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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신청 제외대상] | |||
▷ 시설정원 규모가 17인 미만인 시설 ▷ 신청마감일 기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련 행정처분중인 시설 |
나. 인증시설 지원내용
○ 환경개선비․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시설 규모와 설치 종류에 따른 환경개선비 차등 지원
- 주․야간운영비 차등 지원
○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인증서 부여
2.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대상 : 서울시 각 자치구에 신고․운영 중인 주․야간보호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중
① 신청일 현재 운영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설 또는 정원 내 이용충족률이 70%이상인 시설
② 단 한시적으로 신규 운영개시 시설 중 상기 ①제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건부
인증(6개월후 재인증)으로 참여 가능
- 야간운영에 따른 야간이용 수요조사 및 세부 운영계획이 수립된 시설
인증 신청 제외대상 | |||
○ 정원 17인 미만 운영시설 ○ 신청마감일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 행정처분중인 시설 |
나. 신청방법 : 관할 자치구(어르신복지담당부서)에 신청서류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류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청 및 복지재단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 신청기간 : '15. 8. 11(화) ~ '15. 8. 21(금)
라. 제출서류
① 인증신청서(종사자 현황 포함)
② 사업계획서(야간운영 세부추진 계획서 포함)
③ 인증지표에 의한 자체평가서
※ 서울시(복지·어르신·장애인)홈페이지(http://welfare.seoul.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평가 및 결과 발표
가. 평가항목 : 4대 영역 38개 지표
- 기본요건 : 5개 분야 11개 항목
- 맞춤케어 : 7개 분야 11개 항목
- 안심케어 : 3개 분야 10개 항목
- 이용권보장 : 3개 분야 6개 항목
※ 세부내용은 서울시(복지․어르신․장애인) 홈페이지(http://welfare.seoul.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평가절차 및 방법
신청 (시설장) | ⇒ | 신청요건 확인 (자치구) | ⇒ | 현장확인 (실사단) | ⇒ | 인증심의 (위원회) | ⇒ | 인증부여 (시장) |
다. 인증심사 결과발표
① 시기 : 2015년 9월말 예정
② 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및 자치구를 통해 해당 시설에 통보 예정
4. 기타사항
가.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인증을 무효로 합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2133-74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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