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지급조서 제출과 원천징수
1.수입시기
➀일반배당소득 : 지급 받는날
➁잉여금에 대한 배당 : 배당결의일 (주주총회)
2.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 제3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3.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 시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당이 결정되어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미지급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4.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 1항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
5.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 세율) 제1항 제2호 나목
지급금액의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6.법인세법 제75조의 7(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제1항 제1호
제출기한(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 제출 시 : 지급금액의 1%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다음연도 5월 말일)이내 제출하는 경우
: 지급금액의 0.5%
7.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제1항 제1호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미납금액의 10%
나. 미납금액의 3% + 미납일수 * (2.5/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