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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총회 회의결의 요지
여기 수록된 내용은 결의요지이므로 결의내용은 같으나
회의순서와 상관없이 편집되었습니다(편집자주).
기간 : 2025년9월22일(월) 14:00 ~ 9월25일(목) 12:00
장소 : 충현교회당
출석 : 1,634명 총대 중1,493명
Ⅰ. 조 직
총 회 장 : 장봉생 목사(서울노회 서대문교회)
목사부총회장 : 정영교 목사(남경기노회 양문교회)
장로부총회장 : 홍석환 장로(대경노회 강북성산교회)
서 기 : 김용대 목사(전라노회 영광대교회)
부 서 기 : 유병희 목사(황서노회 예우림교회)
회 록 서 기 : 안창현 목사(군산남노회 서광교회)
부회록서기 : 이도형 목사(경북노회 도개중앙교회)
회 계 : 남석필 장로(경기노회 맑은샘광천교회)
부 회 계 : 안수연 장로(중경기노회 양의문교회)
Ⅱ.주요결의사항
[위원회 사업보고 및 청원사항]
■총회임원회 보고
서기 김용대 목사가 총회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56~106쪽)대로 받고,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규칙 삽입 및 정관 허락 청원은 정치부와 병합 처리하기로 하며 아래 청원사항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가결하다.
1) 세계개혁주의 교단 및 아시아교회 지도자대회 개최 청원
2) WRF(세계개혁주의연맹)에서2026한국총회 개최 협력청원
3) 제주수양관건축소위원회 관련 청원
(1) 110회기 공청회실시(공청회 결의에 따라 사업추진 권한까지 부여)청원
(2) 동일 위원 유임 청원
4) 총신대청원사항처리소위원회 관련 청원
(1)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시행 청원 건은 제110회기 총회임원회에서 다루도록 청원
(2) 장로교육원 수료자 혜택(필답고사 중 성경,교리신조,정리,권징조례 면제)허락
(3) 장로교육원 교육은 총회 교육부 관리·감독 하에 시행토록 청원
5) 총회신학(연수)원 및‘총회인준 지방신학교 졸업자 계속교육’관련 청원
(1) 총회신학(연수)원을 존속시키고 대전·서울 연수원에서의 직영 형태 교육은 현행대로 지속 시행
(2) 연수원 수료자는 칼빈·대신·광신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일하게 총회 강도사고시 응시를 위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특별교육과정(2주)지원 자격 부여
(3) 총회신학(연수)원은 총회 임원9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부원장은 운영위원 중 하며 임기는1년으로,처장8인은 임기1년으로 운영위원회 결의로 임명하여 운영
(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연수원(가칭)운영규정’ [별첨2,총회보고서115~117]
■ 천서검사위원회 보고
1) 천서검사위원회 위원장 임병재 목사가2개 노회(서광주,서수원)와 경일노회 김기현 목사가 천서 되지 않음을 보고하니,부총회장 장봉생 목사가 천서검사위원회 내에 양측 이견이 있어 총대들이 듣고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총회장 김종혁 목사가 전례와 같이 천서에 대한 양측 의견을 모두 듣고 총대들이 결정해 줄 것을 물으니 허락하므로 아래와 같이 가결하다.
(1)서광주노회 천서는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서수원노회는 총회 결의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니,천서를 제한하기로 가결하다.
(3) 경일노회 김기현 목사는 천서를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 전남노회 천서는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5) 중앙노회 송삼용 목사의 천서는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6) 서대전노회 오정호 목사와 소래노회 김한욱 목사의 천서는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남경기노회 천서 관련 양 측의 의견을 듣고 가부를 물으니 2/3동의로 천서를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공천위원회 보고
공천위원회 위원장 피승민 목사가 동 위원회 조직과 상비부 배정결과를 유인물(별지)로 보고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되,천서검사위원회에서 교체된 총대와 본회에서 천서 허락과 관련한 수정은 화면대로 허락하고,그 외 조정은 공천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며,아래 청원사항은 허락하고 규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 제111회기까지 상비부 통합 시행세칙적용 연장 청원의 건
2) 총회규칙 개정 청원의 건
(1) 사회은급부 명칭 통일의 건(총회규칙 제9조1항15호)
(2) 4개 부서에서 재판국 제외의 건(총회규칙 제9조2항7호)
■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보고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위원장 설안선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와 제109회 총회 수임사항 연구결과(보고서570~592쪽)를 축조 보고하니 아래와 같이 받고,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 신학부에서 이첩된 김현두 목사에 대한 이단 사상 주장에 대한 조사 헌의의 건:본 장로회의 신학과 신앙,특히 계시론에 대해 본 장로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김현두 씨는 이단으로 규정하고 관계를 금지하기로 가결하다.
2) 신학부에서 이첩된 고희인 씨에 대한 이단 사상 주장에 대한 조사 헌의의 건:세계로 선민교회 고희인 씨를 본 교단은 이단으로 규정하고,관계를 금지하기로 가결하다.
3) 신학부에서 이첩된 나현숙씨 이단성 신학 조사 헌의의 건:성경 계시의 종결에 따른 충족성을 파괴하고 자신의 주관적 체험을 직통 계시로 둔갑시켜 자신의 체험적 주장을 성경의 권위와 동일 선상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계시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기에 나현숙 씨를 이단으로 규정하고,관계를 금지하기로 가결하다.
4) 한 회기 더 연장된 황규학 씨에 대한 연구 조사 보고 헌의의 건:제101회 총회 결의(교류 금지)를 유지하기로 하되,한 회기 연장하여 더 연구할 수 있도록 청원한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총회역사위원회 보고
총회역사위원회 위원장 손원재 장로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594~601쪽)대로 받고,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고 경중노회 의성교회,여수노회 우학리교회, 전북노회 구이중앙교회,전북노회 중인교회,전북노회 유상교회,김제노회 금산교회를 한국기독교 사적지로 지정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위법사항조사처리위원회 보고
위법사항 조사처리위원회 총무 이병설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667~678쪽)보고는 보고대로 받고, 조사에 대한 후속 처리는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가결하다.
■ 여성강도사 관련 헌법개정위원회 보고
여성강도사 관련 헌법개정위원회 위원장 이상학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691~693쪽)대로 받고,여성강도사 관련 헌법 개정(안)(보고서694~696쪽)을 보고하니 정치부와 병합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특별재판국 보고
특별재판국 국장 이은철 목사가 동 재판국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712~718쪽)대로 받고,특별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결하다.
1) 이리노회 북일교회 백시문 씨의 이리노회 북일교회 김정곤 씨 외25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대한예수교장로회 북일교회25인 대표 김정곤 씨에 대한 백시문 씨의 상고를 기각한다.”를 받지 않고 환부하기로 가결하다.
