루어 지지 않는다.
정사론 한글풀이 제14 -
4) 제17
觀其一者之六度 第擧其前一
執其後一 示其左一 示其右一
點其決一 行其矢一
그 하나라는 것에서 여섯 가지 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앞을 [거]하는 것이 하나요
그 뒤를 [집]하는 것이 하나요
그 왼쪽을 보는 것이 하나요 그 오른쪽을 보는 것이 하나요
깍지를 떼는 것도 하나요 그 화살이 나가는 것도 하나이다
- 정사론 한글풀이 제17 –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觀其一者之六度 第擧其前一
執其後一 示其左一 示其右一
點其一 行其矢一
그 하나라는 것에서 여섯 가지 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앞을 [거]하는 것이 하나요
그 뒤를 [집]하는 것이 하나요
그 왼쪽을 보는 것이 하나요 그 오른쪽을 보는 것이 하나요
그 깍지를 점검하는 것도 하나요 그 화살이 나가는 것도 하나이다
- 정사론 한글풀이 제17 –
5) 제18
故放射矢去者卑而疾之此人氣
可强弓者亦剛翻決後退弓聲弸彋
그러므로 살걸음이 낮고 빠른데
그 궁사의 기운이 강궁을 감당하니
역시 터지듯이 강하게 발시가 되어 활에서 붕횡하는 소리가 난다.
- 정사론 한글풀이 제18 -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이 문구의 경우 결()이 깍지를 의미하므로,
'後退'는 깍지가 뒤로 빠지는 온깍지 또는 반깍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故放射矢去者卑而疾之此人氣
可强弓者亦剛翻後退弓聲弸彋
그러므로 살걸음이 낮고 빠른데
그 궁사의 기운이 강궁을 감당하니
역시 강하게 뒤집어지며 깍지가 뒤로 빠지는데,
활에서 [붕횡]하는 소리가 난다.
- 정사론 한글풀이 제18 –
6) 맺음말
決拇枸引後執肱者憑高耳上者爲一道
깍지를 갖추어서 후집한 팔뚝을 당기는데
귀보다 높여 끄는 것이 하나의 도이다.
-정사론 한글풀이 맺음말 -
위 문구에서 구(枸)는 '당길 구(拘)'의 오타입니다.
백천 김세현님도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기에, 오타인 것이 확실합니다.
또 엄지손가락에 깍지를 끼고 끌고 가서[拘引]
후집(後執)한 팔에 의지해서 귀까지 높이는 것이 하나의 도(道)이다.
- 육군학예집 제15집 「정사론」-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拇拘引後執肱者憑高耳上者爲一道
깍지 엄지손가락를 갖추어서 후집한 팔뚝을 당기는데
귀보다 높여 끄는 것이 하나의 도이다.
-정사론 한글풀이 맺음말 -
4. 결(决)에 대한 정의
1) 결(决)과 결(決)의 옥편 검색
<그림 4. 결(决)과 결(決) 옥편 검색>
☞ 참고옥편 : 홍자출판사 편집부, 『최신홍자옥편』, 민중서관, 1997년.
결(決)은 옥편에서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斷也 결단할 결
行流 물골 터놓을 결
絶也 끊을 결
破也 깨질 결,
射具丨拾 활깍지 결
활깍지 결로 쓰일 경우, 결()자와 통함.
이 옥편에서 결(决)은 결(決)의 속자라고 합니다.
2) 결(決)의 네이저 한자사전 검색
다음은 네이버 한자사전에서 결(決)자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1. 결단하다(決斷--), (승부를)가리다
2. 결정하다(決定--), 분별하다(分別--), 판단하다(判斷--)
3. 과감하다(果敢--)
4. 틔우다, 흐르게 하다
5. 터지다, 열리다
6. 자르다, 절단하다(切斷ㆍ截斷--)
7. 끊다
8. 도려내다
9. 이별하다(離別--), 헤어지다
10. 끝나다, 끝내다
11. 붕괴되다(崩壞--), 무너지다
12. 뚫다
13. 결단(決斷), 결심(決心)
14. 틈, 벌어진 사이
15. 깍지(활을 쏠 때 엄지손가락에 끼우는 기구)
16. 반드시, 틀림없이
17. 결코
a. 빠르다 (혈)
b. 신속(迅速)한 모양 (혈)
5. 결(决)이 사용된 정사론 문장들과 한글풀이 수정
정사론에서 결(决)은 모두 15번 사용되었습니다.
문맥에 따라 풀이가 조금씩 다른데,
‘깍지를 떼다’, ‘결정하다’, ‘끊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1) 깍지뗄 결(决)로 사용된 경우
이 경우에 결(决)은 '시위를 놓다' 또는 '깍지를 떼다' 정도로 풀이됩니다.
(1) 제3
정사론 제3의 다음 문장은 이 글의 앞부분에서 수정된 것입니다.
次指者旣臻射
决滿志益心曰精也
깍지 손가락이 이미 쏘는 순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깍지를 떼려는 뜻을 가득히 하고 마음을 더하는 것을 [정]이라고 한다.
-정사론 한글풀이 제3 –
정사론의 다른 부분에서, ‘깍지를 놓아 활을 쏘는 것’을 ‘決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射決’은 활을 쏘는 동작과 깍지를 떼는 동작으로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제10 첫번 째 문장
風雨之射室向明處
俱矢彎弓似射未發之道雖未
決而不如發然百步穿楊之藝
似射未發之道蝨如車輪之望
示小如大之誠若此爲之穿貫
柳蝨皆出於誠也
비바람이 불 때 활쏘기를 한다는 것은 실내에서 밝은 곳을 향하여
화살을 활에 메겨 만작을 하고서도 발시를 하지 않는 것이다.
