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때는 6위(衛)를 두었는데,
좌우위(左右衛)ㆍ신호위(神虎衛)ㆍ흥위위(興威衛)ㆍ금오위(金吾衛)
뒤에 비순위(備巡衛)라 고쳤는데, 혹은
고치기도 하고 혹은 그 전대로도 하였다.ㆍ천우위(千牛衛)ㆍ감문위(監門衛)라 하였고, 뒤에 응양군(鷹揚軍)ㆍ용호군(龍虎軍) 두군을
두어 합하여 8위라 불렀다.
병제(兵制)조에 상세하다.
6위(衛)에 38영(領)이 있었다. 조준(趙浚)은 8위에 42도부(都府)가 있다고
말하였다.
○ 태조가 고려의 제도에 좇아 의흥친군(義興親軍) 10위를 두었는데,
친군좌위(親軍左衛)ㆍ친군우위(親軍右衛)ㆍ응양위(鷹揚衛)ㆍ금오위(金吾衛)ㆍ좌우위(左右衛)ㆍ신호위(神虎衛)ㆍ흥위위(興威衛)ㆍ비순위(備巡衛)ㆍ천우위(千牛衛)ㆍ감문위(監門衛)가
그것이다. 한 위마다 상장군(上將軍) 1명, 대장군(大將軍) 2명을 두었으며, 한 위마다 5영(領)으로 나누어 영마다 장군 1명,
중랑장(中郞將) 3명, 낭장(郞將) 6명, 별장(別將) 6명, 산원(散員) 8명, 위(尉) 20명, 정(正) 40명을 두었는데, 10위 50영을
합계하면 4천 2백 30명이다. 각기 ‘근시(近侍)’, ‘충용(忠勇)’이라는 이름으로 각 4위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수효에 들지
않았다.
2년에 개정하여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라 개칭하고, 비로소 부병(府兵)을 두었다.
○ 삼군부사(三軍府事) 정도전(鄭道傳)이
글을 올려 부위제(府衛制)의 개정을 청하니, 4년에 명하여 의흥의 여러 위를 고쳤는데, 친군좌위는 의흥시위사(義興侍衛司)가 되고, 친군우위는
충좌시위사(忠佐侍衛司), 응양위는 웅무시위사(雄武侍衛司), 금오위는 신무시위사(神武侍衛司), 좌우사는 용양순위사(龍驤巡衛司), 신호위는
용기순위사(龍騎巡衛司), 흥위위는 용무순위사(龍武巡衛司), 비순위는 호분순위사(虎賁巡衛司), 천우위는 호익순위사(虎翼巡衛司), 감문위는
호용순위사(虎勇巡衛司)가 되었다.
○ 5년에, 의흥삼군부에 명하여 사인소(舍人所)를 창설하였다.
개국(開國) 6년에 삼군부에 사인소를 설치하고, 또 육학교도관(六學敎導官)을 두어 대소
신하들로 하여금 과거(科擧)에 따라 과(科)를 나누어 문무의 학업을 익히게 하였다. 경학(經學)을 익히는 곳을 ‘명체적용지당(明體適用之堂)’이라
하고, 병학(兵學)은 ‘선계제승지당(先計制勝之堂)’, 율학(律學)은 ‘흠휼지당(欽恤之堂)’, 수학(數學)은 ‘상명지당(詳明之堂)’, 의학[醫]은
‘제생(濟生)’, 사(射)는 ‘관덕(觀德)’이라 하여, 성동(成童) 이상의 아직 벼슬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소속하게 하였다. 《대동운옥(大東韻玉)》과 권 양촌(權陽村)의 〈사인소기(舍人所記)〉 합록
삼군부는 곧 옛날
사마(司馬)의 직책이다. 도덕과 재주를 가르치고 또 숙위(宿衛)를 맡게 하였는데, 각각 그 재능을 의논ㆍ판단한 후에 벼슬을 주니 주(周) 나라
관제(官制)의 뜻이 아님이 없었다. 또 옛날에는 문(文)과 무(武)의 두 길이 아니었으니, 평상시에는 예(禮)와 악(樂)의 교화 속에서 양성하여
도의를 강론하고 닦아서 그 이치를 밝히고 그 덕을 이루게 하며, 변이 있으면 군사의 항오(行伍)에 끼이게 하여 용렬(勇烈)을 분려(奮勵)하게
하고, 장한 공을 이루게 하였다. 그러므로 전일에 길러 온 의(義)는 곧 후일에 절개로 뚜렷이 나타나게 하니, 위로는 임금을 가까이하여 그
덕성에 감화하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가까이하여 그 생업을 편안하게 하며, 안으로는 숙위(宿衛)의 엄중함을 갖추고, 밖으로는 방어의 공고함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모두 학문의 힘으로 터전을 닦은 까닭이다.
