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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법 9월 30일 퀴즈
기마응가 추천 0 조회 16 24.09.30 13:1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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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30 16:42

    첫댓글 1.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교수학습활동지원, 지원인력배치, 통학지원, 정보접근지원
    2. 보행훈련, 심리정서행동치료/교육감
    3. 특대자가 3개월이상 적응하지못해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줄때, 특별한사유(학교에서 교육하는 장애종류와 특대자의 장애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 안됨)

  • 24.09.30 16:42

    2. 심리행동적응훈련/ 교육부 장관, 교육감

  • 24.09.30 20:59

    1. 치료지원, 가족지원, 지원인력 배치, 정보접근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통학지원, 으아 하나!! 뭐드라!!
    2. 보행훈련, 심리 적응훈련, 교육감 또는 교육장
    3. 특별한 사유, 3개월이상 학교 적응 어려움있을띠

  • 24.09.30 20:59

    아하 상담지원을 빼뭇네

  • 24.10.01 12:31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지원인력배치 보조공학기기지원 통학지원 정보접근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보행훈련 , 심리행동적응훈련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이에 따를수 있는 사유가 있거나 (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대상자의 장애종류와 배치를 요구받은 특대상자의 장애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율을 할 수 없을때 ) /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고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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