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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로니에방송)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최창우의 주거토크 26]
“공공임대주택을 아시나요? (국민임대 편)”
마로니에방송ㅣ입력 2016.5.10
안녕하십니까.
최창우의 주거토크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나?’ 이런 질문을 오늘의 토크 주제로 던져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우리나라에 110만호 전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형태가 그런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뜯어보면 장기만으로-10년 이상의- 계속 국가가보유한 주택으로 말하면 그보다 더 낮을 걸로 진단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보다 더 그 분야 전문가에게 맞기기로 하고 오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의미는 나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나 알아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임대주택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적은가 하는 걸 많이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에 나도 들어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지. 우리 이웃의 어떤 분은 너무나 살기가 힘든데 그 분을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뭔가 도움을 드릴 방법은 없나, 도움을 드리려면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보에 약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돈깨나 있는 사람들 힘깨나 있는 사람들은 정보에 막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정보하면 지구 끝까지는 아니라도 정보에 대해서 캡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와 맞물리는 정보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서민 쪽에 있는 민중들 대중들은 정보에 대해서 목말라하지만 알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는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뉴스테이를 정부가 내 놓고 그것을 공공주택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공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공공주택이 전혀 아닙니다. 공공자금이 투입되었다, 정확하게는 공공자원이 투입되었다 그래서 사실상 공공자금이 투입된 것이나 실제로는 마찬가지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공자원이 투입된 주택임엔 틀림없지만 그것이 공공주택은 아닙니다 공공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런 뉴스테이를 제외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성격의 주택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임대를 맨 첫 번째로 정한 것은 국민임대가 비교적 다양한 층이 들어 갈 수가 있는 조금 더 문이 열려있다고 할까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무대로 옮기기 전에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이어야만 한다. 주택이 없어야만 한다. 어떤 사람을 주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공고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는데요. 그것에 관해서 함께 무대로 가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무대로 옮깁니다. 여기가 무대인데요. 이것부터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LH에서 나름 분류를 한 건데요 임대주택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에 나와 있는데 종류가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입임대’는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에 임대를 한다. 기존주택 다가구주택 같은 걸 매입을 해서 이것을 리모델링하거나 수리하거나 또는 그것을 헐고 새로 재건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임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에 임대한다고 돼 있는데요. ‘매입임대’ 같은 경우도 보증금 형태로 들어가는 액수가 있고 또 임대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라고 했는데 전세를 꼭 의미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전세임대’에 관해서 그동안 많은 정보를 가지셨겠지만 기존주택, 그러니까 민간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LH, SH 또는 지방의 도시공사가 체결을 해서 저렴하게 재 임대를 해 준다는 뜻입니다. 하여간 ‘전세임대’는 민간임대를 이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영구임대’는 장애인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 목적에 맞게 공급을 한다.
‘국민임대’ 우리가 알아보는 ‘국민임대’ 이것은 무주택 저소득층 소득 4분위 이하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는 소득 4분위 이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좀 어패가 있는 표현입니다. 국민임대를 모집하는 공고문에 보면 평균소득의 50%를 1순위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균소득에 70%까지 모집하는 것은 2순위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70%까지 하는 경우에 소득의 4분위까지 간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대주택의 일종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본 거고요.
그러면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기에서 몇 가지 작은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주택이 없어야 하고 세대주이어야 하고 또는 세대원이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굴 말하는가 그런 내용도 공고문 마다 대게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무대를 잠깐 옮기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옮겨보면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택형태를 가지고는 있지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예외규정이 쭉 있는데 오늘 이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할 건 없는데 매우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 일부만 뽑아가지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상속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일정한 비율로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렇게 취득한 경우에 LH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왜냐면 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팔아버리면 그러면 이것은 주택 아닌 걸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상속을 한 경우에 공유지분을 LH가 지적질 하고 나서 3개월까지 그 안에까지 팔아버리면 된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단위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에 건축돼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가,나,다에 해당이 되는 그런 주택은 주택이 아닌 걸로 보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나)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말이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하면 지은지 20년이 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이것이 동시에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이전받은... 그러니까 상속으로 이런 주택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 아닌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20년 넘은 단독주택이면서 동시에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또 상속을 받은 이런 주택은 주택이 아닌 걸로 보겠다. 정리되시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제곱미터를 평수로 계산하면 6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택으로 안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생각할 것은 공부상에는 즉 정부의 공부상 그런 주택대장 이런 데에는 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나 폐가옥, 완전히 집이 허물어 졌거나, 거의 멸실됐거나, 부셔졌거나,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주택.
