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금융 시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입법 과제인 **STO(토큰증권 발행·유통, Security Token Offering) 법안**은 부동산, 미술품, 선박 등 실물·무형자산(RWA)을 조각투자 형태로 발행하여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자본시장 고도화 법안입니다.
기존의 가상자산(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과 달리 **‘증권(Securities)’의 성격이 명확한 토큰**을 규율하며, 시장에서는 자본시장의 체질을 바꿀 거대한 마켓이 열리는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 골자와 실무적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 1. STO 제도화의 양대 축: '이원화 법안 개정'
STO가 전면 시행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기본법인 두 가지 법안이 동시에 개정되어야 합니다.
### ① 전자증권법 개정안: 분산장부의 법적 지위 부여
* **분산장부(블록체인) 인정:** 기존 세법 및 금융법상 전자증권은 예탁결제원 등 공인된 기관의 장부에만 기록되어야 효력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블록체인 분산장부를 증권의 법적 기재 방법으로 인정합니다.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일정한 법적·재무적 요건을 갖춘 발행사는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 ② 자본시장법 개정안: 투자계약증권 시장 개설
*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조각투자 상품처럼 기존 주식 시장에 상장하기 어려운 '투자계약증권'이나 '비정형적 수익증권'을 전문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소규모 장외 거래 플랫폼(다자간 매매체결회사) 신설을 허용합니다.
* **투자자 보호 장치:** 일반 투자자의 무분별한 손실을 막기 위해 발행 요건을 촘촘하게 제한하고, 투자자별 연간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가드레일을 포함합니다.
## 2. STO 법안 통과 시 열리는 비즈니스 기회 (RWA의 자산화)
법안이 안착되면 과거에는 자금 조달이나 유동성 확보가 불가능했던 영역이 모조리 '증권화'되어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 **상업용 부동산의 조각투자 대중화:** 수백억 원대 빌딩 전체를 매입하지 않아도, 수만 개로 쪼개진 토큰을 통해 임대 수익과 매각 차익을 공유받는 시장이 열립니다.
* **무형자산(IP)의 금융화:** 영화 제작비, 웹툰 저작권, K-POP 음원 판권 등 무형의 권리를 토큰화하여 대중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펀딩)하는 구조가 합법화됩니다.
## 3. 세무·회계 실무 관점에서의 중대한 과제
조세 전문가와 자산가들이 STO 법안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자산의 형태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세무적 공백’** 때문입니다.
* **소득 구분의 모호성:** 토큰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 형태의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토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양도소득'이나 '금융투자소득'으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자산 평가 및 상속·증여 이슈:** 시시각각 장외시장에서 시세가 변동하는 토큰화된 부동산이나 미술품의 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어떻게 '시가'로 평가하고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해집니다.
> **Peer's Insight:**
> STO 법안은 금융의 옷을 입었지만 본질은 **‘실물 자산의 유동화 규제 완화’**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에 전통 자산(기존 부동산, 주식) 외에 다양한 RWA 토큰이 급격히 유입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적 합법화 시점에 맞춰 이 새로운 자산들의 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상속·증여 설계에 반영하는 능력이 시장에서 큰 차별점을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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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법안이 가져올 자산 시장의 대격변 속에서, 혹시 대형 빌딩이나 토큰화된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RWA)의 조각투자가 활성화될 때 발생할 구체적인 취득·양도 단계별 세무 처리 기준이나 절세 전략**에 대해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하지 않아야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