비록 발시는 하지 않았지만 발시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니
백보천양의 기예는 미발지도의 활쏘기와 닮은 것이다.
벼룩을 수레바퀴처럼 크게 보는 것은
작은 것을 보아도 그것에서 큰 것을 헤아리는 지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다면
- 정사론 한글풀이 제10 –
위 문장에서 '風雨之射'는 미발지도를 의미합니다.
풍우지도는 아예 발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기는 연습을 하는데, 발시하기 직전 상황까지 가도록 당기는 연습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決에서 决로 글자만 수정합니다.
風雨之射室向明處
俱矢彎弓似射未發之道雖未
决而不如發然百步穿楊之藝
似射未發之道蝨如車輪之望
示小如大之誠若此爲之穿貫
柳蝨皆出於誠也
비바람이 불 때 활쏘기를 한다는 것은 실내에서 밝은 곳을 향하여
화살을 활에 메겨 만작을 하고서도 발시를 하지 않는 것이다.
비록 발시는 하지 않았지만 발시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니
백보천양의 기예는 미발지도의 활쏘기와 닮은 것이다.
벼룩을 수레바퀴처럼 크게 보는 것은
작은 것을 보아도 그것에서 큰 것을 헤아리는 지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다면
(3) 제10 두번 째 문장
風雨十巡愈晷百巡
五擧一決勝巡每決射者
試之然後所深之理自可得矣
비바람이 칠 때 십순에서 백순 정도를 활을 내는데
다섯을 센 후 1발을 쏜 것과 같이
매번의 활쏘기를 하며 순과 순을 이어간다.
이렇게 활쏘기를 시험한 이후에 그 깊은 묘리를 저절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이다.
- 정사론 한글풀이 제10 –
풍우십순은 10순을 쏘는 동안, 발시를 하지 않습니다.
10번을 당기는데, 모두 발시하기 직전 상황까지만 당기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한글풀이를 수정합니다.
風雨十巡愈晷百巡
五擧一决勝巡每决
射者試之然後所深之理自可得矣
비바람이 불 때 (미발지도로써) 십순을 연습하는 것이
어둑해질 때 백순을 쏘는 것보다 낫고
다섯을 센 후 한 번에 깍지를 떼는 것이
다섯을 셀 동안 매번 깍지를 떼려고 하는 것보다 낫다.
활쏘는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한 이후에야 그 깊은 묘리를 저절로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 정사론 한글풀이 제10 –
위 문장에서 ‘五擧一决’은 다음 2가지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섯을 센 후 한 번에 깍지를 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섯 번을 거궁하는 와중에 마지막 거궁에서 깍지를 떼는 것입니다.
필자 혼자만 고집스럽게 첫 번째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사론에서 ‘巡’의 의미는 다음의 문장에서 정의될 수 있습니다.
射號一巡之法 以矢五爲一巡之數
則籍曰 習於射而以一矢之介習五作巡
而彎弓作四惟以不發
彎作而第至五可許一者
射之實而亦爲後執之道
- 정사론 제14 -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1순은 유엽전 쏘기에서는 화살 5발,
편전 쏘기와 육량전 쏘기에서는 3발입니다.
따라서 ‘以矢五爲一巡之數’은 ‘화살로써 다섯을 일순의 수로 삼는다’라고 풀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五’는 숫자 ‘오’로 보아야 합니다.
‘화살 다섯 발로 일순의 수로 삼는다’라고 풀이하면, 일순이 유엽전 쏘기로 국한됩니다.
‘而以一矢之介習五作巡’에서도 ‘習五’는 ‘숫자 다섯을 연습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而以一矢之介習五作巡’는 ‘화살 1개로써 다섯을 연습하여 일순으로 삼는다’라고 풀이됩니다.
만약 ‘習五’를 ‘다섯 번 연습하는 것’으로 풀이하면,
‘而以一矢之介習五作巡’는 ‘화살 1개로써 다섯 번 연습하는 것을 일순으로 삼는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而彎弓作四惟以不發’에서도 ‘作四’를 ‘숫자 넷을 만든다(=셈하다)’라고 풀이합니다.
이 경우 ‘而彎弓作四惟以不發’은 ‘이후 활을 당겨 넷을 세면서 쏘지 말 것을 생각하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 ‘作四’를 ‘네 번을 당긴다’라고 풀이하면,
‘而彎弓作四惟以不發’은 ‘이후 활을 네 번 당기는데 쏘지 말 것을 생각한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사론에서는 '비바람이 불 때 10순을 연습하는데, 미발지도로써 하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정사론의 1순이 5번 거궁에 1번 발시라고 한다면,
풍우의 10순을 하는 동안 최소 2발의 발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발지도는 당기기만 하고 발시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풍우의 10순은 10번을 연습하는데 발시 상황 직전까지만 당기는 것 같습니다.
백순에 대한 문장이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多射者日工 百巡之約 而期於數年 可道金石之工
활을 많이 쏜다는 것은 하루에 백순을 쏘기를 수년 동안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가히 금석지공을 이룰 것이다.
- 정사론 제14 -
위 문장 ‘백순’에서 해석에 따라 활을 당기는 횟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섯을 센 후 한 번에 깍지를 떼는 경우인데,
백번을 당기고 백번을 발시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다섯 번을 거궁하는 와중에 마지막 거궁에서 깍지를 떼는 경우인데,
오 백번을 당기고 백번의 발시가 이루어집니다.
조선의 궁술 역대의 선사자편에서
배익환은 하루 80순씩 200일을 쏘아 15,000순을 쏘았고,
양기환은 하루 100순씩 100일을 쏘아 10,000순을 쏘았다고 합니다.