2) 이리노회 이진 씨의 이리노회 북일교회 김정곤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대한예수교장로회 이리노회 북일교회 김정곤 씨에 대한 이진 씨의 상소를 기각한다.”를 받지 않고 환부하기로 가결하다.
3) 이리노회 북일교회 김화중 씨의 이리노회 북일교회 이진 씨에 대한 상소(고소) (1), (2)는 주문“대한예수교장로회 이리노회 북일교회 이진 씨를 면직에 처한다.”를 받지 않고 환부하기로 가결하다.
4)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서노회 이능규 씨의 재심신청은 주문“재심 신청인 이능규 씨의 재심청원은 기각한다.”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 GMS선거개입조사처리위원회 보고
GMS선거개입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725~734쪽)은 보고대로 받고,위원회가 보고서로 보고한 청원 사항의 기각 요청은 받기로 가결하다.
■ 서부산노회경남동노회합병위원회 보고
서부산노회, 경남동노회합병위원회 위원장 김신근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서부산노회와 경남동노회가 부경노회43당회로 합병되었음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749~754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각 부 보고 및 청원사항]
■ 헌의부 조직보고 및 헌의안 상정
헌의부 부장 문미식 목사가 조직보고를 하고,헌의안을 유인물로 상정하니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1) 유인물대로 일괄 받기로 하되 기각으로 보고된 건(재판 관련 제외)을 포함하여 정치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 추가 접수된373~374번을 화면 보고로 상정하니 받기로 하다.
(373) 한남중앙교회 전길표 씨의 한남중앙교회 최문진 목사 총회판결76조 위반처리 소원은 소원기일이 도과하였고 소원통지가 없기에 서류미비로 기각
(374) 한남중앙교회 전길표 씨의 총회판결 상소(2)에 의한 한남중앙교회 최문진 목사 소원장은 소원기일이 도과 하였고 소원통지가 없기에 서류미비로 기각
3) 누락 건은 해당 부서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총회규칙 개정 관련
가.이수증 관련
• 목포서노회장 김병주씨가 헌의한 교회 사역자양성을 위해 각 신학교 및 지방신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총회가 명한 교육과정이수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여 목사청빙과 장로임직식,총회 총대 등록,총회 각 위원회 임명 및 상비부장과 기관장 등록시 반드시 이수증을 첨부하도록 규칙 제정 헌의의 건은 헌법정신에 반하므로 기각
•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교회 사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 대책 청원의 건은 정기노회에서 노회규칙으로 총대에게 위임하여 총회규칙과 제109회 총회 결의와 맞지 않고 총대회의록에는 헌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각
나.기독신문 관련
• 중앙노회장 장성우씨가 헌의한 기독신문 정관 제4장 제18조 변경(주필은 이사장과 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선임을 거쳐 총회장이 임명하며,논설위원21인(3구도)으로 논단을 기고하게 하고 주관하게 한다. 단 논설위원 선임은 이사장과 사장 및 주필이 추천하여 총회장의 재가를 득한다.로 수정 헌의의 건은 기독신문으로
2. 총회결의 관련
가.세계 개혁주의 대회 관련
• 목포서노회장 김병주씨가 헌의한2025년9월25-26일에 세계 개혁주의 교회 지도자 대회 개최 헌의의 건
• 강원노회장 이흥재씨가 헌의한2025년9월25-26일에 세계 개혁주의 교회 지도자 대회 개최 헌의의 건은 총회기간으로 헌법정치 제12장 제4조,제7조에 위반되므로 기각
•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2025년9월25-26일에 세계 개혁주의 교회 지도자 대회 개최 헌의의 건은정기노회에서 노회규칙으로 총대에게 위임하여 총회규칙과 제109회 총회 결의와 맞지 않고 총대회의록에는 헌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각
나. 시무목사 노회장 관련
• 충청노회장 김석용씨가 헌의한 시무목사가 노회에서 노회장,부노회장,서기까지 될 수 있도록 헌의의 건은헌법사항이므로 기각
3. 총회역사 관련
가. 사적지 지정 관련
• 목포제일노회장 홍강원씨가 헌의한 섬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헨리 맥컬리 선교사의 헌신으로123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진도초대교회를 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지정 헌의의 건
• 황해노회장 이경전씨가 헌의한 한국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를 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지정 헌의의 건
• 경청노회장 권희찬씨가 헌의한 이창기 집사의 순교지 및 묘역일대를 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지정 헌의의 건은 총회역사위원회로
나. 순교자 지정관련
• 경청노회장 권희찬씨가 헌의한 온막교회 이창기 집사의 총회 순교자 지정 헌의의 건
• 경동노회장 강정태씨가 헌의한 이문호 강도사의 총회 순교자 지정 헌의의 건은 순교자기념사업부로(순교자기념사업부 없어졌으므로 총회역사위원회로)
4. 기구개편 및 신설 관련
가. 상설위원회 관련
•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상설)폐지 청원의 건은 정기노회에서 노회규칙으로 총대에게 위임하여 총회규칙과 제109회 총회 결의와 맞지 않고 총대회의록에는 헌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각
•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폐지 청원의 건은 정기노회에서 노회규칙으로 총대에게 위임하여 총회규칙과 제109회 총회 결의와 맞지 않고 총대회의록에는 헌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각
나. 헌법 관련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헌법위원회 설치 청원의 건은 정기노회에서 노회규칙으로 총대에게 위임하여 총회규칙과 제109회 총회 결의와 맞지 않고 총대회의록에는 헌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각
다. AI관련
•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AI시대 교회운영과 목회 지원 청원의 건은 정기노회에서 노회규칙으로 총대에게 위임하여 총회규칙과 제109회 총회 결의와 맞지 않고 총대회의록에는 헌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각
