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진훈입니다.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듯하고요.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해고 일 이전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주든지
주지 않을 경우 통상인금 30일분 이상을 주어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노무문답ː학원노무문답
Re:급작스런 해고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이런 경우에도 주어야 합니까?
서해
추천 0
조회 423
08.12.08 20:24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소중한 답변감사합니다. 원글은 그 강사가 악용할 소지가 있어 자진삭제할께요 ...퇴직금만 검색해도 제글이 막 검색되더라구요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