옛 사람들의 습사량은 참으로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몽골의 기병은 어릴 적부터 활쏘기를 시작하여,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말타기와 활쏘기를 연습했다고 합니다.
현대 프로 양궁 선수들이 일주일에 40시간 연습하는 것과 비교하면,
거의 하루종일 활쏘기와 말타기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르크족은 처음 몇 년간은 무거운 활로 연습하고,
활쏘기를 할 준비가 된 후에는 하루 1,000발의 화살을 쏘았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도 롱보우를 다루기 위하여 어릴 적부터 연습을 했는데,
장력이 센 활로 활쏘기를 시작하는 것이,
활쏘기를 잘했던 우리 민족, 투르크족, 영국 등에서 공통으로 발견됩니다.
(4) 제18
若如是爲弸人弓俱强決有前擧後
執然後使乃得矣若不能三之
一合反爲盡虎而成狗矣
만약 이와 같이 '붕'하려고 하면,
궁사와 활이 함께 강하게 맺어 깍지가 터지면서
전거후집한 연후에 그 경지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호랑이가 되려다가 강아지가 될 뿐이다.
- 정사론 한글풀이 제18 -
위 문장에서 '人弓俱强'은 '궁사와 활이 모두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決有前擧後執'은 '깍지를 떼는 동작이 전거후집에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문장의 한글풀이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若如是爲弸人弓俱强决有前擧後
執然後使乃得矣若不能三之
一合反爲盡虎而成狗矣
만약 이같이 '붕'하려고 하면,
궁사와 활이 함께 강함을 갖추고,
전거후집에 맞게 깍지를 뗀 연후에 그 경지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호랑이가 되려다가 강아지가 될 뿐이다.
- 정사론 한글풀이 제18 –
위 문장에서 3가지는 강한 궁사, 강한 활, 전거후집에 맞는 깍지 떼임입니다.
정진명 선생님은 『활쏘기의 지름길』에서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붕이 되는 것은 사람과 활이 다함께 힘세어야 하고,
발시(決)에 앞듦과 뒷듦이 제대로 된 뒤에 얻어야 그렇게 될 수 있다.
만약에 (활과 사람과 야문 깍지 떼임) 셋이 하나로 어울릴 수 없으면 범을 그리려다 개를 그리고 만다.
-『활쏘기의 지름길』-
(5) 제21
射之成家在於規矩之方圓
射之謀得在於三指之牙龜
決之成工在於後執二指之手端也
활쏘기로 일가를 이룸은 규구의 방원에 있고,
활쏘기에서 묘리를 얻음은 삼지의 아귀에 있고,
제대로 맺어 쏘는 것은 손끝 이지의 후집에 있다.
- 정사론 한글풀이 제21 -
위 문장의 한글풀이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射之成家在於規矩之方圓
射之謀得在於三指之牙龜
决之成工在於後執二指之手端也
활쏘기로 일가를 이룸은 규구의 방원에 있고,
활쏘기에서 묘리를 얻음은 삼지의 아귀에 있고,
깍지 떼임에 성공하는 것은 손끝 이지의 후집에 있다.
- 정사론 한글풀이 제21 –
(6) 맺음말 첫 번째 문장
第畫則持弓關矢
彎作而惟不許先四第至五一決者爲一道
한 획을 그리듯이 활을 잡고 화살을 걸고 만작을 하여도
넷을 셀 때까지 발시를 허락하지 않음을 도모하다가
세는 것이 다섯에 이르렀을 때가 되어서야
한 번에 터지듯이 발시하는 것이 하나의 도이다.
- 정사론 한글풀이 제21 -
위 문장의 한글풀이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第畫則持弓關矢彎作
而惟不許先四第至五一决者爲一道
한 획을 그리듯이 활을 잡고 화살을 걸고 만작을 하여도
넷을 셀 때까지 발시를 허락하지 않음을 도모하다가
세는 것이 다섯에 이르렀을 때가 되어서야
한 번에 깍지를 떼는 것이 하나의 도이다.
- 정사론 한글풀이 제21 -
(7) 맺음말 두 번째 문장
第欲射夜而具矢仍關似射而盡是未決習者爲一道
밤에 쏘려고 한다면 화살을 갖추어 당기고 이어서 활을 쏘듯이 하는데,
이렇게 미발지도를 연습하는 것이 하나의 도이다.
- 정사론 한글풀이 맺음말 -
정사론 맺음말 한글풀이에서 '未決習者'를 '未發之道'로 의역하였습니다.
백천 김세현님은 未決習者를 '시위를 놓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으로 풀이하였습니다.
위 문장의 한글풀이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第欲射夜而具矢仍關似射而盡是未决習者爲一道
밤에 쏘려고 한다면 화살을 갖추어 당기고 이어서 활을 쏘듯이 하는데,
이렇게 시위를 놓지 않는 연습하는 것이 하나의 도이다.
- 정사론 한글풀이 맺음말 -
이 문장의 '未决'은 발문의 '未决'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 문장의 '未决'은 쏠 수 있음에도 시위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발문의 '未决'은 쏘려고 하는 데도 시위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8) 발문
是以烏頭叛而頣腮遠執
引彀來還以授之彎弓而未彎
決射而未決
이렇게 하여 오두는 젖혀지고
턱과 뺨은 후집에서 멀어지니
안으로 당기며 되돌려서 만작을 하려고 해도
만작조차 되지 않았고
깍지손을 맺어 쏘지 못하였고 발시 후의 잔신을 바로 잡지도 못하게 되었다.