임대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재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정리를 하거나 완전히 그냥 없애버린 걸로 공부상 정리를 하면 이런 걸 주택으로 안 보겠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일정한 조건하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것도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 이전에 지은 무허가주택으로 인정받은 그런 무허가주택 이런 조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예외규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주택은 주택인데 주택으로 안 보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아 두셔야 되고, 그리고 주택으로 보지만 팔아버렸거나 공부상에 즉 정부문서에서 정리를 한 거면 주택으로 안 보겠다는 단서 조건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임대주택만이 아니라 모든 임대주택 받는 데에 통용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국민임대주택 알아보기로 갑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요 공고일 현재입니다. 언제 공고됐느냐. 이 공고는 LH 홈페이지 또 SH 홈페이지 또는 지역별로 개발공사 이런 지역별 LH 본부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 곳에 공고가 나는데 그 경우 공고일 현재의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고일 현재니까 공고하고 나서 그 다음날 무주택자로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고하는 날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바뀐 경우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소득규정이 항상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의 소유 여부라고 하면 두 번째는 소득이 어떻게 되냐... 소득규정이 있습니다. 왜냐면 매우 소득이 높은 사람 또는 평균 이상 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판단이 여기에 들어가 있겠지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이 너무나 수가 적으니까 평균소득에 50%나 70% 이하인 사람에게만 돌아가게 하겠다 이런 나름의 판단이 있는 것이지요. 공공임대주택이 많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세입자 세명 중에 두명이 공공주택에 들어가니까요. 이런 규정이 적용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소득규정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 기준인데요. 3인 이하가구 그러니까 3인, 1인,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소득규정인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3인 이하인 가구 그러니까 1인~3인가구의 경우에는 473만원, 4인가구는 522만원, 5인가구는 556만원, 6인이면 여기서 20만, 30만 이렇게 계속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1~3인가구의 경우 473만원 기준으로 이것이 평균소득이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50% 또는 70% 이내에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0% 이내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대부분의 공공주택의 소득규정인데요 국민임대는 일부의 경우는 70% 이하도 1순위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50%와 70% 이것을 잠시 보면, 이 아래에다가 잠시 써보겠습니다. 50% 소득규정을 보면 3인 이하 가구 236만원-지금은 이게 24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요- 그 다음에 4인 이하 가구 261만원, 다음에 5인 이하 가구 278만원 이것이 50% 이고,
그 다음에 70%는 조금 더 올라가서 3인 이하 가구 331만원, 4인 이하 가구 365만원, 5인 이하 가구 389만원 이렇게 됩니다. 작년 기준인데 올봄에 일부 국민주택 모집공고에도 이 기준으로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에 3인 이하 가구가 들어가려면 대략 236만원 또는 24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보다 확실할 수 있다. 그것도 제곱미터 규모에 따라-이것 좀 복잡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 이 소득 규정이 일단 이렇게 50% 이하이거나 70% 이하이어야 된다는 걸 일단 먼저 이해해야 되고요.
소득규정이 평균소득의 50% 하니까 3인가구는 236만원 대강 안전하게 생각하려면 230만원 넘어가면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인가구인데 소득이 250만원이 됐다면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맨 일순위로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물론 70%를 적용하는 경우는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까지는 아닐 수 있다. 약간 말을 정정합니다. 일부 정정한 겁니다.
지금 어디까지 한 겁니까? 2번까지 한 겁니다. 첫째,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또는 세대원 이어야 한다. 예전에는 세대주만 됐는데 요즘엔 세대원도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니까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좀 더 넓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신청비율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전시행정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50%는 236만원, 70%는 331만원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이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LH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착순 모집 국민임대 선착순 모집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집했는데 사람이 안 찼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다 라고 말 못해요.
