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량 | 금액 | 용량 | 금액 |
0.3톤이상 0.5톤미만 | 4,004 | 4톤이상 5톤미만 | 9,506 |
0.5톤이상 0.7톤미만 | 5,502 | 5톤이상 6톤미만 | 10,500 |
0.7톤이상 1톤미만 | 6,202 | 6톤이상 7톤미만 | 11,102 |
1톤이상 2톤미만 | 6,706 | 7톤이상 8톤미만 | 11,900 |
2톤이상 3톤미만 | 7,196 | 8톤이상 10톤미만 | 13,202 |
3톤이상 4톤미만 | 8,904 | 10톤 이상 | 14,294 |
※ 1톤 = 619,000㎉로 산정 ※ 냉온수기의 용량은 1RT를 3,024㎉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 보조금 지원 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나. 저녹스버너를 인정검사 시 용량보다 작은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에 설치할 경우, 사업장별로 실제 설치된 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다. 인정검사 시 용량보다 큰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에 설치될 경우에는 당초 인정검사 시 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라. 재 인정 검사를 받은 저녹스버너의 경우 재 인정 검사 용량에 따름
5.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가. 접수기간 동안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여 통보
①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 업종)
②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 각 호 내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보조금 지급 대상자(이하 “지급 대상자”라 함)로 우선 지원
※ 신청서식: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제3호 서식)
※ 통보서식: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제4호 서식)
나. 지급 대상자 신청을 한 시설 중 타 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6.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
가. 신청기간: 2017.5.22.(월)~예산 소진시
나. 접수방법: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다. 접 수 처: [우편번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대기관리과(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라. 신 청 서: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제3호 서식) 1부
※ 구비서류
①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해당시설에 한함)
② 공사 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③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④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⑤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2017년 신규 추가)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중소기업의 경우)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 등)
7. 보조금 지급 신청
가. 신청시기: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저녹스버너 설치 후 신청
나. 접수방법 및 접수처: “6.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과 동일
다. 신청서: 보조금 지급 요청서(제5호 서식)에 의거 청구
※ 구비 서류
① 설비 설치 내역서 1부
② 공사 관련 사진 1부
③ 공사비 소요금액 산출내역서 1부
④ 입금 희망통장 사본 1부
⑤ 세금계산서 1부
8.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됨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③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④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⑤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⑥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지급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 대상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다.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라. 지급 대상자가 취소되거나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지급 대상자는 지급 대상자 취소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2017년도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2017.2월)에 따름
나.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대기관리과(☏ 2133-3667, 2133-3638)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