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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소재 비영리법인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이하 수상구조협회)가 매년 실시하는 인명구조요원 양성 교육비를 협회 법인 통장으로 수령하지 않고 개인 통장으로 입·출금 처리하고 있어 불법 회계처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 제보자 A씨는 “수상구조협회는 협회가 자체적으로 민간 자격증인 인명구조요원, 인명구조 강사, 수상구조사(국가자격증) 등의 교육을 실시하면서 민간 자격증 교육비 1인당 38만원, 수상구조사 교육비 1인당 55만원을 협회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협회장 개인 계좌로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는 현재 경기, 인천, 충북, 대구, 부산, 창원, 서부경남 등 7곳에 지부를 두고 있고 지난 2021년과 2022년도 2년 동안 총 1400여 명의 교육생을 수료, 배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을 해 보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향후 부실한 지도 관리 책임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장 B씨는 “협회 통장은 있다. 개인 통장으로 받아도 상관없다. 정관에 수강료 및 교육비 입금의 규칙은 따라 정한 바가 없다”면서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다. 협회 통장이 압류가 돼 이렇게 처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