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촉탁직 근로계약갱신 거절이나,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체결 거절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음(서울행법 2018. 4. 12 선고, 2017
구합76357).
1. 사실관계
⚪ 근로자 A는 2011. 2. 18. 시내버스 여객운송 회사에 입사해 운전기사로 근무하
던 중 2015. 12. 15. 정년이 도래했고, 정년 이후 회사와 촉탁직 근로계약*(2016.
1. 3~2017. 1. 2, 1년)을 체결함.
※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고, 재계약시 서면
으로 계약종료 1개월 전 근로계약을 작성해 재계약한다’고 기재됨.
⚪ 근로자 B는 1999. 6. 11. 입사 이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6. 12.
13. 정년이 도래함.
⚪ 한편, 회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은 물론 정년퇴직자에
대한 체결의무 규정도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및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자 A
와 B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함.
[ 참고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관련 주요 내용
새로이 계산)
제12조(근로계약기간)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는 1년 이내(수습기간 포함)로 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의
만료시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제64조(퇴직) 직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한 것으로 한다.
2.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4. 정년 해당할 때
제65조(정년제) 2. 정년퇴직자로서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촉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채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적부를 심사한 후에 결정한다.
1)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2) 재직 중의 근무태도, 성적 및 성격 등이 양호한 자
3) 재직 중 종사하고 있는 업무의 필요성이 계속 인정된 자
제66조(촉탁직의 지위)
1. 촉탁자의 채용에 있어서 촉탁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수차례 갱신되
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시 촉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정년 후의 촉탁고용은 전의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계산)
◼ 단체협약
제46조(퇴직) 회사는 다음의 경우 당연퇴직자로 간주한다. 회사는 다음의 경우 퇴
직자로 인사조치한다.
1)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만 61세 생년월일)
13) 촉탁근로자로서 계약기간 1년이 도달한 날(도달한 날 다음날)
제47조(정년 및 임금피크제) ① 조합원의 정년은 만 61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② 회사는 고령화 시대의 대비와 안정적인 고용확보를 위해 정년에 도달한 조
합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고자 하는 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
합과 협의하여 재고용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없다.
⚪ 2016. 12. 13. 근로자 A는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촉탁직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고, 근로자 B는 회사에 정년도래를 이유로 한 사직서를 제출함.
⚪ 이에 근로자 A, B는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회사가 기간만료
또는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한다며 2017. 2. 17.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13. 기각판정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21. 갱신기대권을 인정해 부당해고로 판정함.
※ 이에 회사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함.
2. 판결요지
< 근로자 A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부 : 부정 >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볼 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움.
① 촉탁직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퇴직된다는 점을 명시함.
②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③ 회사와 원고와 촉탁직 근로자들 간 재계약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2014. 1. 1.부터 2017. 3. 27.까지 정년퇴직자 23명 중 13명이 촉탁직 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나머지 10명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년퇴
직함.
④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하기 이전에 근로자 A와 단 한 차례도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으므로, 갱신이나 연장의 반복으로 근로계약의 갱
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 B(정년퇴직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 여부 : 부정 >
⚪ 근로자 B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①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규정에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근로
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있다거나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회사와 정년퇴직자들 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관행이 성립됐다고 보기
어려움.
③ 정년 도래일에 정년도래를 이유로 한 사직원을 제출했는데, 이는 근로자 B가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함.
④ 회사에 운전기사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
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 A는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근로자 B는 정년의 도래를 원인
으로 각 적법하게 종료됐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함.
3. 시사점
⚪ 본 판결은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임.
- 법원은 ⅰ)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근로계약 갱신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ⅱ) 정년퇴직자 중 일부만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