-정사론 한글풀이 발문 -
위 문장에서 '決射'는 '깍지를 떼어서 화살을 발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위 문장의 '未決'은 쏘려고 하는 데도 시위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맺음말의 '未决'은 쏠 수 있음에도 시위를 놓지 않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한글풀이를 수정합니다.
是以烏頭叛而頣腮遠
執引彀來
還以授之
彎弓而未彎
决射而未决
이렇게 하여 오두는 배반하고 턱과 뺨은 멀어져서,
후집하여 당겨온 것을 되돌아 돌려주니,
활을 당기려고 하여도 활이 당겨지지 않았고
깍지를 떼어서 발시하려고 하여도 깍지를 떼지 못하였다.
-정사론 한글풀이 발문 -
위 문장에서 다음의 문구들이 서로 댓구를 이룹니다
烏頭叛 ↔ 頣腮遠
執引彀來 ↔ 還以授之
彎弓而未彎 ↔ 决射而未决
'彀'는 '화살이 도달하는 거리'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문구의 경우 '활을 당긴 거리(=drawing length)’를 의미합니다.
'執引彀來 還以授之'는 활을 당겨서 만작을 하려고 해도,
당기는 힘이 활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여,
오히려 퇴촉이 되며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신체적인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 부위 일부가 정상적인 운동 범위를 상실한 것 같습니다.
일정 범위 이상을 초과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執引彀來 還以授之'의 해석은 권성구님의 『정사론 언해본』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정사론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분석은 정사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2) 결정할 결(決)로 사용된 경우
(1) 제9
今人之射諱之六兩知其柳者徒爲
決科干祿之計則每科當規知
其單柳不知其定弓
요즘 활쏘는 사람들은 육량전을 기피하고 유엽전만 안다고 하는 것은
무과시험을 쳐서 벼슬만 탐하기 꽤한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매번 과거에 나아가 시험을 쳐도
유엽전만 알고 정궁을 쏘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 정사론 한글풀이 제9 -
위 문장에서 ‘決科’는 '과(科)를 결정(決)한다는' 뜻으로 쓰여,
‘과거에 합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왕조실록』 등에서도 '決科'는 '과거 합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위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今人之射諱之六兩知其柳者徒爲
决科干祿之計則每科當規知
其單柳不知其定弓
요즘 활쏘는 사람들은 육량전을 기피하고 유엽전만 안다고 하는 것은
무과시험을 쳐서 벼슬만 탐하기 꽤한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매번 과거에 나아가 시험을 쳐도
유엽전만 알고 정궁을 쏘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 정사론 한글풀이 제9 -
(2) 제21
다음은 곽태와 맹민의 이야기인데,
'分決'은 분별력과 결단력을 의미합니다.
鉅鹿孟敏 客居太原 荷甑墮地 不顧而去
泰見而問其意 對曰 甑已破矣 視之何益
泰以爲有分決 與之言 知其德性 因勸令游學 遂知名當世。
거록 지방 출신인 맹민이 태원에서 타향살이를 하였다.
시루를 짊어지고 가다가 땅에 떨어뜨렸는데,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계속 앞으로 걸어갔다.
곽태가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한 의도를 묻자,
이렇게 대답하였다.
“시루가 이미 깨졌는데, 돌아본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곽태는 (맹민이) 분별력과 결단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더불어 대화를 하고는 그의 덕성을 알아보고 되었다.
이로 인해 (곽태가 맹인에게) 학문에 힘쓰도록 권유하였는데,
마침내 (맹인의) 이름이 당세에 알려지게 되었다.
-『자치통감』 「한기」 -
곽태와 맹민의 고사에서 파증불고(破甑不顧)라는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파증불고(破甑不顧)는 이미 깨진 시루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이미 지나간 일이나 만회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미련을 두지 않고 깨끗이 단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회남자』 「병략훈」 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兵靜則固 專一則威 分決則勇 心疑則北 力分者弱
군사들은 휴식을 취하면 단단해지고
한 곳으로 뜻을 모으면 위엄이 있게 되고
임무를 분담하여 역할을 결정하면 용감해지고
마음에 의문이 있게 되면 패하고
힘을 나누면 약해진다.
-『회남자』 「병략훈」 -
위 문장에서 '分決'은 임무 분담과 역할 결정을 의미합니다.
다음의 문장이 수정할 정사론의 문장입니다.
若後有比擧較執之勢因其勢但似折
弝絶弦則自然之間能肆其妙
前三指之龜生後二指之端生
自成分決之類如此者謂之前
擧謂之後執也
만약 뒤가 집하는 기세에 견줄 정도가 된다면,
단지 그 기세로서
줌통이 부러지고 현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스러운 순간에 그 묘리의 극에 달하여
앞 삼지의 아귀가 살아날 것이요,
뒤 이지의 아귀가 살아날 것이니,
스스로 분결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일컬어 전거라고 하고
후집이라고 한다.
- 정사론 한글풀이 제21 –
위의 문장 전체 구성은 전거와 후집이 서로 댓구를 이룹니다.
그런데 정사론의 '分決'의 결(決)을 ‘깍지를 떼는 동작’으로 풀이할 경우,
'自成分決之類'라는 문장만 댓구를 이루지 못합니다.
물론 줌손과 깍지손이 서로 밀고 당기기 때문에,
줌손과 깍지손 모두가 깍지 떼임에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分決'을 임무 분담과 역할 결정으로 풀이하면,
전거는 전거대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고,
후집은 후집대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미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한글풀이를 수정합니다.
