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다 적어보세오
2. 기타 특관서로 제공할 수 있는 훈련 2가지 적어보세오. 그걸 제공하는 주체는? (령29조)
3. 특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장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1. 다 알쥬
2. 보연 넘 심행!!- 보행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3. 특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특대상자가 3개월 이상의 학교 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운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는
첫댓글 1.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교수학습활동지원, 지원인력배치, 통학지원, 정보접근지원
2. 보행훈련, 심리정서행동치료/교육감
3. 특대자가 3개월이상 적응하지못해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줄때, 특별한사유(학교에서 교육하는 장애종류와 특대자의 장애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 안됨)
2. 심리행동적응훈련/ 교육부 장관, 교육감
1. 치료지원, 가족지원, 지원인력 배치, 정보접근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통학지원, 으아 하나!! 뭐드라!!
2. 보행훈련, 심리 적응훈련, 교육감 또는 교육장
3. 특별한 사유, 3개월이상 학교 적응 어려움있을띠
아하 상담지원을 빼뭇네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지원인력배치 보조공학기기지원 통학지원 정보접근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보행훈련 , 심리행동적응훈련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이에 따를수 있는 사유가 있거나 (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대상자의 장애종류와 배치를 요구받은 특대상자의 장애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율을 할 수 없을때 ) /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고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