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면허를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는 것은 필수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기준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지금부터 항목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하게됩니다. 이 때,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 제반상황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지므로, 기업진단 시 적격 판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사전 검토를
통하여 시작 시점부터 이를 고려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시에는 증자 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건축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항들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입니다.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
에 해당하는 금액(법인 94좌, 개인사업자 188좌)을 예치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3년 6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9,900원입니다.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음은 기술능력기준으로, 건축공사업의 경우 기술자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계 초급 1인 또는 건설 안전 1인은 건축 초급과 갈음 가능)
또한,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무해야 하며 회사의 4대보험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므로 이 부분도 정확한 체크가필요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1인이 다수의 자격을 보유하고있다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인원이 줄어들지는 않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원,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건축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장비에 대한 기준이 없기때문에 시설(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 때,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므로 이미 사무실을 보유한 경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사무실의 조건이 규정되어있기때문에 이를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이 때 건축법상 용도는 건설업종이 위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인정되며 이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의 평수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위 모든 등록기준을 갖춘 후에는 입증 서류와 등록 신청서를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 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된 내용 잘 보고갑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체크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