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병은 나이와 관계없이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으로 보아 질병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병, 의원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치료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함.
2. 농지 처분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그 후 원상회복 등 영농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처분하여야 함.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에 의한 과태료와 농지법에 의한 농지처분 통지는 이중처분이 아님.
4. 진입로가 없어 휴경한 경우 불가피하게 영농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
5. 농업경영으로 취득한 농지를 은행나무 등 유실수를 재배하고 있다면 농지처분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6. 처분통지(명령)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음.
7. 가등기, 가압류는 농지법상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8. 당해 농지를 처분할 경우 처분의무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세대를 달리하는 자식포함)에게만
당해 농지의 처분(매매 및 증여)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유자의 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지
여부를 검토 후 결정
9. 세대를 기준으로 세대원 중 1인의 소유를 세대원 중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것을 허용
10. 처분의무 통지후 처분명령할 때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음.
11.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처분대상이 되지 않고 자경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농지법상'96.1.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임대차가 금지되므로 이를 인지한 경우 처분통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
12. 전체 농지의 2분의 1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의무 통지는 1필지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1필지를 처분 대상으로 보아야 함.
13. 농지이용실태 조사시 자경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차한 것이 인지된 경우 처분통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
14. 불법 점유자 문제는 농지 처분청에서 관할할 문제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간 처리해야 할 사항.
15. 농지처분제도와 원상복구명령은 별도의 제도임.
16. 처분대상 농지를 타인에게 처분 후 당해 토지의 재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가능.
17. 단순히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다시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면(등기말소)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18. 이행강제금 부과 후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며 철회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
19. 농지처분제도에서 출산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0. 질병이나 취학의 경우에도 단기간의 질병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1.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할 경우 임대인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22.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후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대상
23. 주민등록 및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처분대상이 아니나 출가한 여동생이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에게
취득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24. 유지의 부지가 농지에 해당될 경우 유지로 활용하거나 농지로 이용하는지 농지이용실태조사.
25. 농지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가 처분의무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3년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경우에는 처분명령을 유예 할 수 있으나 처분명령 유예기간 중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처분명령
26. 처분대상 농지를 그 배우자가 취득토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것은 잘못임. 다만, 이미 증명을 발급받아
이전 등기하였다면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해 위법한 행정처분을 사유로 증명발급을 취소할 수 없으나 발급한
공무원은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음.
27. 위탁영농회사에서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해 주는 조건으로 도시민들에게 농지를 분양하는 경우 농지법상 취득에는
제한이 없으나 추후 농지이용실태조사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28. 1,000㎡ 미만의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 후 하우스를 짓지 않고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