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암정책과에서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한 암 치료율을 제고하는데 사업목적이 있다.
나) 재원
o 사업의 재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50%)과 지방비(광역 25%, 기초 25%)로 구성되며, 2008년도 전체 사업예산은 33,220백만 원이고 예상 수혜인원 41,700명 이다. (사업대상자 1인당 예산액 : 80만원)
다) 지원대상자
o 지원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2008년도 국가암조기검진사업(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 환자 또는 2006년~2007년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비 기 지원대상자 중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2008년 1월 부과액 적용, 직장가입자 56,500원, 지역가입자 67,800원) 이하인 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8세 이상 전체 암환자가 포함된다.
라) 지원내용
①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적용 암진료비 중 보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환자본인부담금을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3년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범위에 포함되는 의료비로는 암진단일 (최종진단)이후의 암치료 관련 의료비, 지원대상 암종(5대암)에서 다른 암종으로 전이된 경우 전이된 암종의 치료관련 의료비,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가 있다. 폐암환자에게는 연간 100만원을 정액지원하고 있다.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
o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18세 이상의 암환자에게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3년 내에서 법정 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비급여 의료비(선택진료비, 초음파, 상급병실료 차액,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 등, 희귀의약품 구입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는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폐암 환자에게는 법정본인부담금(최대 120만원)한도내 또는 100만원 정액 지원 중 지원액수가 높은 것을 선택하여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비급여진료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마) 지원과정
o 기본적으로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비슷한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사후 지원방식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대상자 선정기준 과정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필요 없이 보험료확인만 필요하다는 점과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암검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지역 보건소나 보건복지가족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아 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가) 지원대상 요건
- 지원 암종은 악성 신생물, 상피내 신생물,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만을 지원
- 지원 연령: 18세미만
나) 지원대상 의료비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 소아 ·아동 암환자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의료급여 또는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이학요법 등)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선택진료료(특진료). 초음파, 상급병실료 차액,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등을 지원합니다.
※ 단, 상급병실료 차액은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하되 매 입원시마다 각각 적용합니다.
- 기준 병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10일 까지 지원합니다.
- 조혈모세포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이 필요한 경우는 30일까지 지원합니다.
- 희귀의약품 구입비 : 담당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신청용)가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제대혈) 이식관련 의료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조혈모세포 이식과 관련된 비용,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경우, 조혈모세포 공여자에 대한 검사비와 채취료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등) :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개인 또는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금액은 의료비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 급자가 되어 지원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한도액
- 백혈병은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기타 암종은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다만, 당해 연도 중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의료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보상금제,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반 드시 해당 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라) 자원 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는 당연히 선정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 이내에 속하는 자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선 지원합니다.
- 소득과 재산 기준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마) 소득기준
(단위 ; 천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가구이상
1,389
2,353
3,079
3,798
4,464
5,137
※ 소득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13천원씩 증가합니다.(7인 가구 5,442천원)
바) 재산기준
(단위 ; 천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가구이상
147,313
170,426
187,856
205,068
221,042
237,179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6,137천원씩 증가합니다.(7인가구 253,316천원)
- 소득 산정의 일반원칙은 최근 1년간의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시, 일용직 근로자, 실직자 등 연간소득액 산출이 곤란한 경 우에는‘최근 3개월 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합니다. 신규취업자 등 새로 소득이 파악되거나 종전에 파악된 소득보다 증가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로 써 해당 소득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재산 산정 기준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 종류(일반재산, 금 융재산)별 가액의 합계에서 부채(임대보증금, 금융기간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를 차 감한 순재산을 가구의 재산으로 봅니다.
사) 지원 대상자 신청 절차
- 소아 ·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환자의 보호자)의 주민등록지 관 할 보건소에 연중 수시 접수 가능합니다.
-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소아 ·아동의 암환자 의료비 신청서식
아) 구 비 서 류
- 소아 ·아동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 소아 ·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환자용)
* 요양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 소아 ·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요양기관용)
- 호적등본 1부(1촌이내에 직계존속확인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단서 1부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요양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 진료내역서 또는 진료비 명세서 1부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소득관계 서류(월급명세서등, 필요시) 각 1부
- 재산관계 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필요시) 각1부
- 부채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의료수급자는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다만,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변경시 소득ㆍ재산관련 서류를 받아 재조사함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 입금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시 또는 계좌 변경시)
※ 개인 또는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금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후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차기 지급분(당해 및 차기연도)에서 차감한 후 지급함
※ 긴급복지지원 등 타법률에 근거하여 기 중복지원 발생시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환수 및 차기 지급분(당해 및 차기연도)에서 차감.
자) 의료비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및 등록
- 보건소장은 소아 ·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의 신청내용(소아 · 아동 암환자 등록신청서 등)과 읍,면,동장의 소득 ·재산조사 결과 통보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자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은 등록신청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를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면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소아 ·아동 암환 자 등록카드” 의 내용에 따라 대상자를 등록하여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