그리고 부동산 재산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토지와 건물 합쳐서 1억2천6백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1억2천6백1만원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지요. 넘으면 안 됩니다. 부동산이 1억2천5백까지는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임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나름의 감가상각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정부기관에서 판정하는 그런 기준도 있는데요. 2489만원 이하인 자동차이어야 된다. 자동차는 값나가는 거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주택이 있으면 안 되고 소득규정 이거 초과되면 안 되고, 부동산 이 기준 1억2천6백만원 이상되면 안 되고, 자동차 2489만원 보다 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자동자 있으면 안 되고, 이거는 또 다른 공공주택에도 부동산 규정 자동차 규정은 적용은 되니까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네 번째 한 것이고요.
다섯 번째, 단독세대주가 있고 또 단독세대주 아닌 세대주가 있지요. 그런데 단독세대와 2인 이상 세대 이렇게 있는데 단독세대는 40제곱미터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5번을 다시 읽어 보면 단독세대는 4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데 중증 장애인은 50제곱미터 미만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독세대주이긴 한데 모시고 있는 분이 장모님 누구... 이런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40제곱미터 넘는 것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공고문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공고문에 보면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한마디 중간에 말씀드리면 LH, SH, 지역의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를 굉장히 열심히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지요.
다음에 6번입니다. 50제곱미터가 기준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으로 5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50제곱미터 미만은 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자격이 되면서 자격이 똑같을 때는 그곳에 얼마나 오래 거주했느냐... 그러니까 거주자가 우선이고 거주자 중에는 많이 거주한 사람이 우선이다.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다른 사람은 떨어진다. 거주자가 많이 있으면 이런 뜻입니다. 모집 인원을 보통 300%까지 모집을 합니다 필요한 인원에...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것도 언제나 같으냐 이러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르고 그때그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200%만 모집할래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에 두 번째, 50제곱미터 이상, 좀 큰 거 이런 것은 뭘로 하느냐면 청약저축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50제곱미터 이상이건 또는 미만이건 간에 소득 70% 규정 또는 50% 규정 이것은 나와 있기 때문에 공고문을 자세히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갈망 이런 것이 굉장히 크지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그런 어떤 바램,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대도시일수록 그렇습니다. 대도시일수록 국민임대주택이 별로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을 모집한 내역인데 2015년 2차... 그러니까 1차 모집이 있었고 2차 모집 내용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고시점이 지난해 11월인데요. 서울지역 SH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을 모집했습니다. 마곡지구 8단지, 마곡지구 10단지, 세곡, 신정, 은평 3지구, 장월지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수도 각각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쟁률을 보면, 총 평균 경쟁률은 13.7 대 1,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공공임대주택을 바라고 있는가 하는 걸 거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격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은 신청조차 못하는 거니까요. 그 사람들의 바램까지 합치면 이 수도권에서 달나라까지 쫘악 양팔 벌리고 설 정도로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5년 2차 서울지역 국민임대주택 공급호수는 723호, 그러니까 대강 700호 조금 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접수한 사람들은 1만4백명 정도 되니까 700명 뽑는데 1만명이 넘게 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700명 말고 신청한 사람 1만명 정도 왔는데 대강 생각하면 9천3백명이 쓴맛을 봤다고 얘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면 다른 마곡지구도 14.4 대 1 이었고 어떤 곳은 장애인 주택으로 모집하는데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면 우선 입주대상자로 보는 겁니다. 공급호수는 3개가 나왔는데 장애인분들이 신청한 세대수는 104명이었다 그러니까 집은 3개인데 104명의 장애인이 신청을 했다는 말은 장애인의 주거권이 심각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34.7대 1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경쟁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곡 2지구 여기는 일반모집인데요. 여기는 2호수를 공급하는데 341세대가 신청을 한 겁니다. 이 경쟁률이 170대 1입니다.