若後有比擧較執之勢因其勢但似折
弝絶弦則自然之間能肆其妙
前三指之龜生後二指之端生
自成分决之類如此者謂之前
擧謂之後執也
만약 뒤가 집하는 기세에 견줄 정도가 된다면,
단지 그 기세로써
줌통이 부러지고 현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스러운 순간에 그 묘리의 극에 달하여
앞 삼지의 아귀가 살아날 것이요,
뒤 이지의 아귀가 살아날 것이니,
임무가 분담되고 역할이 결정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부류이다.
이러한 것을 일컬어 전거라고 하고
후집이라고 한다.
- 정사론 한글풀이 제21 –
3) 끊을 결(決)로 사용되는 경우
정사론 제14의 '自成合决'과 정사론 제21의 '自成分决’은 서로 대칭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의미로 볼 때,
결(决)은 ‘끊다(絶)’의 의미로 풀이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서술한 문장 '而比如朽索之末也'에 의하여, '自成分决’의 의미가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朽索(후색, 썩은 고삐)'은 '썩은 고삐로 여섯 마리 말을 몰 듯이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予臨兆民 凜乎若朽索之馭六馬 爲人上者 奈何不敬
내가 만백성을 대함에 있어
썩은 고삐로 여섯 마리 말을 (조심스럽게) 모는 것처럼 두려움을 느끼니,
사람들의 위에 있는 자로서
어찌 (만백성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 『서경』 「오자지가」 -
위 문장는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님금하(=태강왕) 아라쇼서 낙수예 산행 가이셔 하나빌(=우임금) 마드니잇가“와 연관됩니다.
위 문장이 바로 우임금이 후손들에게 남긴 첫 번째 당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사론 제14에서 '朽索之末'은 '썩은 동아줄의 끝이 쉽게 묶어지고 쉽게 풀어지는 것'으로
풀이해야 전체적인 뜻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실하는 중에 허가 있고 허하는 중에 실이 있음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한다면, 문맥이 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사론 제14의 '朽索‘은 단어의 뜻 그대로 ’썩은 동아줄‘로 풀이함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정사론 제14의 '分决'을 임무 분담과 역할 결정으로 풀이한다면,
정사론 제21의 '合决'은 합쳐짐과 끊어짐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1) 제14
前擧無慮後執無窮則自然之實而東
擧西執同竝相織自成合決而比如朽索之末也
앞은 힘을 주려고만 생각하지 말 것이며
뒤는 온전히 다하기를 다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자연스럽게 실하게 되어
동쪽으로 ‘거’하고 서쪽으로 ‘집’하는데
서로 맞물려 스스로 묶어지고 풀어지니,
썩은 동아줄의 끝을 쉽게 묶고 쉽게 끊을 수 있는 것에 비견된다는 것이다.
- 정사론 한글풀이 제14 -
'결(決)의 의미를 ‘끊어진다’의 의미로 풀이하여, 한글풀이를 수정합니다.
前擧無慮後執無窮則自然之實而東
擧西執同竝相織自成合决而
比如朽索之末也
앞은 힘을 주려고만 생각하지 말 것이며
뒤는 온전히 다하기를 다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자연스럽게 실하게 되어
동쪽으로 ‘거’하고 서쪽으로 ‘집’하는데
같이 어울려 서로 짜지니
합쳐지고 끊어지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니,
썩은 동아줄의 끝에 비견된다는 것이다.
- 정사론 한글풀이 제14 -
6. 기존 사법서에 사용된 결(決)
이정분의 『사경』에서 결(決)은 ‘깍지’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사법비전공하』에서 결(決)을 '겨누어 쏘다'라는 의미로 해석한 경우도 1번 있습니다.
이춘기 공의 「사예결해」에서 결(决)은 ‘만작을 하여 깍지를 떼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법서에서 결(決)은 ‘깍지’ 또는 ‘깍지를 떼다’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1) 왕거의 사경
왕거의 『사경』에서 결(決)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2) 이정분의 사경
이정분의 『사경』에서 결(決)자는 「지기(指機)」편에서 4번 정도 사용되었는데,
모두 깍지 그 자체를 지칭하였습다.
3) 척계광의 기효신서
『기효신서』에서 결(決)은 모두 6번 사용되었는데, ‘깍지를 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決不可~’은 ‘결코 ~해서는 안된다’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기효신서』에서 결(決)은 ‘결단하다’라는 의미의 강조사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기효신서에서 결(決)자가 사용된 문장을 나열한 것입니다.
大指壓中指把弓 此至妙之古法也 決不可不從之.
엄지를 중지 옆에 붙이고 엄지로 중지를 눌러주면서 활을 쥔다.
이는 오묘한 옛 사법이다. 이를 어기면 안된다.
君子於射箭 引滿之餘 發矢之際 又必加審焉,
而後中的可決 欲知審字工夫合於慮字工夫 玩味之乃得.
군자는 활 쏠 때도 활을 가득 벌리고 화살을 내보낼 즈음에
정신을 집중시켜야 명중을 기약할 수 있다.
'심(審)'이란 말의 의미는 《대학》의 '여(慮)'란 말의 의미에 따라서 이를 음미해 보면 알 수 있다.
埸中射 須要業業恐不中 決不可有一毫自放之意. 都如無監射各官在上 都如平日自射一般
慢慢一枝知鏃過一枝 一枝審過一枝 如何不中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때는 화살이 빗나가지 않도록
항상 정신을 집중해야만 하고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절대로 안된다.
윗자리에 감사관들이 없어 평소 혼자서 쏠 때와 같이
차분하게 한 발 한 발 정신을 집중해서 활을 가득 벌렸는지 살펴가면서 쏘면
어찌 명중하지 못하겠는가?
