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사 |
석사 | ||||
정규직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채용비율 |
정규직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채용비율 | |
기초기술연구회 |
215 |
212 |
49.6% |
80 |
803 |
90.9% |
산업기술연구회 |
479 |
575 |
54.5% |
525 |
1,699 |
76.3% |
공공기술연구회 |
416 |
288 |
40.9% |
324 |
699 |
68.3% |
계 |
1,110 |
1,075 |
49.2% |
929 |
3,201 |
77.5% |
○ 연구회별 석/박사 신규채용인력 합계 및 비정규직 채용규모 - 기초기술연구회 : 총 1,310명 채용, 이중 비정규직은 77.4%인 1,015%명. - 산업기술연구회 : 총 3,278명 채용, 이중 비정규직은 69.3%인 2,274명. - 공공기술연구회 : 총 1,727명 채용, 이중 비정규직은 57.1%인 987명. |
※ 출처: 2005년 과학기술부 국감 제출자료
○ 한편, 석사학위 소지자들의 경우에도 박사학위 중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기초기술연구회 소속기관 박사급 신규채용 평균급여를 살펴보면
구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6 | |||||
정 |
비 |
정 |
비 |
정 |
비 |
정 |
비 |
정 |
비 | |
과기연 |
45,239 |
14,689 |
48,170 |
17,099 |
47,689 |
21,825 |
49,626 |
20,744 |
45,746 |
20,355 |
생명연 |
36,025 |
0 |
37,434 |
0 |
39,180 |
27,300 |
42,099 |
28,968 |
42,099 |
28,968 |
기초연 |
43,837 |
16,740 |
46,541 |
19,188 |
47,142 |
20,713 |
50,192 |
17,837 |
53,885 |
24,710 |
천문연 |
29,245 |
21,600 |
44,006 |
26,400 |
39,536 |
26,400 |
41,956 |
26,400 |
0 |
26,400 |
총평균 |
38,587 |
17,676 |
44,038 |
20,896 |
43,387 |
24,060 |
45,968 |
23,487 |
47,243 |
25,108 |
▶2005년 6월 현재 정규직의 약 53%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박사학위 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계약기간에 있어서도, 1년단위 또는 사업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음
○ 결론적으로, 정출연의 박사학위 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대상으로 삼을 만큼 고용과 노동조건에 있어 ‘직업안전성’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정부출연연구기관별 무기계약 전환 계획 현황 요약(2007. 2) 〉
기관명 |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
처우 개선 |
정년 |
비고 | ||||||
연구인력 |
행정인력 |
기타지원인력 | ||||||||
총원 |
대상 |
총원 |
대상 |
총원 |
대상 | |||||
1 |
화학 |
329 |
6 |
9 |
2 |
3 |
0 |
× |
동일 |
장비운용직 |
2 |
안정성 |
38 |
0 |
|
|
15 |
0 |
|
|
|
3 |
표준 |
14 |
0 |
13 |
0 |
|
|
○ |
|
|
4 |
생명 |
126 |
0 |
|
|
|
|
|
|
|
5 |
지질자원 |
39 |
0 |
|
|
22 |
20 |
○ |
동일 |
식당, 비서, 시설관리 등 |
6 |
기계 |
305 |
0 |
17 |
2 |
|
|
○ |
동일 |
안전관리, 회계 |
7 |
안전기술원 |
|
|
|
|
|
|
|
|
미제출 |
8 |
에너지 |
|
|
|
|
5 |
5 |
○ |
동일 |
|
9 |
과기정보 |
128 (위촉 92 초청 36) |
16 |
|
|
|
|
○ |
동일 |
16명 전원 초청연구원 |
10 |
원자력 |
75 |
19 |
|
|
|
|
○ |
동일 |
|
11 |
항공 |
54 |
17 |
58 |
46 |
|
|
◎ |
동일 |
6개직종구분 |
12 |
과학재단 |
6 |
0 |
|
|
|
|
|
|
|
13 |
지원본부 |
|
|
|
|
|
|
|
|
미제출 |
14 |
한의학 |
66 |
0 |
12 |
12 |
1 |
1 |
○ |
동일 |
|
15 |
기초 |
166 |
29 |
|
|
|
|
○ |
동일 |
|
16 |
핵융합 |
78 |
0 |
|
|
|
|
○ |
미정 |
|
17 |
통제소분회 |
|
|
|
|
|
|
|
|
미제출 |
18 |
생기원 |
380 |
158 |
33 |
24 |
|
|
○ |
동일 |
|
19 |
과기연 |
188 |
0 |
|
|
|
|
|
|
|
20 |
과기평 |
|
|
|
|
|
|
|
|
미제출 |
21 |
과기정책 |
15 |
1 |
25 |
2 |
|
|
○ |
동일 |
|
22 |
문화재단 |
|
|
|
|
|
|
|
|
미제출 |
23 |
환경 |
62 |
0 |
15 |
6 |
3 |
2 |
○ |
|
|
24 |
건기연 |
280 |
197 (65명 3년) |
|
|
|
|
○ |
동일 |
위촉, 상용전원 |
25 |
해양 |
148 |
0 |
|
|
|
|
|
|
|
26 |
식품 |
209 |
0 |
|
|
|
|
|
|
|
27 |
전기 |
104 |
