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범박 재개발구역 조합원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그대로 옮겨 전달합니다.***
아래 촌놈님의 글을 보고 올리는 자료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신문 송윤창씨와 김학성변호사, 이희정 조합장의 관계는
작금의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두업체 관계자는 이희정조합장을
대변 하였습니다.
그이유가 아래의 광고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아래의 광고지는 이희정조합장이 작금의 사태가 발생하기전에
업체 설명을 하기위해 가지고 온 광고지이며,
도시 재생신문 송윤창씨는 이희정조합장과 지난 8월 찾아왔을 당시에
아래 업체 선정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아셔야 할 사항은
도시재생신문 송윤창씨와 김학성 변호사는 우리 개발사업에
불필요한 용역업체인 "도급계약관리업체인 C&P GROUP"을
계약체결 하려는 이권 단체입니다.
살펴 보시고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지 내용을 그려 봅니다.****
도급계약관리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 입니다.
국내 최고의 도급계약관리 전문가그룹
C&P Group 의 손을거치면
재개발,재건축도 새로운 가치로 거둡 납니다.
사진 사진 사진
정률 김학성변호사 C&P Korea 도시재생 정책연구원
*댓글*
-부자아빠-
제가 알아본 똑같은 내용을 올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지금 도시재생신문 사장 송윤창씨 회사지분을
김학성변호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이는 한편 입니다.그리고 도시재생신문 송윤창사장이 계속 이희정조합장을
편들고 회유해서 자기의 이권을 챙길려고 하는거죠. 그러므로 조합원 여러분은 도시재생신문 기사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김학성변호사도~~~
-수선화-
고영섭 조합원님! 항상 정확한 자료와 진실된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많은 자료 부탁
드려요.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계수범박구역 재개발사업
안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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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5
15.09.07 11:1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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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범박구역에서도 우리조합 공사대금 청구소송 1심 승소 했다는 식으로 범박구역 조합원을 호도 하는일은 없겠지요
시공을 하기전에 문서로 약정하는것이 도급계약이고 도급계약후 시공관리는 감리가 하는데 무슨 도급관리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감리를 관리한다는 이야기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