凡射至五矢之外 猶未中的 更要從容審 決不可因不中而自忙,若忙 則六七八九矢更無中理也.
다섯 발 이상 쏘아 명중시킨 화살이 없으면
마음을 가라 앉히고 다시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절대로 명중시키지 못했다고 조급해지면 안된다.
조급해지면 그 다음 어느 화살도 명중시킬 수 없다.
馬弓決要開至九分滿 記之! 記之! 若七八分 亦難中也.
말 타고 쏠 때도 반드시 9할 정도는 활을 벌려야 한다.
결코 결코 잊으면 아니 된다.
만약 7~8할 정도만 벌리면 명중이 어려워진다.
馬上射把箭 須以箭二枝連弓弝把定 又以一枝中弦掛為便. 其有以箭插衣領內 或插腰間, 俱不便. 決要從吾言.
- 『기효신서』 -
☞ 인용문의 출처 : 민경길, 『조선과 중국의 궁술』, 한국학술정보(주), 2010년.
4) 사법비전공하
『사법비전공하』에서 결(決)은 모두 5번 사용되었는데, ‘결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득실'과 '민첩종용'에 나오는 '審決'은 '차분히 살펴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첩종용의 '審決之妙'는 '차분히 살펴서 결정하는 묘리' 정도로 풀이됩니다.
한국무예사료총서의 번역에서는 '차분하게 겨누어 쏘는 묘리'로 풀이하였습니다.
이 경우 '決'은 '겨누어 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간한 『『한국무예사료총서 ⅩⅣ 사법비전공하』에서
결(決)자가 사용된 문장을 나열한 것입니다.
老
是前手骨節無力一毫無主如楊花敗絮隨風所致決無中理
노(老) : 무력함
‘무력함(老)’은 줌손의 뼈마디에 힘이 없어 털끝만큼도 줏대가 없으니,
마치 버들 꽃이 떨어져 바람에 날리듯 하여 결코 적중할 리 없다.
輕
輕之法於旣勻之後肩瀉開時箭鏃已至弓弝中間決機命中徐徐握定此
後拳必將筋力緊收與前掌相應前後肩臂彈力倂實堅凝一片輕輕運開
後拳與前拳均勻平脫後肘又須垂下向背若拳平脫後肘不垂發矢無勢如
此肘垂而拳平發矢輕揚細衡至的是之謂輕.
경(輕) : 가벼운 발시
가볍게 쏘는 법은 이미 힘쓰기를 고르게 한 연후에 어깨를 열 때에 화살
촉이 이미 줌통 중간에 이르러 발시를 결심하고, 천천히 힘쓰기를 굳힐 때
에 앞뒤 주먹을 굳게 쥐어 서로 어울리며, 앞뒤 어깨와 팔에 힘을 다하여
실하게 한 조각처럼 엉켜서 가볍게 벌리면 앞뒤 주먹이 고르고 평평하게
발시된다.
이때에는 뒤 팔꿈치를 반드시 아래로 드리우며 등 뒤로 제쳐야 한다. 만
약 팔꿈치를 드리우지 아니하면 발시에 기세가 없다. 이와 같으므로 팔꿈
치를 드리우며 주먹을 평평하게 발시하면 화살이 가볍게 떠서 곱게 나가
표적에 적중하니 이것을‘가벼운 발시’라고 한다.
得失
或問功名之際人未有不營得失者故往往臨場試射之時累發而不得
中者皆此患得患失之心動之也當何以使之不驚不奪乎答曰射之一
道至精至微發于心而應于手胸中少有所惑則心無主而神搖氣餒而
機沮又何暇操弓審固乎雖有羿之善射亦動于萬金之賞懼于千邑之
罰矣非有曠觀之識函養有素從容審決安能當此而不移也
득실(得失) : 얻는 것과 잃는 것
“공명을 얻고자 할 때에 득과 실을 따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시험장에 나가 활을 쏠 때에 때때로 거듭하여 적중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가 잃는 것을 근심하여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마땅히 어떻게 해야 놀
라지 않고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가?”하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활을 쏘는 도(道)는 지극히 정교하고 미세한 것이어서 마음
이 손과 어울려서 쏘는 것이므로 가슴속에 작은 의혹만 있어도 마음에 줏
대가 없어져 정신이 흔들리고 기가 줄어 재주가 막히니 어느 겨를에 활을
비록 예(羿)와 같이 활을 잘 쏠지라도, 역시 만금의 상에 마음이 움직일
것이며, 천읍(千邑)을 잃는 벌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넓게 보는 지식의 함양(涵養)에 있는 게 아니고, 평소에 조용히 살
펴서 겨누는 습관을 기르면 이런 큰일을 당하여도 능히 움직이지 않을 것
이다.
練膽
或問膽者勇之決也當有以練之乎答曰膽怯則神寒神寒則氣 當事
未有不廢者也惟膽旺之人神全而氣充雖百折不能移有何榮辱之可
加利害之足動哉.
연담(練膽) : 담력 키우기
“담(膽)은 용기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마땅히 키울 수 있는가?”하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담이 겁먹으면 정신이 떨리고 정신이 떨리면 기가 주려서
일을 당하여 실패하지 않는 이가 없다.”라고 하였다.
오직 담력이 왕성해야 정신이 온전하고 기가 충실하므로, 비록 백 번 꺾
어도 움직이지 않으니 어찌 영욕(榮辱)의 가감(加減)과 이해의 충족(充足)
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敏捷從容
或問騎射之法有云滿開弓急放箭是于步射之從容審決異乎答曰馬
如風馳雨驟而來若不敏捷未免有過把之患矣要之敏捷神速中自有
從容審決之妙
민첩종용(敏捷從容) : 민첩한 가운데 차분하다
“말 타고 활 쏘는 법에 이르기를, 활을 잔뜩 당겨 급히 쏘라고 하였는데,
이것은보사(步射)에서차분하게겨누어쏘는법과다른가요?”하고물으니.
