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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청산을 위한모임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계수범박구역 재개발사업
안동호 추천 0 조회 305 15.09.07 11:1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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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9.07 13:37

    첫댓글 범박구역에서도 우리조합 공사대금 청구소송 1심 승소 했다는 식으로 범박구역 조합원을 호도 하는일은 없겠지요

  • 작성자 15.09.07 17:33

    시공을 하기전에 문서로 약정하는것이 도급계약이고 도급계약후 시공관리는 감리가 하는데 무슨 도급관리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감리를 관리한다는 이야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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