그리고 은평지구 같은 경우 124 대 1. 장월지구 145 대 1, 이게 바로 민생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생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서민들의 욕구, 바램 이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은 얼마이고 임대료는 얼마일까요? 경상도, 대구는 얼마일까요 전라도, 광주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역별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LH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역별로 국민임대 모집하는 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LH 홈페이지를 열심히 들어가 보십시오. LH 홈페이지 가면 하나는 임대주택 창이 있고, 또 하나는 주거복지 창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소개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공공임대주택이 지난 말에 나왔는데요. 고양시에 나와 있는 거 몇 개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행신동에 나와 있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평수로는 18평정도 되는 규모이고 그 아래도 보면 평수가 대략 20평 또는 15평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 26평 정도가 최고 크고 최고 작은 게 12평 이런 주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액수를 보면 보증금이 2천만원에서부터 5천만원까지 되고 월세가 20만원에서 40만-50만원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지역마다 평수마다 다르니까 일괄해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말에 모집한 서울의 마곡지구 이런데 있는 주택에 임대보증금을 보겠습니다. 마곡지구 3단지에 나와 있는 49제곱미터가 임대보증금이 6천만원 정도 되고, 임대료가 37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6천에 37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밑에 것도 보면 5천에 34, 또 어떤 거는 2천2백에 20 이런 경우는 발산지구 서민동네 네요. 은평지구 경우는 2천8-9백에 20~22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말씀 드렸는데 공공임대주택 중에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통계상으로는 제고가 43만호 정도 있는 거로 나와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공공자금을 더 많이 투입했는데 최근에는 기금을 투입하고 본인들이 30%는 감당하고 그래서 실제 공급가격에 50~80% 정도 내고 들어가 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산층 중의 중하층 이런 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힘든 분들 다음단계에 있는 분들이 국민임대주택을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 전국 곳곳에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집 걱정 없는 대구’ 또는 ‘집 걱정 없는 광주’, ‘집 걱정 없는 대전’ 이런 모임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입으로 수다떨어주면 이게 퍼져 나가니까요 안내하거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주택이 필요하다 싶은 분 또는 그분의 부모님, 그 분의 친척, 그분의 이웃 이런 사람들이 저런 주택이 필요할 수 있잖습니까. 3천에 월세 30, 또는 2천에 월세 25 이런 주택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보증금을 더 높게 하면서 월세는 줄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 우선 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고령자 우선 재정, 신혼부부 우선 배정, 취약계층 우선 배정, 이렇게 해서 쭈욱 공고문이 나오는데 그래서 자세한 내역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공공임대주택이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정도의 보증금과 어떤 정도의 월세인가 이런 현안하고 그리고 자격이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이 낮으면서, 부동산 가액은 높지 않으면서, 자동차 가격도 높지 않으면서, 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미만까지인데 예외가 중증장애인의 경우가 있고 50제곱미터 기준으로 50제목미터 미만은 소득하고 거주자 우선을 보게 되는데 50제곱미터 이상은 청약저축이 중요하다 그래서 청약저축이 2년 되는 경우 24개월 안정적으로 부은 경우, 월 2만원씩 부으면 됩니다. 그래서 청약저축을 붙지 않으면 50제곱미터 이상 되는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갈 수가 거의 없다. 선착순으로 미달해서 모집하는 경우를 빼고는... 이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거 대안을 생각할 때도 공공임대주택을 더불어민주당 경우는 지난 총선에 150만호 추가공급을 10년 동안 하겠다고 공약했고 정의당도 150만호의 반값 공정스테이, 뉴스테이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이걸 공약으로 제시를 했잖아요. 국민의당은 최대 10만호 정도나 5만호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공약을 작은 규모로 공약을 한 거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렇긴 하지만 안철수 대선 후보시절의 12만호씩 공급을 하겠다 매년... 이런 공약도 했지요. 그래서 2018년까지 5년 동안 60만호를 공급을 하겠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이런 공약도 한 바 있는데 마침 그분이 국민의당 상임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의당도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노력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살펴본 것은 국민임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 국민임대주택 말고도 또 전세임대 매입임대 장기안심주택 그 종류가 한 스무가지 정도 됩니다. 그 스무가지 중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이것을 차근차근 때때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소득의 규모, 그런데 그 소득은 이소득 저소득 다 합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꼼꼼히 체킹해서 내가 그 소득을 넘는지 그런 부분까지 잘 살펴봐야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자격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노력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많이, 지금 있는 거에 두배 내지는 세배 정도... 지금 백만호 있는데 추가로 200만호 내지 300만호 이정도로 확보하게 되면 대부분의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꼭 들어가십시오. 싸워서 공공임대주택 확대해서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촬영·녹취: 박찬남 기자-
최종입력: 2016.5.10 Ⅰ 편집: ⓒ 마로니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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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박찬남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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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로니에방송)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