7 |
37 |
26 |
|
|
× |
동일 |
|
28 |
대경과기연 |
15 |
8 |
4 |
3 |
|
|
◎ |
동일 |
|
29 |
광주과기원 |
177 |
0 |
13 |
12 |
|
|
○ |
동일 |
|
|
|
3,002 |
458 |
236 |
135 |
49 |
28 |
|
|
|
※ 1. 사용자가 과기부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였음.
2. 박사 후, 석사 후, 연구생, 학연생 등 수련과정 노동자 제외되었음.
3. 기타는 운전, 비서, 시설관리, 식당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현장사례 7: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1>의료연대지부 산하 5개 국립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무기계약전환계획서의 문제점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20~30%로 사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이는 국립대병원이 그간 정부의 각종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정원을 통제하고 비정규직을 확대시켜왔기 때문. 그럼에도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확대 원인을 해소하고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편으로는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또 다른 이름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지침으로 활용하려하고 있음.
1.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 의료연대 산하 5개 국립대병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서를 검토하면 일관되게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사측의 전환계획서 곳곳에서 무기계약직이 현재의 정규직과는 다른 또 다른 직제(?)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음. 예를 들어 강원대병원은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에서 ‘별도직 신설’을 명시하고 있음. 서울대병원의 경우 기존의 비정규직 단시간 근무자의 근무시간(정규직 월 소정근로시간 184시간, 단시간 근무자 월 170시간 혹은 150시간)을 무기계약직 전환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제주대병원의 경우 기존의 정규직과 다른 임금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서울대병원의 안을 보면 직무분석을 통해 부서의 인원을 재조정 하면서 상시/일반 업무의 비정규직 중 일부는 기존의 정규직으로 편입시키고, 일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음. 경상대병원의 경우 ‘정규 간호직의 이직율 등을 감안할 때 자연 감소하는 인원을 무기계약자 중에서 증원하고 필요시 기간제 근무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를 해석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임.
2. 전환 규모 및 특정 직종 배제 문제
- 현재 제출된 전환계획서 상에는 전체 기간제 노동자의 약 47%만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하고 있음. 53%의 기간제 노동자들은 여전히 비정규직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음. 이들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이후 기간제법과 맞물려 계약해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음. 이는 이미 서울대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2년 이상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한 해고’에서도 여실히 보여 짐.
- 경북대병원의 경우 대체직 68명은 휴직 및 출산휴가 등을 대체하는 인원이기에 무기계약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분회 확인 결과 주사실, 내시경실 등 상시업무 자리에 임시직을 배치하여 근속년수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강원대병원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38명의 기간제 노동자 중 26명이 ‘원무직’에서 일하는 노동자 임. 또한 서울대병원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530명 대다수가 ‘단시간 근무자’이고 이들 중 다수가 ‘보건직’ 및 ‘운영기능직’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임. 즉 사측은 이들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 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사측이 이야기하는 ‘비핵심 업무’로 분류된 업무를 기간제 노동자로 유지시키려 하는 것임.
