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주 산서어린이집 가정통신문
사랑한다고 말해요
3월은 아이들과 부모님, 교사 모두가
새로운 환경과 서로에게 적응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많이 궁금하시지요?
아직 조금 낯설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처음보다는 더 많이 웃으며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답니다.
아이들에게는 지난 한 달이 무척 무섭고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더 많이 떼를 쓰거나 응석을 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장 과정 중 하나이니, 앞으로도 조급해하기보다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고단했을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믿음과 신뢰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 안내
- 3월 25일(월), 3월 27일(수)은 사랑반 아이들만 영어수업을 합니다.
- 3월 28일(목)은 유아체육 특별활동을 합니다.
- 3월 29일(금)에는 믿음반 아이들이 장수 실내놀이터에 갑니다.
- 어린이집에 약을 보내실 때는 꼭 투약의뢰서를 잊지 마시고 알림장에 기재 부탁드립니다.
부모교육
CCTV 열람 시 참고해주세요
어린이집의 영상 정보처리기기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설치·운영합니다. 즉, 어린이집 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보호,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관리,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설치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CCTV는 언제, 어떤 절차를 걸쳐 열람할 수 있을까요?
CCTV 열람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 내 보육·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영유아나 보육교직원의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CCTV 열람 제한
열람 사유가 CCTV 운영 설치·목적에서 벗어나는 경우, 영상 자료 보관 기간(60일) 경과로 파기한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됩니다. 또한, 원 운영위원장이 피해 정도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열람하지 않는 것이 영유아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CCTV 열람자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열람한 후 알게 된 영상 속 내용을 제 2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산서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