“말은 바람과 같이 치닫고 비가 쏟아지듯이 달리는데, 만약에 민첩하지
못하면 쏠 표적을 지나쳐버리는 탈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대답하였다.
긴요한 것은 민첩하고 신속한 중에도 저절로 차분하게 겨누어 쏘는 데에
묘리(妙理)가 있는 것이다.
含養
射貴于養其膽膽者勇之決也膽不足則神寒居間且 當局自靡膽壯
之人果而銳健而能久利害不以動其心又在養其氣氣盈則驕 則怯
驕者神昏而 怯者神短而懼 者發矢多大而無當懼者多小而偏斜
此善養者貴科平而不撓也
함양(含養) : 키우기
활쏘기에서 소중한 것은 담력을 키우는 것인데 담(膽)은 용기를 결정한
다. 담력이 부족하면 정신이 떨리고 일상생활에서도 허약하여 일을 당하면
스스로 무너진다. 담이 씩씩한 사람은 과감하고 예리하며 건전함이 능히
오래 지속되므로 이해로서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또 그 기(氣)를 키울
때에 기가 넘치면 교만하고 기가 주리면 겁을 먹는다. 교만하면 정신이 흐
려 소홀하고, 겁을 먹으면 정신이 허약하여 두려워한다.
소홀한 사람은 활을 쏘아서 넘는 게 많아 마땅함이 없고, 겁을 먹은 사람
은 쏘아서 과녁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우는 게 많다. 담력을 잘 키우면 평행
하게 쏘아 기울지 아니하므로 귀한 것이다.
- 『사법비전공하』 -
☞ 인용문의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무예사료총서 ⅩⅣ 사법비전공하』, http://m.nfm.go.kr/Book/sub_view.jsp?seq=687
5) 무경사학정종과 무경사학정종지미집
고영의 『무경사학정종』에서 결(決)자는 1번 나오는데,
지미집 끝에 이어나오는 저자 고영의 후기(後序)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猶禹之治水,疏瀹決排,無非盡驅之海
오히려 우임금이 물을 다스려
트이고 데치고 터트리고 밀쳐서
몰기를 다하여 바다에 이르지 아니함이 없다.
- 『무경사학정종지미집』 후기 -
우임금이 황하를 다스리는 모습을 설명하는 구절로,
결(決)은 ‘(물길을 내기위해 막힌 곳을) 터트리다’ 정도로 풀이됩니다.
6) 서유구의 사결
서유구의 『사결』에서도 결(決)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깍지를 ‘지기(指機)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以大指指機控弦
그런 다음 깍지 낀 엄지로 시위를 당긴다.
- 서유구의 『사결』 -
7) 이춘기 공의 「사예결해」
「사예결해」 영인본에서 결(決)은 결(决)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허벽님의 『죽석관유집3』에서는 결(決)로 표기하고 있고,
조영석 명궁님께서 해석하신 『射藝訣解(사예결해)』와 한국고전종합DB에서는 결(决)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한국고전종합DB,『죽석관유집』「사예결해」,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588A_0070_020_0030_2007_A269_XML
한국고전종합DB의 「사예결해」에서 허벽 박사님의 번역문도 같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사예결해 한글풀이는 필자의 번역으로써,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腦。如䧺鷄鳴。决時伸拔。
정수리는 마치 수탁이 우는 것처럼 하는데, '결'할 때에는 (정수리를) 쭉 펴서 위로 뽑는다.
决。如拗澣衣。氣息要入。
만작하여 깍지를 떼는 것(=결)은 빤 옷을 짜듯이 하는데, 기와 숨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
- 『죽석관유집「사예결해」-
다음은 해오(解五)에 나오는 문장으로써,
위 문장 ’决。如拗澣衣。氣息要入。’을 보충하여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旣審之矣。乃可言决。諺曰。中不中在决。
심에 대하여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 결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활터의 속담에 ‘관중하거나 관중하지 않는 것은 결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 있다.
譬如千里行龍。到頭只爭一穴。
비유하여 설명하자면,
천리를 가고자 하는 ‘용’조차도 그 머리는 한 방향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假使自立至審。無一不合於法。决之之時。一有縱弛。則矢之去的也遠矣。
가령 서는 법부터 ‘심’까지 법도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여도,
‘결’을 할 때 하나라도 해이하게 풀어지려고 한다면,
‘화살이 과녁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 조차도 멀어지게 될 것이다.
故曰如拗澣衣。盖澣衣者。將前手拗向內。將後手引向後。射者要如此狀。
그러므로 ‘빤 옷을 짜듯이 한다’라고 하였는데,
대체로 옷을 짜는 사람은,
앞 손은 안쪽으로 비틀고 뒷손은 뒤로 당기는데,
활쏘기는 이러한 형상처럼 해야 한다.
前手撇而後手絶。將箭腰如將絶之。
줌손은 엎어지고 깍지손이 줌손의 움직임을 끊는다면,
화살의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된다.
則胸乳展開。而左臂左肩。撑亘於前後手之間。
이와 같이 하면 가슴의 젖꼭지가 열리게 되는데,
줌손과 깍지손 사이에서,
줌팔과 줌 어깨가 단단하게 버티게 된다.