- 경상대병원의 계획서에서도 ‘일시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시간제 근로자 채용의 경우 환자와 직접적 접촉 등을 고려할 때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처럼 병원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는 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유지시키면서 1~2년 단위로 교체하는 것은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3. 구조조정의 시발점
- 서울대병원은 2006년 노사합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원 206명 등 215명 이외의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직종별/부서별 직무분석을 한 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구분하고, 적정인력을 산출하여 부서별로 인력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그간 병원에서의 직무분석은 근무시간 재조정, 배치전환을 통한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져왔음. 또한 이는 사측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정규직-비정규직 업무를 구분하고 비정규직의 업무 또한 무기계약직-기간제-임시직-파견-외주로 구분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임.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은행 사례 및 비정규법 통과 이후 정부와 자본의 ‘직무성과급’ 움직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업무에 따른 고용형태의 구분을 넘어 임금형태의 구분까지 연동시켜 나갈 것임.
4. ‘비정규직 정규직화’ 성과를 거꾸로 돌리는 비정규 대책
- 그간 병원 사업장에서는 노조의 끈질긴 투쟁으로 상당수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만들어왔음. 경북대병원은 2000년 34일 파업투쟁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노사합의로 약 300 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음. 서울대병원 또한 2006년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에 대해 합의한 바 있음. 뿐만 아니라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대부분의 병원이 단체교섭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왔음.
- 그러나 현재 정부와 사측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은 그간 노조가 쟁취한 정규직화 투쟁의 성과를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임. 최근 서울대병원이 비정규대책을 이유로 2006년 합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한 합의사항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일 것임. 뿐만 아니라 그간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이었으나, 이후에는 정규직과 차별을 두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일반적인 것으로 만들어 갈 것.
5. 이후의 신규채용은?
- 현재 사측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전환계획 그것도 부분적인 전환 계획만을 담고 있음. 그러나 이후 환자 수 증가 및 병원 확장에 따라 신규 인력을 충원할 수밖에 없음. 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대부분의 병원이 이후 병원 확장, 병동 확장 계획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그렇다면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은 과연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인가? 그간 사측의 행태를 본다면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것. 그렇다면 이들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즉 여전히 몇 년이 지나면 현재와 같은 비정규직 확대의 문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것임.
■ 5개 국립대병원 전환계획서 내용 총괄
병원 |
무기계약전환 인원 |
무기계약직의 처우 및 근로조건 |
특이사항 | |||
직종 |
현 기간제 |
무기계약전환 (미전환) | ||||
강원대병원 |
총원 |
98 |
60(38) |
현재와 임금 동일 (현재 비정규직의 임금이 단체협약에 의해 정규직과 동일) 복리후생은 정규직과 동일 적용 |
또한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와 관련해 ‘별도직신설’을 명시하고 있음. | |
간호직 |
46 |
43(3) | ||||
의료기술직 |
18 |
15(3) | ||||
시설기술직 |
1 |
1 | ||||
약무직 |
2 |
1(1) | ||||
간호조무직 |
4 |
(4) | ||||
행정직 |
1 |
(1) | ||||
원무직 |
26 |
0(26) | ||||
경북대병원 |
총원 |
267 |
199(68) |
|
1> 현재 사측안은 2006년 노사가 합의한 ‘3년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합의를 옮긴 것에 불과 함. 2> 사측이 상시업무가 아닌 휴직 및 분만 대체 인원이라고 밝힌 68명 중 주사실, 내시경실 등의 업무는 상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임. | |
간호사 |
141 |
141 | ||||
약사 |
3 |
3 | ||||
의료기사 |
30 |