라.남북 공존 관련
• 목포서노회장 김병주씨가 헌의한 남북 공존 전략을 위한 청원 헌의의 건은 통일목회개발원으로
마.노인 복지 관련
• 목포서노회장 김병주씨가 헌의한 노인 돌봄 청원 헌의의 건은 사회은급부로
•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노인목회 지원 청원의 건은 정기노회에서 노회규칙으로 총대에게 위임하여 총회규칙과 제109회 총회 결의와 맞지 않고 총대회의록에는 헌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각
바.긴급 봉사단 관련
•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긴급봉사단 조직 운영 청원의 건은 정기노회에서 노회규칙으로 총대에게 위임하여 총회규칙과 제109회 총회 결의와 맞지 않고 총대회의록에는 헌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각
사.기도운동 및 전도운동 특별위원회 구성
• 목포서노회장 김병주씨가 헌의한 전국적인 기도와 전도운동 청원 헌의의 건
• 강원노회장 이흥재씨가 헌의한 전국적인 기도와 전도운동 청원 헌의의 건은 전도부로
•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전국적인 기도와 전도 운동본부 청원의 건은 정기노회에서 노회규칙으로 총대에게 위임하여 총회규칙과 제109회 총회 결의와 맞지 않고 총대회의록에는 헌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각
아.교회 종합 지원센터 관련
•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교회종합지원센터 운영 청원의 건은 정기노회에서 노회규칙으로 총대에게 위임하여 총회규칙과 제109회 총회 결의와 맞지 않고 총대회의록에는 헌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각
자. 건축 관련
•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총회비전센터(회관)건립 청원의 건은 정기노회에서 노회규칙으로 총대에게 위임하여 총회규칙과 제109회 총회 결의와 맞지 않고 총대회의록에는 헌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각
•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총회게스트하우스 마련 청원의 건은 정기노회에서 노회규칙으로 총대에게 위임하여 총회규칙과 제109회 총회 결의와 맞지 않고 총대회의록에는 헌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각
5.제도개선 및 도입 관련
가.위원회 구성 관련
•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목사와 장로 균형적 역할 청원의 건은 정기노회에서 노회규칙으로 총대에게 위임하여 총회규칙과 제109회 총회 결의와 맞지 않고 총대회의록에는 헌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각
나.감사부 관련
• 강중노회장 황남길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회에 감사부 전횡 방지를 위한 견제 권한 부여 및 감사부 시행세칙 개정 헌의의 건
• 전북노회장 석명규씨가 헌의한 총회 실행위원회에 감사부 전횡 방지를 위한 견제 권한 부여 및 감사부 자료유출에 대한 조사처리 헌의의 건은 총회규칙 제3장 제9조3항15호에 위배되므로 기각
6.제도개선 및 도입 관련
가.총회신학(연수)원 관련
• 수원노회장 김대근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연수)원 운영이 불가하여 자체적으로 폐지를 청원하기 전까지 총회신학(연수)원 폐지 헌의안 상정 근절 헌의의 건
• 서대전노회장 성옥석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연수)원 운영이 불가하여 자체적으로 폐지를 청원하기 전까지 총회신학(연수)원 폐지 헌의안 상정 근절 헌의의 건
• 대전노회장 김용환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연수)원 운영이 불가하여 자체적으로 폐지를 청원하기 전까지 총회신학(연수)원 폐지 헌의안 상정 근절 헌의의 건
• 시화산노회장 박양수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연수)원 운영이 불가하여 자체적으로 폐지를 청원하기 전까지 총회신학(연수)원 폐지 헌의안 상정 근절 헌의의 건
•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연수)원 운영이 불가하여 자체적으로 폐지를 청원하기 전까지 총회신학(연수)원 폐지 헌의안 상정 근절 헌의의 건
• 광주전남노회장 김종호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연수)원 운영이 불가하여 자체적으로 폐지를 청원하기 전까지 총회신학(연수)원 폐지 헌의안 상정 근절 헌의의 건
• 중부산노회장 양성희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연수)원 운영이 불가하여 자체적으로 폐지를 청원하기 전까지 총회신학(연수)원 폐지 헌의안 상정 근절 헌의의 건
• 동대전제일노회장 안치원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연수)원 운영이 불가하여 자체적으로 폐지를 청원하기 전까지 총회신학(연수)원 폐지 헌의안 상정 근절 헌의의 건
• 경기서노회장 이진근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연수)원 운영이 불가하여 자체적으로 폐지를 청원하기 전까지 총회신학(연수)원 폐지 헌의안 상정 근절 헌의의 건
• 경기수원노회장 이한우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연수)원 운영이 불가하여 자체적으로 폐지를 청원하기 전까지 총회신학(연수)원 폐지 헌의안 상정 근절 헌의의 건
• 부산노회장 고상훈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연수)원 운영이 불가하여 자체적으로 폐지를 청원하기 전까지 총회신학(연수)원 폐지 헌의안 상정 근절 헌의의 건
• 대전중부노회장 이선태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연수)원 운영이 불가하여 자체적으로 폐지를 청원하기 전까지 총회신학(연수)원 폐지 헌의안 상정 근절 헌의의 건은 헌의안 상정을 근절하는 것은 노회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기각
나.정책 시스템 관련
• 목포서노회장 김병주씨가 헌의한 각 분야별 헌의안을 총회 정책연구소와 협의회에서 작성하고 총회장과 각 상비부,기관,위원회가 정기적인 월례회를 열어 총회의 사업을 성숙하게 추진 헌의의 건은 헌의안은 노회의 권한이므로 기각
•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총회정책시스템 정착을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 청원 헌의의 건은 정기노회에서 노회규칙으로 총대에게 위임하여 총회규칙과 제109회 총회 결의와 맞지 않고 총대회의록에는 헌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각
다.목회자양성관련
