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보훈전문 대구연합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복무중 이명, 난청 그리고 메니에르병이 발병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고민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다른 외상과 다르게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고 공무상 입증 또한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전역 후 오랜기간 고생을 하면서도 쉽게 국가유공자등록이 되지 못하는 분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어 병원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아 증거자료로 쓸만한것도 없는게 현실이죠.
실무에서 겪는 여러사례를 보면 사격당시 귀마개를 하지 않고 사격 후 이명이 발생했다거나, 사격조교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 귓병발생후 제대로된 치료가 되지 않아 난청 발생 등 이유는 다양했으나 병원진료로 완쾌되었다거나 이로인해 공상처리 되었다는 분은 잘 보지 못했네요.
그만큼 공무상 발병한것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고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으며 컨디션에 따라 느끼는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병은 완치가 어렵고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할 질환이기에 당사자가 겪는 고통은 생각이상이더군요.
따라서 그 후유증이 큰 만큼 반드시 공무상 발병한 것을 입증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귀의 장애에 대해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에 장애측정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1)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ㆍ1,000(b) 및 2,000(c) 및 4,000(d)헤르츠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주파수별로 단순음을 들려주었을 때 각 주파수대에서 검사대상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나 말)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해야 하고
2)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聽性腦幹反應檢査)를 함께 실시(순음청력검사는 2~7일간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다)한 후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합니다. 다만,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1회 더 실시할 수 있음.
그리고 속귀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平衡機能)장애에 대해서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하되, 좌ㆍ우를 동일한 상이부위로 봅니다. 메니에르병은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 준하여 등급결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귀의 청력장애도가 공기전도 80데시벨 이상 골전도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7급 2107호에 해당하고 이명은 3회이상의 이명검사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이명이 있는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40데시벨 이상인 난청을 동반해야 7급(두귀의 이명이 있는 경우는 2106, 한귀의 이명이 있는 경우는 2107)으로 인정합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유공자 요건심의는 재신청이 가능하나 한번 탈락하면 번복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발병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난청, 이명 및 메니에르병은 더욱 그러하니 신청전에 반드시 경험있는 전문가와 사전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05-583-9156/ 010-9377-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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