30 | ||||
시설기사 |
1 |
1 | ||||
별정 |
3 |
3 | ||||
기능 |
19 |
19 | ||||
행정 |
2 |
2 | ||||
대체 |
68 |
0(68) | ||||
서울대병원 |
총원 |
745 |
215(530) |
사측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서는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정규직과 기본 임금은 동일하게 하되 근무시간을 월 170시간 150시간으로 두어 실제 임금은 정규직의 87% 지급을 상정하고 있음. |
사측은 총 745명의 기간제 노동자 중 2006년 노사가 합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원 약 200 여명을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하음,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본원의 경우 직무분석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분당병원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자 9명 외 143명은 계속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
본 원 |
소계 |
593 |
206(387) | |||
촉탁 |
113 |
80(33) | ||||
연구 |
21 |
20(1) | ||||
단시간 |
459 |
106(353) | ||||
분 당 |
소계 |
152 |
9(143) | |||
계약직 |
5 |
4(1) | ||||
계약업무보조 |
23 |
0(23) | ||||
일반직인턴 |
6 |
5(1) | ||||
단시간 |
118 |
0(118) | ||||
제주대병원 |
총원 |
73 |
68(5) |
현재와 임금 동일 (기간제 노동자들은 정근/, 가족/근속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못함) |
기타로 분류된 기간제 노동자 5명의 경우 시설 및 배식 등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근무, 현재 정년 퇴임 이후 촉탁직 형태로 근무 | |
간호사 |
34 |
34 | ||||
의료기사 |
8 |
8 | ||||
행정및의료보조 |
26 |
26 | ||||
기타 |
5 |
0(5) | ||||
충북대병원 |
총원 |
69 |
50(19) |
임금 및 복리후생 정규직과 동일 |
19명에 이르는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대책 없음. | |
간호사 |
23 |
23 | ||||
의료기술 |
2 |
2 | ||||
간호조무사 |
10 |
10 | ||||
원무(사무) |
3 |
3 | ||||
원무(조리) |
6 |
6 | ||||
원무(위생) |
6 |
6 | ||||
시간제* |
19 |
0(19) | ||||
전체 |
|
1252명 |
592명 |
전체 기간제 노동자 대비 47% 무기계약직 전환 |
2> 국립대병원의 외주화 사례 및 문제점
1. 간접고용비정규직의 외주화 사례
<전남대병원 각 기계설비의 상황>
- 의료가스 : 응급환자 및 중환자의 생명연장(용역회사가 교체불가능)
- 폐수처리 : 용역회사의 전문성이 없이 처리하고 있음
- 영선수리(배관수리): 독자적인 자재구입으로 용역회사의 임의수리 불가능
- 기관실(보일러): 용역회사의 독자적인 작동 불능, 사고처리에 용역이 감당할 수 없으며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성
- 전기시설: 전기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는 실질적인 원청의 통재에 있고 전기공급이 중단될시 전 병원의 안전은 예상할 수 없음
- 청소 : 저임금과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해고위험, 안전문제 등)
2. 전남대병원의 외주화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대해
○ 비용의 절감이라고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검토해 볼 때 매월 12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용역외주 비용으로 1인당 월 도급비 170만원이다. 따라서 전남대병원은 현장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줄이고 최악의 생활을 강요하며 흑자(비용절감)라며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전남대병원은 외주 용역회사에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근로의 당사자인 노동자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외주 용역에 들어갈 이익금, 부가세, 관리비 등은 이중착취이므로 현 도급비의 지출에 비추어 불때 간접고용비정규직을 직접고용 할 수 있다.
○ 전남대병원은 비용절감이란 명목아래 현장의 노동자는 인력 감축, 임금 저하로 노동강도는 높아지고 노동자의 경제는 빈곤으로 내려가고 있다.
○ 외주 도급비용으로 전남대병원이 외주화 타당성 보고서는 1인당 도급비용을 부풀린 것이며 실제 현장의 노동자는 미화부 120만원. 기계설비, 전기 170만원정도의, 주차관리 100여만원의 수준이다. 전남대병원은 각 각 외주화의 도급계약서와 도급회사의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산출근거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3. 민원야기 및 서비스 황상에 대해
○ 환자 및 보호자는 병원의 시설 및 외주화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문제 제기 하지 못하는 것
○ 환자들에게 가는 피해는 발생할 소지가 산제하고 서비스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예) 환기시설의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이 걸리고 중앙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필터교환 시 그대로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냉·난방 휀코일 청소는 어려운 상황이다.