• 목포서노회장 김병주씨가 헌의한 총회가 미래세대 목회자 후원과 관리를 주관하고 전국교회와 노회의 추천을 받아‘총신 입학,장학금 지급,해외유학’장려 헌의의 건은 헌법정치 제12장 제4조에 위반되므로 기각
• 목포서노회장 김병주씨가 헌의한 다음세대 멘토링 청원 교단 내 전문직과 업종별 전문직 등으로 전국교회와 성도를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형성 헌의의 건은기각
•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다음세대 멘토링 시스템 운영 청원의 건은 정기노회에서 노회규칙으로 총대에게 위임하여 총회규칙과 제109회 총회 결의와 맞지 않고 총대회의록에는 헌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각
라.성도 섬김 관련
• 목포서노회장 김병주씨가 헌의한 총회장의 비전에 따라 주일 저녁과 수요 저녁에 노회에서 추천한 미자립 개척교회나 미자립 교회를 방문하고 지역의 남/여전도회 임원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헌의의 건은 기각
마. CE 관련
• 경북노회장 송종필씨가 헌의한 기독청장년면려회 전국연합회 임,역원 연령 유예 헌의의 건
• 대전노회장 김용환씨가 헌의한 만50세까지 활동 할 수 있는 기독청장년면려회 전국연합회 연령 폐지 헌의의 건
• 광주노회장 정군모씨가 헌의한 만50세까지 활동 할 수 있는 기독청장년면려회 전국연합회 연령 폐지 헌의의 건
• 대경노회장 정도영씨가 헌의한 만50세까지 활동 할 수 있는 기독청장년면려회 전국연합회 연령 폐지 헌의의 건은 규칙부로
바.이단관련
• 수경노회장 이정권씨가 헌의한 이단의 위장 침투 현황 자료 제작 및 배포와 이단 예방 교육 실시 헌의의 건은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처리위원회로
사. 다락방 탈퇴복귀관련
• 시화산노회장 박양수씨가 헌의한 다락방 탈퇴 교회들의 본 총회로의 가입 및 정회원 자격부여 지침 마련 후 시행 헌의의 건
• 관서노회장 김병오씨가 헌의한 다락방 탈퇴 교회들의 본 총회로의 가입 및 정회원 자격부여 지침 마련 후 시행 헌의의 건
• 대전중부노회장 이선태씨가 헌의한 다락방 탈퇴 교회들의 본 총회로의 가입 및 정회원 자격부여 지침 마련 후 시행 헌의의 건
• 경청노회장 권희찬씨가 헌의한 다락방 탈퇴 교회들의 본 총회로의 가입 및 정회원 자격부여 지침 마련 후 시행 헌의의 건은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처리위원회로
아.입법청원 관련
• 평양제일노회장 김성택씨가 헌의한 재개발,재건축 시 교회권리 수호를 위한 입법청원 헌의의 건은 재개발특별위원회로
자.미래자립교회 연금 가입 관련
• 목포서노회장 김병주씨가 헌의한 목회자 연금제도 정착 청원 헌의의 건은 각 노회에서 미래자립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기각
•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목회자 연금제도 정착 청원의 건은 정기노회에서 노회규칙으로 총대에게 위임하여 총회규칙과 제109회 총회 결의와 맞지 않고 총대회의록에는 헌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각
7.총신대학교 관련
가.커리큘럼 관련
• 남황동노회장 안경수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커리큘럼 조정 헌의의 건은 총신대학교로
나.캠퍼스 통합 관련
•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캠퍼스 통합 청원의 건은 정기노회에서 노회규칙으로 총대에게 위임하여 총회규칙과 제109회 총회 결의와 맞지 않고 총대회의록에는 헌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각
8.선거 관련
가.선거 규정 수정 관련
• 관서노회장 김병오씨가 헌의한 부회계 출마자의 총대경력을5회로 하향조정 헌의의 건
• 소래노회장 김한욱씨가 헌의한 부회계 출마자의 총대경력을5회로 하향조정 헌의의 건은 선거관리위원회로
• 전서노회장 조창석씨가 헌의한 선거규정 제17조,제19조,제21조,제24조,제26조,제28조,제29조 수정하여 제111회기 임원선거부터 적용 헌의의 건은 선거관리위원회로
• 목포서노회장 김병주씨가 헌의한 선거 규정 개정 청원 헌의의 건은 선거관리위원회로
• 중앙노회장 장성우씨가 헌의한 선거규정 제6장 제29조4항 단서 조항 추가 헌의의 건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나. GMS입후보자 관련
• 중앙노회장 장성우씨가 헌의한 총회세계선교회 임원 후보자 등록비를 이사장 후보5천만원,부이사장 후보1천만원,정임원 후보5백만원,부임원 후보3백만원으로 인상 헌의의 건
• 경기중부노회장 이명근씨가 헌의한 총회세계선교회 임원 후보자 등록비를 이사장 후보5천만원,부이사장 후보1천만원,정임원 후보5백만원,부임원 후보3백만원으로 인상 헌의의 건은 GMS로
9. 신학 관련
가. WEA관련
• 남광주노회장 김홍수씨가 헌의한WEA교류반대 헌의의 건
• 수도노회장 김응렬씨가 헌의한WEA교류 단절 헌의의 건
• 함평노회장 김태균씨가 헌의한WEA교류반대 및2025년WEA서울총회 개최 반대 헌의의 건
• 전북제일노회장 백선웅씨가 헌의한WEA교류반대 및2025년WEA서울총회 개최 반대 헌의의 건
• 전라노회장 백귀현씨가 헌의한WEA교류반대 및2025년WEA서울총회 개최 반대 헌의의 건
• 광서노회장 손찬양씨가 헌의한WEA교류반대 및2025년WEA서울총회 개최 반대 헌의의 건
• 진주노회장 동성곤씨가 헌의한WEA교류반대 및2025년WEA서울총회 개최 반대 헌의의 건
• 한성노회장 김광호씨가 헌의한WEA서울총회 개최 반대 헌의의 건
• 관서노회장 김병오씨가 헌의한WEA서울총회 개최 반대 헌의의 건
• 빛고을노회장 류병규씨가 헌의한2025년10월WEA서울총회 개최 반대 헌의의 건
• 순천노회장 김재규씨가 헌의한2025년10월WEA서울총회 개최 반대 헌의의 건
• 목포제일노회장 홍강원씨가 헌의한2025년10월WEA서울총회 개최 반대 헌의의 건
• 함북노회장 조승용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 교회 및 대학(단체)목회자와 성도,교수,학생의WEA총회 참석,지지,후원 금지 헌의의 건
• 수경노회장 이정권씨가 헌의한WEA의 포용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나.용어 사용 관련
• 수경노회장 이정권씨가 헌의한 개신교'와'기독교'용어의 신학적 검토 및 언론사의'하느님'자막 사용 지양 요청의 건은 신학부로
• 수원노회장 김대근씨가 헌의한 개혁교회에 기초한 장례,결혼,돌에 대한 용어의 바른 예시 제정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다. 주기도문,사도신경 관련
• 전서노회장 조창석씨가 헌의한 주기도문,사도신경 재번역 헌의의 건
• 목포서노회장 김병주씨가 헌의한 사도신경,주기도문 쉽게 개정 청원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10.노회 관련
가.교회 행정 관련
• 남평양노회장 강석규씨가 헌의한 경동노회 독도교회와 동일주소인 울릉양문교회 교회등록 요청 헌의의 건은 사회소송에 계류중(재항고)이므로 기각
나.노회 법인 관련
•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노회 법인 설립 연구 청원의 건은 정기노회에서 노회규칙으로 총대에게 위임하여 총회규칙과 제109회 총회 결의와 맞지 않고 총대 회의록에는 헌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각
