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4항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①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에 대한 범죄경력의 확인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기 법에 따라 한 입주자가 동대표자로 출마하기위해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결격사유가 있는지 범죄경력조회를 합니다. 이에 관할 경찰서에서는 즉시 조회결과를 서면으로 회신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3년 6월 민원처리법 제36조 및 민원처리기준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5호)시행에 따라 즉시 회신이 아닌 14일 이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선거관리위원장는 조회신청을 하면 몇 일 후에 회신이 온다고 알고 그냥 돌아서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동대표 후보자가 있다면 선기일 전에 그 자격을 상실하여 동대표 당선이 되는 결과가 없었을 테지만
선거일이 지나 당선까지 된 후 회신이 와서 해당 동대표가 범죄경력이 있음을 알게되었다면 각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에 규정된 동대표 해임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예상을 다시 정리하면.
동대표 후보자로 신청한 입주민의 범죄경력조회결과 결격사유가 있다면 동대표 후보자로 선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선거를 거치고 동대표 당선확정이 되어 동대표 자격을 받을 상황에서 범죄경력 조회결과 결격사유가 나타났다면 다음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 -> 회의에서 해임대상 동대표의 소명기회 -> 해당 동대표 해임요청안이 구성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가결 -> 선거관리위원회 소집 및 해임대상자에게 최소 7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회장과 감사의 경우 전체 선거구를 말한다.)의 입주자 등에게 7일간 공개 ->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투표표일을 정하여 투표"
해당 동대표가 자진사퇴하지 않으면(자신사퇴하면 그 즉시 동대표 자격을 상실) 또 다시 해임투표를 해야 하고 공석이 된 선거구는 다시 동대표 선출선거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생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