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면책기간” 에 대한 설명서
ਊ 면책기간이란~~~
보험가입후 일정기간 동안 보상이 안이루어지는 기간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암보험을 가입하면 90일동안 보상이 안이루어지고,90일이 지난날부터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보상이 안이루어지는 “90일” 동안이 바로 “면책기간”입니다.
ਊ 실손의료비의 면책기간
실손보험에서도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실손보험의 면책기간이란 입원이나 통원시 하나의 질병또는 사고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 일정기간(보험상품에 따라 횟수제한이 있을수도 있습니다)이 경과한 후에는 정해진기간동안 보상을 받을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기간은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몇세대 실비보험)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이 몇 년도 가입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009년 10월 표준화이전의 실손보험은 입원치료의 경우 보통 365일 보장후 180일 면책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통원치료의 경우 1년에 30회 한도로 제한하는데, 최종 통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 한다면 30회 한도가 다시 복원됩니다.
이 시기 실손보험은 입원치료를 할 때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간 보상하고 이후90일은 보상하지 않는 면책기간을 두고 있습니다.90일의 면책기간이 지나면 다시 복원됩니다.
이는 최초 입원일 기준으로 계속하여 입원했을 경우와,중간에 되원했다가 다시 입원하는 경우도 상관없이 최초입원일 기준으로 365일까지만 보상되고 그 후 90일은 면책기간입니다.
통원치료비는 1년내 동일 질병/상해로 180회 이내 치료가 보장되며, 180회 이내로 치료 받으셨다면 면책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최초입원일기준 365일간 보장되는건 동일하지만 최종 퇴원일 기준으로 180일이 지나면 동일질병/상해로 입원시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다시 365일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2016년 이후의 실손보험은 기간이 아니라 보상한도금액 기준으로 면책기간을 설정 합니다. 질병/상해 입원치료시 보장한도까지 보상받았다면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90일간은 보상받을수 없고 90일 이후 다시 새로운 질병/상해 로 간주하고 보상합니다.단, 최초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 (365일-90일)에 보상종료일이 있다면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보상한도가 복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