다. 당회 설립 요건 관련
•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노회 구조 조정 연구 청원의 건은 정기노회에서 노회규칙으로 총대에게 위임하여 총회규칙과 제109회 총회 결의와 맞지 않고 총대회의록에는 헌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각
11.인사관련
가. 109회 선거관리위원 관련
•수경노회장 이정권씨가 헌의한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직무 정지 청원 헌의의 건
• 수경노회장 이정권씨가 헌의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직무 정지 청원 헌의의 건은 기각
나.천서 제한 관련
• 수경노회장 이정권씨가 헌의한 오00목사 천서제한 청원의 건
• 수경노회장 이정권씨가 헌의한 김00목사 천서제한 청원의 건은 기각
12.조사처리 관련
가. 109회 특보 관련
• 목포서노회장 김병주씨가 헌의한 제109회기 총회 특보들에 대한 조사처리 청원 건은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않고 개인을 대상으로 했기에 기각
나.합동타임즈 관련
• 이리노회장 전정식씨가 헌의한 인터넷 신문 합동타임즈 조사처리 청원의 건은 개인사설기관이므로 기각
다.감사부 관련
• 강중노회장 황남길씨가 헌의한 감사부의 감사자료 유출에 대한 조사처리 헌의의 건
• 경기중부노회장 이명근씨가 헌의한 감사부의 감사자료 유출에 대한 조사처리 헌의의 건은 기독신문에(중간)감사결과가 기사화 되어 있으므로 유출이 아니기에 기각
라.지역경계 관련
• 중앙노회장 장성우씨가 헌의한 지역경계를 위반한 이명,이적 즉시 환부 및 조사처리 청원의 건
• 경기중부노회장 이명근씨가 헌의한 지역경계를 위반한 이명,이적 즉시 환부 및 조사처리 청원의 건은 제79회 총회결의에 따라 기각
마. 총회 직원 관련
• 경기중부노회장 이명근씨가 헌의한 총회직원 복무규정 준수와 복무태도로 인한 위원회 업무방해에 대한 조사처리 건은기각
13.세례교인 헌금 및 상회비 관련
가.세례교인 헌금 모금 관련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교세현황보고와 세례교인헌금 노회책임제 청원의 건은 정기노회에서 노회규칙으로 총대에게 위임하여 총회규칙과 제109회 총회 결의와 맞지 않고 총대회의록에는 헌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각
14.재정청원
가. 은급제도 관련
• 강원노회장 이흥재씨가 헌의한 총회은급제도의 완전한 조기 정착을 위하여 총회예산의7%재정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나. SCE예산 관련
• 서대전노회장 성옥석씨가 헌의한 면려부와 통합된 학생지도부 예산을 면려부 내SCE(전국기독교학생면려회)로 배정 헌의의 건
• 평안노회장 이문범씨가 헌의한 면려부와 통합된 학생지도부 예산을 면려부 내SCE(전국기독교학생면려회)로 배정 헌의의 건
• 인천노회장 이근준씨가 헌의한 면려부와 통합된 학생지도부 예산을 면려부 내SCE(전국기독교학생면려회)로 배정 헌의의 건
• 수경노회장 이정권씨가 헌의한 면려부와 통합된 학생지도부 예산을 면려부 내SCE(전국기독교학생면려회)로 배정 헌의의 건
• 제주노회장 김종철씨가 헌의한 면려부와 통합된 학생지도부 예산을 면려부 내SCE(전국기독교학생면려회)로 배정 헌의의 건
• 강원노회장 이흥재씨가 헌의한 면려부와 통합된 학생지도부 예산을 면려부 내SCE(전국기독교학생면려회)로 배정 헌의의 건
• 남서울노회장 정규재씨가 헌의한 면려부와 통합된 학생지도부 예산을 면려부 내SCE(전국기독교학생면려회)로 배정 헌의의 건
•동부산노회장 백인석씨가 헌의한 면려부와 통합된 학생지도부 예산을 면려부 내SCE(전국기독교학생면려회)로 배정 헌의의 건
• 부산노회장 고상훈씨가 헌의한 면려부와 통합된 학생지도부 예산을 면려부 내SCE(전국기독교학생면려회)로 배정 헌의의 건
• 목포서노회장 김병주씨가 헌의한 면려부와 통합된 학생지도부 예산을 면려부 내SCE(전국기독교학생면려회)로 배정 헌의의 건은 재정부로
다. 총신대학교
• 강원노회장 이흥재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연구와 학생장학 기금으로 총회예산의10%지속적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라. 칼빈대학교 관련
• 목포서노회장 김병주씨가 헌의한 칼빈대 국가 대학인정 지정 보조(3억 원)청원 헌의의 건
• 경성남노회장 박종희씨가 헌의한 칼빈대 국가 대학인정 지정 보조(3억 원)청원 헌의의 건
• 평양제일노회장 김성택씨가 헌의한 칼빈대 국가 대학인정 지정 보조(3억 원)청원 헌의의 건
• 경기중부노회장 이명근씨가 헌의한 칼빈대 국가 대학인정 지정 보조(3억 원)청원 헌의의 건은 재정부로
마. 대신대학교
• 안동노회장 신지환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 지원(2억 원)청원의 건
• 대구중노회장 김춘원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 지원(2억 원)청원의 건
• 대경노회장 정도영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 지원(2억 원)청원의 건
• 경청노회장 권희찬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 지원(2억 원)청원의 건
• 동대구노회장 서정모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재정 지원(2억 원)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바.광주신학교
• 광주전남노회장 김종호씨가 헌의한 광주신학교 재정 지원(5천만 원)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사. 대전신학원
• 서대전노회장 성옥석씨가 헌의한 대전신학원 재정지원(5천만원)청원의 건
• 대전노회장 김용환씨가 헌의한 대전신학원 재정 지원(5천만원)청원의 건
• 동대전제일노회장 안치원씨가 헌의한 대전신학원 재정 지원(5천만 원)청원의 건
• 대전중부노회장 이선태씨가 헌의한 대전신학원 재정 지원(5천만 원)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아. 부산신학교
• 중부산노회장 양성희씨가 헌의한 부산신학교 재정 지원(5천만 원)청원의 건
• 동부산노회장 백인석씨가 헌의한 부산신학교 재정 지원(5천만 원)청원의 건
• 부산노회장 고상훈씨가 헌의한 부산신학교 재정 지원(5천만 원)청원의 건
• 남부산남노회장 고경진씨가 헌의한 부산신학교 재정 지원(5천만 원)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자.서울신학원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서울신학교 재정 지원(5천만 원)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차.수원신학원
• 용인노회장 권준호씨가 헌의한 수원신학원 재정 지원(5천만원)청원의 건
• 남수원노회장 서상원씨가 헌의한 수원신학원 재정지원(5천만원)청원의 건
• 시화산노회장 박양수씨가 헌의한 수원신학원 재정지원(5천만원)청원의 건
• 경기서노회장 이진근씨가 헌의한 수원신학원 재정지원(5천만원)청원의 건