4. 국립대병원만 외주화 추진가속
○ 사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각 기관의 시설은 정규직원으로 체용하고 있으나 유독 국립대병원만이 시설관리 및 외주화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 확대유지하고 있음
○ 임금 및 직업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책임감도 떨어지고 있음
○ 지속적인 외주화가 이루어진다면 높은 이직율과 전문성 배제로 시설의 위험과 환자에게 가는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것이고 병원의 원할 한 진료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5. 외주화로 사용하고 있으나 불법도급 및 파견
○ 전남대병원은 외주화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병원이 모든 지휘하고 있음
○ 도급업체의 객관적인 업무처리가 아니라 원청사용자의 지시가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체계적인 시설보수가 되지 못하고 있음
○ 외주용역으로 인한 책임감 감소: 정규직으로 체용할 시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업무을 처리 할 수 있으나 외주용역으로 사용하여 시설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세밀한 적동과 시설의 보수가 되지 못함
6. 지속적인 외주화에 의한 위험성
○ 시설보수의 관리소홀로 인한 노후와 부식, 작동미숙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초래되는 상황이 발생(기계시설, 전기시설, 의료가스시설, 페수처리 시설, 전산 처리시설, 간호조무사안전, 산재발생, 환자식문제 발생 등 )
○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차후 시설투자에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할 상황
○ 높은 이직율로 전문적인 지식 감소
○ 열악한 임금과 높은 노동강도로 인한 노동자들의 분쟁이 매년 지속될 수밖에 없다.
[현장사례 8: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들이 엉망인 이유, 잘못된 정부대책 때문이다.
1. 정부는 지난 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06.8.08)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마치 금방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처럼 호들갑 떤 적 있다. 당시 대책에 따르면 ’06년 9월까지 각 기초자치단체가 무기계약전환계획서 및 외주화타당성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1월까지 광역지자체에서 검토한 후 ‘07년 3월까지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쳐 5월에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철저한 무관심, 무대책, 무의지로 일관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이를 방기 또는 유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2. 민주노동당의 전국 지방의원들은 수차례 광역시도에 무기계약전환계획서 및 외주화타당성 검토보고서 자료(시, 도 자체 자료와 군, 구 취합 자료)를 요청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동안 계속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제출을 거부해왔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당사자와의 진지한 대화를 해도 모자랄 판에 끝까지 눈치 보기로 일관했던 것이다.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전국 자치단체들간의 담합과 행자부 차원의 통제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최종결정까지 불과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무기계약전화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부산시(448페이지), 경상남도(144페이지, 기초 빠짐), 서울시(3페이지), 대구시(3페이지), 제주시(12페이지)밖에 없다. 외주화타당성검토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경상남도(71페이지) 단 한 군데 밖에 없었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서를 구․군까지 취합해서 상세하게 제출한 곳은 부산시 밖에 없었다.
3. 자료를 제출한 곳은 다른 시도 자치단체들의 무책임성에 비해서 조금은 낫다는 전제 하에서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봤다. 아직 취합된 자료가 너무 적어서 전체 통계를 내기에는 통계로서 의미가 없으므로 생략한다. 대구시의 경우 기초단체를 포함해서 총 기간제 노동자 3612명 중 243명(6.7%)을, 부산시의 경우 총 1656명 중에서 55명(3.3%)만을 무기계약전환대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의 경우 전환 계획 대상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혀 가히 충격적이다. 부산진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는 공히 전환대상자가 1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 밖에 경남의 경우 총 706명 중 112명(15.9%), 서울시는 총 7347명 중 1577명(21.5%)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 기초단체가 빠져있기 때문에 향후 기초단체가 포함되면 전환비율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342명 중 1319명으로 무려 98.3%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표1> 광역 시도별 무기계약전환 대상 규모 비교
구분 |
기간제 인원(명) |
무기계약전환규모(명) |
비율(%) |
경상남도(기초제외) |
706 |
112 |
15.9 |
대구광역시 |
3612 |
243 |
6.7 |
부산광역시 |
1656 |
55 |
3.3 |
서울특별시 |
7347 |
1577 |
21.5 |
제주특별자치도 |
1342 |
1319 |
98.3 |
(자료 출처 ;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
4. 무기계약전환의 예산과 관련해서 대구, 서울시 등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제주의 경우 2년간 40억의 예산이 필요하고 “중앙부처 협의시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지원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부산, 경남 등의 경우도 국비를 통해서 충원하겠다고 밝힌 기관이 많아서 그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그나마 예산 계획을 자세히 밝힌 부산, 경남의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은 하되, 노동조건의 개선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옹하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예컨대 경남도청 산림병해충 예찰관리원, 거창전문대학, 남해전문대학, 경상남도개발공사 사무보조원, (주)경남무역 농약안정성 관리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상담사 및 사무원,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등의 경우 무기계약으로는 전환하지만 노동조건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기획예산처 등에서 공무원 워크샵 등 각종 모임을 통해서 예산 증액 없는 무기계약화를 지시한 것이 그대로 관철된 결과로 추정된다.
