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한국 국적이 유지되는 한 한국 군 입대는 가능합니다 . 군 입대 전에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Reentry Permit 이라는 여행 허가서 신청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군복무를 사유로 임시적인 한국 체류가 2 년 간 가능할 수 있으며 적절한 시기를 맞추어 입출국하거나 여행 허가를 받으면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 항간에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군 입대한다는 연예인 기사가 많이 있는데 군복무를 강조하기 위한 광고성 글이고 실제로 미국 영주권 유지하면서 한국 군 복무 완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병무청 웹사이트인 영주권자의 입영희망 신청 제도
제도 소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란?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도 연혁 미국 뉴욕지역 병무행정 설명회시 교민 건의(2003년 11월) "영주권자가 군복무 희망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음" 국외영주권자 군복무시 휴가여비 지급지침 시행('04.4.1부터) 정기 휴가기간중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해당국 방문시 왕복항공료(GTR 이코노믹 클래스) 및 국내 여비지급 국외영주권자 군전역시 귀가여비 지급지침 시행('08.1.1부터) 신청 대상자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재외국민등록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복수국적인사람 -그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부 또는 모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얻은 사람 접수 및 구비서류 접수처 : 병무청 홈페이지,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제출서류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 ※ 영주권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징병검사를 받기위해 지방병무청을 방문할 때에는 영주권 등 체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는 영주권 등 체재자격증명서 제출 생략 입영희망신청서 취소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사정에 의하여 입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일전까지 “영주권자 등 입영취소 신청서”를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종전처럼 국외이주자로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유의사항 각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주권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국의 이민당국으로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를 받는 등 영주권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거주국의 영주권 유지여부는 그 나라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해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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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군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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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
^^*
^^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