• 경기수원노회장 이한우씨가 헌의한 수원신학원 재정 지원(5천만 원)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카. 인천신학원
• 인천노회장 이근준씨가 헌의한 인천신학원 재정 지원(5천만 원)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타. 전북신학교
• 군산노회장 석경식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재정 지원(5천만원)청원의 건
• 전서노회장 조창석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재정 지원(5천만원)청원의 건
• 전북제일노회장 백선웅씨가 헌의한 전북신학교 재정 지원(5천만원)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파. 국제개혁대학교
•미주서부노회장 김영일씨가 헌의한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재정 지원(5천만 원)청원의 건은재정부로
하. 노회
• 제주노회장 김종철씨가 헌의한 제주노회 재정 지원(1천만 원)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a.기타
• 수원노회장 김대근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연수)원 재정 지원(5천만 원)청원의 건
• 서대전노회장 성옥석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연수)원 재정 지원(5천만 원)청원의 건
• 대전노회장 김용환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연수)원 재정 지원(5천만 원)청원의 건
• 시화산노회장 박양수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연수)원 재정 지원(5천만 원)청원의 건
•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연수)원 재정 지원(5천만 원)청원의 건
• 중부산노회장 양성희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연수)원 재정 지원(5천만 원)청원의 건
• 광주전남노회장 김종호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연수)원 재정 지원(5천만 원)청원의 건
• 동대전제일노회장 안치원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연수)원 재정 지원(5천만 원)청원의 건
• 경기서노회장 이진근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연수)원 재정 지원(5천만 원)청원의 건
• 경기수원노회장 이한우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연수)원 재정 지원(5천만 원)청원의 건
• 부산노회장 고상훈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연수)원 재정 지원(5천만 원)청원의 건
• 대전중부노회장 이선태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연수)원 재정 지원(5천만 원)청원의 건
• 남부산남노회장 고경진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연수)원 재정 지원(5천만 원)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토마스선교사 기념관 설립 청원의 건은정기노회에서 노회규칙으로 총대에게 위임하여 총회규칙과 제109회 총회 결의와 맞지 않고 총대회의록에는 헌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각
•인천노회장 이근준씨가 헌의한 백령도 노인요양원 노후 설비 개선(1억 원)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 경청노회장 권희찬씨가 헌의한 경북신도청 개척교회 재정지원(1억 원)청원의 건은 교회 설립은 노회의 직무이기에 기각
• 안동노회장 신지환씨가 헌의한 잃은양찾기운동본부 재정 지원(1천만 원)청원의 건
• 대전노회장 김용환씨가 헌의한 창조과학전시관 재정 지원(5백만 원)청원의 건
• 대전노회장 김용환씨가 헌의한 캄보디아 사랑의집 재정 지원(2천만 원)청원의 건
• 평남노회장 양내권씨가 헌의한 한센인IDEA선교를 위한 재정 지원(3천만 원)청원의 건
• 성남노회장 김승언씨가 헌의한38만 농인을 위한 수어성경번역 사업 재정 지원(2천만 원)청원의 건
• 중앙노회장 장성우씨가 헌의한38만 농인을 위한 수어성경 번역사업을 위한 재정 지원(2천만 원)청원의 건은 총회산하기관이 아니므로 기각
• 충청노회장 김석용씨가 헌의한 전소된 화양중앙교회 재건축을 위한 재정 지원(5천만 원)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 경북노회장 송종필씨가 헌의한 명곡교회 교역자 생활비(1천만 원)청원의 건은 기각
15. 재판관련
가. 고소
• 대구수성노회 한샘교회 권현서 씨의 대구수성노회 한샘교회 박경수 씨에 대한 고소는 재판국 이첩
• 윤익세 씨 외1인의 경기서노회장 외6인에 대한 고소는 총회결의에 반하기에 기각
• 서강노회 배정석 씨의 서강노회 새길교회 이승구 씨 외2인에 대한 고소는 사회법에 계류중이므로 기각
• 서강노회 배정석 씨의 서강노회 방선국 씨에 대한 고소는사회법에 계류중이므로 기각
• 천안중부교회 최남성 씨 의 동광주노회 고광석 씨에 대한 고소는 부전이 없으므로 기각
• 서평양노회 늘푸른교회 김홍구 씨의 서평양노회 최성철 씨 외2인에 대한 고소장은경유미비로 기각
나. 상소
• 중전주노회 문용산 씨의 중전주노회 이동근 씨 외3인에 대한 상소장은 판결문이 없으므로 상소의 여건이 되지 않아 기각
• 서강노회 배정석 씨의 서강노회 신동선 씨외2인 대한 상소는 사회법에 계류중이므로 기각
• 이리노회 이진 씨의 이리노회 북일교회 박홍남 씨 외17인에 대한 상소는 상소기일 도과로 기각
• 서평양노회 늘푸른교회 김홍구 씨 외2인의 서평양노회 늘푸른교회 김종인 씨 외2인에 대한 상소는 상소기일 도과로 기각
• 서평양노회 늘푸른교회 김홍구 씨 외17인의 상소는 상소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기각
• 이리노회 북일교회 김정귀 씨의 이리노회 북일교회 김화중 씨 외1인에 대한 상소는 서류미비로 기각
• 이리노회 북일교회 임종무 씨의 이리노회 북일교회 박홍남 씨에 대한 상소는 상소기일 도과로 기각
• 기장로교회 주충열 씨 외2인의 기장로교회 김경희 씨 외2인에 대한 재심청원서는 권징조례96조에 의거 기각
• 동목포노회 박상옥 씨의 동목포노회장에 대한 재심 청원서(상소)는 재판국 이첩
• 한서노회 이혁 씨의 한서노회 김인희 씨에 대한 재심청원서는 서류절차 미비로 기각
• 경기중부노회 이상주 씨의 경기중부노회 최현수 씨 외1인에 대한 상소는 재판국 이첩
다. 소원
• 경평노회 강재홍씨의 경평노회에 대한 소원은 경유미비로 기각
• 서울강남노회 엘벧엘교회 장명선 씨 외3인의 서울강남노회에 대한 소원은 부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각
• 대전중부노회 성은교회 김상석 씨 외1인의 대전중부노회 곽재억 씨에 대한 소원은 재판국 이첩
• 대구노회 박혜근 씨의 대구노회 이관형 씨에 대한 소원은재판국 이첩
• 경상노회 김동수 씨의 경상노회에 대한 소원은재판국 이첩
• 중서울노회 한남중앙교회 전길표 씨 외3인의 중서울노회 최문진 씨에 대한 소원(1)은 권징조례 제85조 의거 절차미비로 기각
• 중서울노회 한남중앙교회 전길표 씨 외3인의 중서울노회 최문진 씨에 대한 소원(2)은 권징조례 제85조 의거 절차미비로 기각