5. 외주화타당성검토보고서의 경우 유일하게 경상남도에서만 제출했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문제의 심각성이 더했다. 현재 민간위탁, 용역 등 외주형태로 운영하는 33개 업무를 업무 성격으로 구분했을 때 17개 업무가 핵심업무, 16개 업무가 주변업무로 구분되었다. 33개 업무 중에서 단 1개의 핵심 업무(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주화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의 종합대책에서 주변업무는 전부 외주화시킬 수 있고, 핵심업무라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효과 등 광범위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외주화가 가능하다고 한 바 있다. 이는 애시당초 정부가 외주화로 인한 공공성, 공정성, 노동자 권익 파괴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외주화를 확산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음을 반증한다.
6. 이상의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정부의 종합대책은 오직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시작부터 허점투성이였고, 개선의 의지도 전혀 없었다. 오히려 정부 대책은 수많은 계약해지와 외주화만을 부추겼고,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진행중이다. 일부 무기계약 전환은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도 대부분 예산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없거나 노동조건의 개선이 전혀 없다. 외주화의 경우 기존 외주화를 인정해주기 위한 추가 작업에 불과했고,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인해서 향후 공무원퇴출제와 더불어서 광범위한 외주화가 확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7.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죄악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해당 당사자와 논의해서 시정해 나가야 한다. 개선의 방향은 외주화 확산은 방지하고, 노동조건 개선과 무기계약이 동시에 실현되는 정규직화를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확한 지침을 내리고 실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후퇴를 방기할 경우 민주노동당 및 공공부문의 모든 노동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과 이후 활동 계획
1. 서울시 비정규직 관련 현황
○ 서울시 ‘무기계약전환서’를 통해 밝혀진 바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5개 투자기관 및 9개 출연기관과 20개 자치구 공단의 계약직 노동자 7,437명중 2009년까지 1,577명만 무기계약 전환한다는 계획임
○ 서울시 ‘외주화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본청, 사업소, 투자기관, 출연기관, 자치구등에서 파견, 용역, 민간위탁, 업무대행등으로 외주화한 165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7365명중 17명만 무기계약 전환한다는 방침
2. 서울시(산하기관 및 자치구)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계획의 문제점
1) 무기계약 전환계획 입수과정 및 문제점
○ 06년 8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전환계획에 따른 자료요청
(10월 경 일부 취합 자료 제출)
○ 07년 2월 경 재차 자료 공개 요청(자치구와 산하기관에서 취합이 되지 않았다며 자료제출 미룸)
○ 3월 말 시청, 사업소 및 자치구(공단)별 무기계약 전환 대상 숫자의 총합만 비공개를 전제로 제출, 제출된 자료가 공공부문 무기계약 전환계획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 수 없으므로 해당기관에서 제출한 원자료 및 외주화 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공개한 다른 시도의 사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를 예로 제시하였음