而右手自脫儘洞快。豪遠聲䧺。遠有音折。
그런 이후에 저절로 벗겨지는 깍지손의 모습이 매우 그윽하고 경쾌하게 되는데,
호탕하고 웅장한 소리가 멀리까지 전해지는데,
멀리서도 그 음절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决之之時。氣息要入。
만작하여 깍지를 뗄 때에는 필히 기와 숨을 들어 마셔야 한다.
凡人出息則身仰。入息則身俯。以入息决之則左腋豁如。
무릇 사람이 숨을 내쉴 때는 몸은 위로 올라가고,
숨을 마실 때 몸은 아래로 내려가는데,
숨을 마시며 ‘결’을 하게 되면,
줌쪽 겨드랑이가 열리는 것처럼 된다.
身入於弓而向的也正矣。
그러므로 ‘몸과 활이 일체가 되어 과녁을 향하여 바라본다는 것’은
이치에 합당한 옳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 『죽석관유집「사예결해」-
‘以入息决之則左腋豁如。’의 ‘左腋豁如。’는 결십오(訣十五)의 신(身)에 대한 설명에서도 나옵니다.
身。胸虗腹實。左腋豁如。
몸은 흉허복실하는데, 왼쪽 겨드랑이가 열린 것처럼 한다.
- 『죽석관유집「사예결해」-
「사예결해」에서 결(决)은 흉허복실과 연관되기 때문에,
사해결해의 결(决)을 단순히 ‘깍지를 떼는 동작’으로 풀이하면,
그 묘미를 살릴 수 없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사예결해」의 결(决)을 ‘만작을 하여 깍지를 떼는 동작’으로 풀이합니다.
그렇게 풀이하면 흉허복실과 들숨에 대한 설명에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예변증설」에서도 '『의례』에 전하길, 결(決)은 '활 시위와 활고자를 당기는 것이다.'라고 기술합니다.
따라서 결(决)을 ‘만작을 하여 깍지를 떼는 동작’으로 풀이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 깍지와 관련된 동작 구분
기실 깍지는 활쏘기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깍지와 관련하여 동작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깍지를 선택하다. (암깍지, 숫깍지)
② 깍지를 엄지손가락에 끼다.
③ 시위를 깍지에 걸다.
④ 깍지손을 움켜쥐지 않도록 하여, 공기가 통하는 것처럼 한다.
⑤ 깍지와 깍지손이 화살을 단단히 고정하도록, 검지 둘째 마디로 눌러준다.
⑥ 깍지손을 당겨 활을 벌린다.
⑦ 만작을 하고도 쏘려는 마음을 더하여 깍지를 놓지 않는다.
⑧ 극에 이른 깍지가 저절로 벗겨지듯이 떼어진다.
⑨ 발시후 깍지손이 움직임이 이루어진다. (온깍지, 반깍지 또는 제자리 떼기)
정사론의 결()과 같은 경우는 ② ~ 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사론의 결(决)과 같은 경우는 ⑦ ~ ⑧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예결해」의 결(决)과 같은 경우는 ⑥ ~⑧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8. 맺음말
필자의 한문학에 대한 소양이 매우 부족하여, 정사론 한글풀이를 의역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매끄러운 직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직역을 하여 원문에 충실한,
김세현님과 권성구님, 정진명님 세 분의 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장언식 저, 김세현 역, 『정사론』, 육군박물관 학예지 제15집, 2008년.
☞ 참고사항 : 김세현, 『정사론 소고』, 온깍지궁사회 국궁 논문집 제7집, 2009년.
☞ 참고사항 : 권성구, 『정사론 언해본』, Daum 블로그.
☞ 참고도서 : 정진명, 『활쏘기의 지름길 - 전통 사법의 원리와 비밀』, 학민사, 2018년.
이 글을 통하여 활쏘기와 관련된 『정사론』과 「사예결해」,「사예변증설」,
세 편의 원문에서 모두 '決'자를 '决'자로 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사론에서 결()과 결(决)을 구분하여 표기했다는 것은,
'깍지'와 '깍지 떼임'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족은 활을 많이 다루었는데 활에 관한 어휘가 발달했을 것이고,
그 어휘들을 한문으로 옮기는 과정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해봅니다.
이 글에서는 결()과 결(决)을 구분하여 수정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깍지 떼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決 → 决', '決持者 → 指者’, ‘枸引 → 拘引’ 등의 오타를 수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오타아닌 오타가 있기도 합니다만, 영인본을 현재에 맞게 활자화한 단어들입니다.
‘上瀚, 升降, 廵, 肩甲, 下瀚’ 등과 같은 단어들은 각각,
‘上澣, 昇降, 巡, 肩胛, 下澣’ 등과 같이 현대에 맞게 활자화되었습니다.
또한 발(發)자는 속자인 발(彂)와 혼용되어 사용되었는데,
전체에서 발(發)자는 3번이 사용되었고 발(彂)자는 6번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결()과 결(决)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2008년도에 백천 김세현님께서 정사론을 번역하여, 육군박물관 학예지 제15집에 게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활자본에는 몇몇 오타들이 수정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사론의 글자와 문장들에 대한 다양한 고증들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10년이 지난 뒤에는 오타와 오류가 없는 정사론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20년이 지나도 바뀌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밀린 방학숙제를 하는 기분으로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일전에 박근 박사님에게 활자본의 오타 확인을 부탁드렸는데,
일단 12자 정도가 의심된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글을 통하여 <정사론>, <사예결해>, <사예변증설>의 원문 모두에서,
決을 决로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决에는 '깍지', '깍지 떼임', '만작하여 깍지 떼기' 등등의
의미가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정작업이라는 것이 지루하고 진부하고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하더군요.
그래도 决이라는 한 글자를 짚어보고,
앞으로 한걸음을 내딘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한편의 추리소설을 읽느듯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