• 경상노회 양충만 씨의 경상노회에 대한 소원은 재판국 이첩
■ 정치부 보고
정치부 부장 김재철 목사가 정치부 중간보고를 축조 상정하니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정치부 ①번
가.정책 시스템 관련
• 목포서노회장 김병주씨가 헌의한 총회장의8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정책총괄본부 구성 및 대표와 본부장,진행위원장,각 위원장 구성 헌의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정치부②번
가. 교회 종합 지원센터 관련
• 목포서노회장 김병주씨가 헌의한 전문가 신청을 접수하고 서류작성부터 갈등과 분쟁,질병과 사건사고,지교회 건축과 수리보수,토목 등을 총회직제 개편을 통하여 본부 내에 교회 종합지원센터를 구성 헌의의 건과
•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교회종합지원센터 운영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정치부③번
가.이수증 관련
• 목포서노회장 김병주씨가 헌의한 교회 사역자양성을 위해 각 신학교 및 지방신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총회가 명한 교육과정이수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여 목사청빙과 장로임직식,총회 총대 등록,총회 각 위원회 임명 및 상비부장과 기관장 등록 시 반드시 이수증을 첨부하도록 규칙 제정 헌의의 건과
•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교회 사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 대책 청원의 건과
나.목회자미래준비위원회 관련
• 황서노회장 김종원씨가 헌의한 목회자미래(은퇴)준비를 위한 상설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과
다. AI관련
• 목포서노회장 김병주씨가 헌의한AI시행으로 총회의 발전적 변화 추구 청원 헌의의 건과
• 강원노회장 이흥재씨가 헌의한AI시행으로 총회의 발전적 변화 추구 청원 헌의의 건과
• 수경노회장 이정권씨가 헌의한AI시대 교단 차원의 대책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과
•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AI시대 교회 운영과 목회 지원 청원의 건과
라. 남북 함께 살기 위원회 관련
• 중서울노회장 최문진씨가 헌의한 남북함께살기추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구성 헌의의 건은 위 정치부①번과 병합하여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정치부 ④번
가.노인 복지 관련
• 목포서노회장 김병주씨가 헌의한 노인 돌봄 청원 헌의의 건과
•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노인목회 지원 청원의 건과
나.긴급 봉사단 관련
•목포서노회장 김병주씨가 헌의한 긴급봉사단 조직 청원 헌의의 건과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긴급봉사단 조직 운영 청원의 건은 위 정치부②번과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정치부 ⑤번
가. 정책 시스템 관련
• 목포서노회장 김병주씨가 헌의한 각 분야별 헌의안을 총회 정책연구소와 협의회에서 작성하고 총회장과 각 상비부,기관,위원회가 정기적인 월례회를 열어 총회의 사업을 성숙하게 추진 헌의의 건과
•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총회정책시스템 정착을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 청원 헌의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정치부⑥번
가.목회자양성관련
• 목포서노회장 김병주씨가 헌의한 총회가 미래세대 목회자 후원과 관리를 주관하고 전국교회와 노회의 추천을 받아‘총신 입학,장학금 지급,해외유학’장려 헌의의 건과
• 목포서노회장 김병주씨가 헌의한 다음세대 멘토링 청원 교단 내 전문직과 업종별 전문직 등으로 전국교회와 성도를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형성 헌의의 건과
•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다음세대 멘토링 시스템 운영 청원의 건은 위 정치부①번과 병합하여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정치부 ⑦번
가. 성도 섬김 관련
• 목포서노회장 김병주씨가 헌의한 총회장의 비전에 따라 주일 저녁과 수요 저녁에 노회에서 추천한 미자립 개척교회나 미자립 교회를 방문하고 지역의 남/여전도회 임원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헌의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정치부 ⑧번
가. 미래자립교회 연금 가입 관련
• 목포서노회장 김병주씨가 헌의한 목회자 연금제도 정착 청원 헌의의 건과
•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목회자 연금제도 정착 청원의 건은 위 정치부 ①번과 병합하여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정치부 ⑨번
가. 노회 법인 관련
• 중앙노회장 장성우씨가 헌의한 노회 통폐합 후 노회 유지재단 설치와 지교회 표준정관 제정 헌의의 건과
•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노회 법인 설립 연구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정치부 ⑩번
가. 세례교인 헌금 모금 관련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교세현황보고와 세례교인헌금 노회책임제 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 헌법 개정 관련
가. 정년 관련
• 경천노회장 김정필씨가 헌의한 목사,장로,집사의 정년을75세로 연장하되 만70세 이후로는 목회 및 교회 봉사 외에 외부 활동 금지 헌의의 건과
• 중서울노회장 최문진씨가 헌의한 목사,장로의 정년을70세에서75세로 연장 헌의의 건과
• 평북노회장 정일찬씨가 헌의한 목사,장로 정년을75세로 연장 헌의의 건과
• 중앙노회장 장성우씨가 헌의한 목사,장로의 정년을75세로 연장 헌의의 건과
• 경기중부노회장 이명근씨가 헌의한 목사,장로의 정년을75세로 연장 헌의의 건과
• 충청노회장 김석용씨가 헌의한 장로,집사,권사에 한하여 만75세로 정년 연장 헌의의 건과
• 목포서노회장 김병주씨가 헌의한 정년 폐지 청원 헌의의 건과
• 한남노회장 안해선씨가 헌의한 목회자 정년 폐지를 위한 헌법 개정 헌의의 건과
• 대전중부노회장 이선태씨가 헌의한 항존직 정년연장연구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과
• 평북노회장 정일찬씨가 헌의한 목사정년연장위원회 설치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전자투표 찬성340표,반대540표).