○ 그러나 4월 16일 행자부 지침(재조사)을 근거로 4월 20일 다시 자료공개를 무기한 연기
○ 서울시의 의도적인 관련자료 제출 거부 - 서울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조직화 사전차단, 비정규개악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의 비정규직 대책의 허구성이 폭로되어 언론을 통해 쟁점화, 여론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
○ 5월 21일 자료 확보
2) 서울시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계획의 문제점
① 동일 업무에 대해 동일하지 않은 무기계약 전환 계획
○ 식당종사원(취사인부) 업무에 대한 전환계획
식당종사원 |
서대문구 |
영등포구 |
금천구 |
서초구 |
동대문구 |
총(전 지역총계) |
전체인원 |
11 |
7 |
5 |
22 |
9 |
113 |
전환인원 |
10 |
7 |
0 |
0 |
0 |
17 |
비고 |
|
|
별정직채용 |
업무량증가시 |
일시간헐적 |
|
○ 금연(상담)업무에 대한 전환계획
금연업무 |
강동구 |
영등포구 |
서대문구 |
성북구 |
중구 |
총(전 지역총계) |
전체인원 |
4 |
10 |
4 |
6 |
2 |
113 |
전환인원 |
4 |
0 |
0 |
2 |
0 |
17 |
비고 |
|
|
전문적 지식필요 |
기존직원활용 |
한시적 사업 |
|
○ 주차관리단속업무에 대한 전환계획
주차관리 단속업무 |
강북구 |
강서구 |
마포구 |
영등포구 |
강동구 |
마포구 |
강남구 |
총 |
전체인원 |
71 |
56 |
65 |
199 |
6 |
5 |
113 |
857 |
전환인원 |
4 |
35 |
0 |
199 |
2 |
0 |
113 |
399 |
비고 |
|
08년 실시 |
|
09년 실시 |
09년실시 |
|
07년실시 |
|
○ 여권발급보조 업무에 대한 전환계획
여권발급보조 |
종로 |
중구 |
동대문구 |
강남구 |
광진구 |
총(전 지역총계) |
전체인원 |
4 |
2 |
6 |
8 |
8 |
|
전환인원 |
0 |
1 |
0 |
8 |
8 |
17 |
비고 |
업무량 증가시 |
|
업무량 증가시 |
|
|
|
- 먼저 식당종사원(취사인부) 업무가 금천구의 5명은 별정직으로 채용하지만 서초구의 22명은 일시 간헐적업무로 간주하여 무기계약 전환에서 조차 제외하고 있음.
- 금연상담업무에 있어서도 중구는 한시적 사업이라고 이유로, 서대문구는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전환계획에서 누락되었으며, 성북구에서 기존직원을 활용한다는 다른 이유로 누락되었음. 같은 업무임에 미 전환 사유와 기준이 제각각임.
- 이외에도 여권발급업무도 주차관리단속업무도 마찬가지임. 주차관리단속업무의 경우 199명이나 되는 영등포구는 전원 무기계약전환대상임에도 65명 정도인 마포구는 단 한명의 전환계획도 없음.
②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대한 즉시 추진 회피
○ 07년에 무기계약전환을 진행하지 않고, 08년 09년에 무기계약을 진행하는 인원이 601명이나 됨 이는 전체 무기전환계획에 38%에 상당하는 숫자임. 보통 비정규직의 고용형태가 1년 단위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07년 7월 이전에 계약을 맺고 08~09년이 되어서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그 기간만큼의 비용절감을 노리고 있으며, 고용불안을 야기할 소지가 큼(영등포구시설공단의 주차단속원은 199명 전원을 09년 무기계약 전환 계획으로 제출함)
③ 무기계약 전환대상 이외의 비정규노동자 고용대책 전무
○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142명 전원에 대해서 외부용역추진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동일한 업무형태인 서울메트로의 경우 무기전환 계획대상자(고령자 제외)로 되어 있음
○ 도시철도공사 뿐만 아니라 중구의 취사인부 3명은 위탁운영 검토로 되어있고, 양천구의 취사인부 21명에 대해서는 유휴인력을 활용으로 명시되어 있음
○ 더 큰 문제는 무기계약 전환 제외대상의 대부분이 ‘복지실업대책’이고 ‘업무량 증가시’라고 명시되어있음. 복지실업대책 차원이라도 업무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라면, 정규직화가 바람직하며, 1년 중에 상당기간이 업무량 증가시라면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함.
