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 중심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주)코리아에코21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에 소독방역을 다녀왔습니다.
일상생활 속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요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실내에선 환기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실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경우
유입된 바이러스에 신체가 노출된다면 코로나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자주 환기를 통해 바이러스의 농도를 낮추세요
두번째는 마스크 착용하기와 손 씻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주로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묻은 물건 등을 손으로
잡았을 때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통해 감염 확률이 적어집니다.
세번째는 자주 손이 닿는 곳(문 손잡이, 스위치, 키보드 등)을 소독액을 뿌린 후 닦아주며
혹시나 남아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를 소독해 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공기중에나 물건 표면에서는 사멸이 진행되지만 재질에 따라
사멸 시간이 다르며 피부는 5분, 패브릭과 종이류에선 24시간
유리나 플라스틱, 철 등의 매끄러운 재질에선 최대 3일까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관리가 힘드신다면
소독방역 전문업체에서 전문적인 안전함으로 안심하고 소독방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지원합니다.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는 격리해제일**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임상증상은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사례정의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격리해제 기준 참조
-담당의(소견) 및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동일 의료기관 병실 전실, 타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결정한 경우 '입원치료통지서'를 재발급(격리장보 변경)
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받은 익일분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에 대한 비용은
격리입원치료비로 지원하지 않고 환자가 부담합니다.
Q.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제출 서류>
-공통서류 1.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2.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3.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 확인일, 격리해제일이 명시되어야 함
4.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①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②격리입원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격리입원 대상자(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1.(신청인이 격리 입원대상자가 아닐 경우) 격리입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부 3,통장(계좌) 사본 1부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1부 2.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가 있을 경우 코로나19 관련 필수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을 함께 제출
Q.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의사환자는 확진환자 접촉자 중 유증상자로 코로나19 감염가능성이 높은 경우이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의사환자보다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국외 방문력,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체 채취시
실험실 검사 관리 내용을 숙지하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Q. 청소만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적어도 2~3일 동안 다른 물질의 표면에서 생존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오염된 표면은 사람이 이러한 표면과 직접 접촉 할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청소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지는 않지만 닦아낼 수는 있으므로 병원체의 수가 줄어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로 인해
표면에 바이러스가 묻었다고 생각되면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소독하면 표면에 있는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주 접하는 부분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임산부는 코로나19에 더 위험한가요?
A. -코로나19가 임산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임산부가 일반인에 비해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산부는 신체와 면역 체계의 변화로 호흡기 감염에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산부는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코로나19가 태아에게 전염될 수 있나요?
A.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산부가 태아 또는 분만 중 아기에게 코로나19를 전염시킬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불명확합니다. 현재까지 양수 또는 모유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Q. 어린이들은 코로나19에 얼마나 위험한가요?
A.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에 비해 어린이의 위험도는 낮은 편입니다.
일부 어린이와 유아에서 코로나19 발병사례들이 있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사례는
성인입니다. 어린이는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대부분 경한 증상만 나타내며
좋은 예후를 보였습니다.
Q.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무엇이 비슷한가요?
A.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비슷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두 바이러스 모두 호흡기 증상을 주로 유발하며, 이는 무증상 또는 경증에서
중증 및 사망에 이르는 광범위한 임상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두 바이러스 모두 호흡기 침방울(비말)이나 접촉에 의해 전염됩니다.
결과적으로 두 바이러스 모두를 예방하기 위해 손 위생이나 호흡기 에티켓과 같은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Q.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걸릴 수 있나요?
A. -인플루엔자(다른 호흡기 병원체도 마찬가지)와 COVID-19 바이러스에
동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Q.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이나 그 외 동물에게서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나요?
A. -아직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들이 질병을 사람에게 전염시키고
전파시킬 수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들이 보고되었는데, 대부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후에 감염되었습니다.
-코로나19나 다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이나 반려동물의 물건을
접촉하기 전 후에 손을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는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 전문 소독방역으로 걱정 끝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는 충청남도 아산시 주민과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소속의 지사로 아산 지역 주민의 평생건강을 보장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으론 아산 지역 주민과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며,
시민의 질병과 부상 예방·진단·치료·재활,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하여 설립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를 찾으시는 모든 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소독방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왔습니다.
또한 (주)코리아에코21의 모든 방역은 친환경 약품만을 사용하여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합니다.
친환경 맞춤관리 위생소독 시스템과 최첨단 장비도입 시스템으로
깨끗한 사업장 안전한 교육시설 위생적인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위생환경, 소독, 방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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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 2021년 3월 3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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