나.명예집사 관련
•충청노회장 김석용씨가 헌의한 만70세 이상 된 자에게 당회 결의로 명예집사 임명 허락 헌의의 건과
다.교회 신설립 관련
• 군산노회장 석경식씨가 헌의한 헌법적 규칙 제1조 미조직교회 신설립 중[만일 신자가15인 미만되거나..]를[12인 미만되거나..]로 조정 헌의의 건과
라. 당회 조직 관련
• 군산노회장 석경식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9장 제1조 당회의 조직 중[세례교인25인 이상을 요하고..]를[세례교인20인 이상을 요하고..]로 조정 헌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마.치리회 및 회의 개최 관련
• 인천노회장 이근준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10장 제9조,제11장 제5조,제12장 제2조,제14장 제4조,제21장 제1조 수정 헌의의 건과
바.총대장로 파송 기준 관련
• 경청노회장 권희찬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10장 제2조 노회조직을(단, 21당회 이상을 요한다..헌법정치 제10장 제2조를 세례교인100명 이하: 1인, 101-200명: 2인, 201-400명: 3인, 401-700명: 4인, 701-1000명: 5인, 1001-2000명: 6인, 2000명을 초과할 때는 매1인이상1000명까지는1인씩 증원 파송하는 것으로 헌법)개정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사. 헌법 오낙자 관련
• 광서노회장 손찬양씨가 헌의한 제105회 총회 보고하여 결의된 헌법 오낙자등오류개정안 검토연구위원회의 개정안대로 노회 수의를 거쳐 시행 헌의의 건과
• 강중노회장 황남길씨가 헌의한 제105회 총회 보고하여 결의된 헌법 오낙자등오류개정안 검토연구위원회의 개정안대로 노회 수의를 거쳐 시행 헌의의 건과
• 전북노회장 석명규씨가 헌의한 제105회 총회 보고하여 결의된 헌법 오낙자등오류개정안 검토연구위원회의 개정안대로 노회 수의를 거쳐 시행 헌의의 건과
• 중앙노회장 장성우씨가 헌의한 제105회 총회 보고하여 결의된 헌법 오낙자등오류개정안 검토연구위원회의 개정안대로 노회 수의를 거쳐 시행 헌의의 건과
• 경기중부노회장 이명근씨가 헌의한 제105회 총회 보고하여 결의된 헌법 오낙자등오류개정안검토연구위원회의 개정안대로 노회 수의를 거쳐 시행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 총회규칙 개정 관련
가.총회 준비위원회 관련
•강중노회장 황남길씨가 헌의한 총회 준비위원회 폐지 헌의의 건과
•전북노회장 석명규씨가 헌의한 총회 준비위원회 폐지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3. 총회결의 관련
가.재헌의 및 재론 금지 관련
•대구동노회장 피승민씨가 헌의한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대해3년 내 재헌의 및 재론 금지 헌의의 건과
•중앙노회장 장성우씨가 헌의한 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은3년 내 재헌의 금지 헌의의 건은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세계 개혁주의 대회 관련
• 목포서노회장 김병주씨가 헌의한2025년9월25-26일에 세계 개혁주의 교회 지도자 대회 개최 헌의의 건과
• 강원노회장 이흥재씨가 헌의한2025년9월25-26일에 세계 개혁주의 교회 지도자 대회 개최 헌의의 건과
•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2025년9월25-26일에 세계 개혁주의 교회 지도자 대회 개최 헌의의 건은 특별예산 지원하여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다. 시위 관련
• 중앙노회장 장성우씨가 헌의한 총회 석상 및 지교회 주변 시위 방지를 위해 제98회 총회결의에'해당 노회의 행정 중지2년'추가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라. 성경전래기념주일 관련
• 충청노회장 김석용씨가 헌의한 한국최초 성경전래기념주일 지정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마. 제주선교센터 건축 관련
• 서울강남노회장 이재천씨가 헌의한 제107회 총회 결의대로 제주선교센터 건축 시행 헌의의 건과
• 경일노회장 최석봉씨가 헌의한 제107회 총회 결의대로 제주선교센터 건축 시행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바.여성강도사 관련
• 대구노회장 이경우씨가 헌의한 제109회에서 허락한 여성사역자의 강도권은 헌법 수정 없이 불가하므로 여성사역자 강도권 결의 취소 헌의의 건과
• 대구노회장 이경우씨가 헌의한 제109회 총회에서 결의한 여성강도사고시 시행 결의를 취소하고 제109회에 활동한 헌법개정위원회의 회의,보고를 취소하며 제110회 총회 시 각 노회로 수의하도록 결의한 제109회 결의 취소 헌의의 건과
• 수도노회장 김응렬씨가 헌의한 제109회에서 허락한 여성강도사 금지 헌의의 건은 여성강도사 헌법개정위원회의 보고대로 허락하고 노회에 헌법개정 수의에 대하여 거수 확인하니2/3이상이 찬성하므로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사. 강도사고시 응시 시 총회 연금3개월 납입 관련
• 수원노회장 김대근씨가 헌의한 제109회 총회 결의된'강도사고시 응시 시 총회연금3개월 납입'폐지 헌의의 건은 폐지하기로 가결하다.
아. 노회 임원 선임 시 연금3개월 납입 관련
• 수원노회장 김대근씨가 헌의한 제109회 총회 결의된'노회 임원 선임 시 총회연금3개월 납입'폐지 헌의의 건과
• 중부산노회장 양성희씨가 헌의한 제109회 총회 결의된'노회 임원 선임 시 총회연금3개월 납입'폐지 헌의의 건과
• 경성남노회장 박종희씨가 헌의한 제109회 총회 결의된'연금 미납시 노회 임원 선임 및 총회 공직 불가'폐지 헌의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폐지)
자. 주일 임직 관련
• 남광주노회장 김홍수씨가 헌의한 주일 임직,위임,은퇴식에 한하여 허락하기로 한 제109회 결의 반대 헌의의 건과
• 대구노회장 이경우씨가 헌의한 주일 임직,위임,은퇴식에 한하여 허락하기로 한 제109회 결의 취소 헌의의 건과
• 대구노회장 이경우씨가 헌의한 제109회에서 허락한 주일 임직,위임,은퇴식은 헌법 예배모범에 따라 주일예배 이외에 다른 행사 금지 헌의의 건은
• 성남노회장 김승언씨가 헌의한 제109회에서 허락한 주일 임직,위임,은퇴식은 헌법 예배모범에 따라 주일예배 이외에 다른 행사 금지 헌의의 건은
• 수도노회장 김응렬씨가 헌의한 제109회에서 허락한 주일 임직,위임,은퇴식은 헌법 예배모범에 따라 주일예배 이외에 다른 행사 금지 헌의의 건은 제109회 총회 결의를 취소하고 예배모범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차. 시무목사의 당회장권 관련
• 중서울노회장 최문진씨가 헌의한 시무목사의 당회장권 유효기간을 시무기간인3년으로 결정 헌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카. 시무목사 노회장 관련
• 충청노회장 김석용씨가 헌의한 시무목사가 노회에서 노회장,부노회장,서기까지 될 수 있도록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타. 변호인 관련
• 중앙노회장 장성우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을 위반한 제97회,제105회 총회 결의(변호인 관련)취소 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4. 기구개편 및 신설 관련
가. 상비부 관련
• 수도노회장 김응렬씨가 헌의한 상비부가 통합되어 업무가 복잡해 지므로 제108회 이전으로 상비부 재조정 헌의의 건과
• 인천노회장 이근준씨가 헌의한 제109회 총회에서 통합된 군경선교부를 군선교부와 경목부로 분리 헌의의 건과
• 남황동노회장 안경수씨가 헌의한 제109회 총회에서 통합된 군경선교부를 군선교부와 경목부로 분리 헌의의 건과
• 부산노회장 고상훈씨가 헌의한 제109회 총회에서 통합된 군경선교부를 군선교부와 경목부로 분리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나. 다음 세대 목회 부흥운동본부 관련
• 서울강남노회장 이재천씨가 헌의한 구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를 교육부로부터 독립시키고 총회 기관으로 미래세대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다. 미래교육원 관련
• 목포서노회장 김병주씨가 헌의한 미래교육원 폐쇄 청원 헌의의 건과
• 경성남노회장 박종희씨가 헌의한 미래교육원 폐쇄 청원 헌의의 건과
• 강원노회장 이흥재씨가 헌의한 미래교육원 폐지 청원 헌의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라. 상설위원회 관련
•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상설)폐지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서울노회장 이상화씨가 헌의한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폐지 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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