○ 바로 근본적 문제는 무기계약 인원이 몇 명 늘고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와 자치구의 7,437명의 종합적인 고용안정과 7,437명에도 속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파견 용역직등의 고용 및 처우개선의 문제임.
3. 대응방안
1) 대책기구 구성
○(가칭)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투쟁 승리를 위한 연석회의내에 『서울시비정규직대책팀』구성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비정규직대책위원회 구성
2) 활동 상황
○ 비정규직 권리보장과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5월 9일 10:00. - 장소 : 서울시청 앞
○ 자치구별 대책팀 구성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공공부분 비정규직 사전대책 준비
- 민주노총서울본부, 공공노조 서울과 함께 회의체를 구성하고 사업 진행
- ‘서울시의원과 함께하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설명회’ (2007.2.14. 서울시의회별관) 개최
- 민주노동당 송파구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구, 공무원노조 송파지부가 지난 1월부터 대책위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선전전을 전개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현재 문자로 일부 비정규직 해고 통보하여 지역 대책위 차원에서 면담요청 및 집회를 준비하고 있음
○ 대상 사업장 앞 선전전
- 일시 : 5월 25일, 6월1일 서울시청 앞에서 선전전 진행
- 장소 : 자치구별 해당 구청 및 사업소, 산하기관 앞
○ 비정규직 노동자 면접조사
- 대상 : 서울시 본청, 구청, 사업소, 투자기관, 출연기관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
- 방식 :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 의원 및 구의원, 관련조직(공무원노조 등)들이 각 구청 및 사업소 등을 순회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직접 만나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등을 설명, 조직화
○ 서울시장 면담요청 - 지역은 구청장 면담 투쟁 진행
- 내용 : 서울시 비정규대책의 허구성에 대한 규탄과 권리보장, 차별철폐 대책 마련 촉구
○ 비정규직 대책 규탄 성명서 조직
- 서울시 비정규대책의 허구성에 대한 규탄과 권리보장, 차별철폐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각 지역위를 비롯하여 성명서 조직
3) 비정규직 대책준비 사례
○ 송파구청 사례
① 경과
- 지난 2월 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 민주노동당 송파구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구협의회, 공공노조 대책위 서울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와 조직화를 위산 공동사업 송파구청 준비모임 구성
- 중식 선전전
- 송파구청 비정규직 당사자 간담회
② 현재 주요 현안
‣ 비정규법안 통과 이후 처우 악화 등(P씨 사례 - 감사담당관실 소속 민원안내도우미)
- 최초 고용 시 계약기간 등에 대한 명시와 언급이 없다가, 2006년 2월 비정규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이후 11개월 짜리 계약서 제시하며 계약 체결할 것을 요구. 11개월 근로 후, 1개월은 근로하지 않고 다시 계약하여 일해 옴.
-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해지조항’ 중 ‘민원안내 도우미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행이나 행동으로 주민이나 사업장 내 직원의 시정요청(서면, 인터넷)이 2회 이상 접수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또한 계약서 명시 사항 이외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월차나 생리휴가 등이 전혀 보장된 바 없음.
‣ 비정규법안 시행을 앞두고 전개되는 재계약거부 사태 등
- P씨의 경우 현재 임신 4개월째, 구청 담당자는 계약기간이 2007년 6월 30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5월 안에 정리할 것을 요구
- 구청 측은 민원안내도우미 업무를 외주용역화 할 계획.
- P씨 외에 민원안내도우미 5명 전원이 올 5~12월 안에 현재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외주용역화 방침에 따라 전원 재계약이 거부될 것으로 예상됨.
- 재무과 N씨의 경우 11년째 계약서 없이 일해 왔기에 정규직으로 보아도 무방한 상황. → 5월 3주 구두로 계약해지 예정자라고 통보 받음
- 아울러, 민원안내도우미 외에도 ‘일시사역인부’ 6~70여명에 대해 재계약거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담당자 확인)
- 주요한 이유는 비정규법안 시행에 따른 것임.
③ 대응계획
- 당사자 조직 확대
- 대언론사업 및 사회여론화
- 구청장 면담 요청
- 구청 대상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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