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5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모집기간 : 2015.08.03(월) ~ 2014.08.07(금)
□ 모집세대 : 1~2인가구 200세대
□ 공급위치 : 의정부시 동일로 397 (장암동, 주공1단지아파트)
□ 전용면적 : 26㎡(8평)
□ 신청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07.27)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본인과 세대원 (주소가 분리된 배우자 포함)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동법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포함)
○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