《양촌집(陽村集)》○
정종 2년에 중추원(中樞院)을 고쳐 의흥삼군부로 하고, 영의흥삼군사(領義興三軍事)를 두고 또 사인(舍人)과 육학교도관을 그에 소속되게 하였다.
사병(私兵)을 파하여 삼군부에 속하게 하고, 또 갑사(甲士) 2천 명을 두었다.
병제(兵制)조에
상세하다.○ 태종 9년에 삼군부를 파하여 의정부와 합하게 하였다. 따로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를 설치하여 병조에 예속시켜
금군(禁軍)들이 윤번(輪番)하여 숙직ㆍ호위하는 임무를 관장 통솔하게 하였는데, 도진무(都鎭撫) 5명, 진무(鎭撫) 10명 혹은 15명, 혹은
20명을 때에 따라 증감하였는데, 모두 다른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 이를 겸임하게 하였다. 다시 삼군을 고쳐서 오위(五衛)로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병조는 모두 유신(儒臣)으로 선발하여 충당하니, 군사(軍事)를 지휘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 옳지 않다.” 하고, 찬성사
이천우(李天祐)를 도진무(都鎭撫)로 삼고, 도총제(都摠制) 박자청(朴子靑)을 상진무(上鎭撫)로 삼고, 풍산군(豐山君) 심귀령(沈龜齡)을
부진무(副鎭撫)로 삼고, 상호군(上護軍) 차지남(車指南) 등 21명을 진무로 삼았다.
○ 세종 5년에 병조에서 아뢰기를,
“오위도진무(五衛都鎭撫)가 내금위(內禁衛)와 사자위(獅子衛) 등 시위하는 모든 군사들도 겸하여 통솔하는데, 다만 ‘오위도진무’라 칭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편하니, 여러 위를 고쳐 부르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좇았다.
8년 병오에, 오위를 크게 사열(査閱)하였다.
《 동각잡기》28년에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를 고쳐서 다시 의흥부(義興府)라 일컬었다.
이로부터 전형(銓衡)ㆍ의장(儀仗)ㆍ품명(稟命)ㆍ공문서 조회(照會) 등의 일은 병조에서 책임지게 하고, 그 밖의 군기(軍機)ㆍ시위(侍衛)ㆍ순찰
등의 일은 모두 의흥부에 속하게 하였으며, 군사를 간열(簡閱)하는 것 역시 병조로 하여금 고찰하게 하였다.
○ 문종 원년에 다시 고쳐서
오위를 설치하였다. 의흥중위(義興中衛)를 ‘외소(外所)’
지금의 위장소(衛將所)이니, 조사위장(曹司衛將)이
주관한다. 라 칭하고, 용양좌위(龍驤左衛)를 ‘남소(南所)’, 호분우위(虎賁右衛)를 ‘서소(西所)’, 충좌전위(忠佐前衛)를
‘동소(東所)’, 충무후위(忠武後衛)를 ‘북소(北所)’라 일컫고, 장(將) 12명
다른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 겸하게 하였다. 부장(部將) 25명이 있었는데, 뒤에 조사위장(曹司衛將) 2명을 더 두었다.
5위는 위마다 각각
5부(部)가 있고 부마다 각각 4통(統)이 있는데, 위에 위장(衛將) 12명이 있고, 부에 부장 25명, 통에 통장(統將)이 있고, 그 아래에
또 여수(旅帥)ㆍ대정(隊正)ㆍ오장(伍長)이 있어, 큰 것으로 작은 것을 통솔하게 하고,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어받게 하니, 조리(條理)가
문란하지 않고 군정(軍政)이 갖추어졌다.
서울의 동부를 좌위(左衛)라 하였는데, 이것이 용양위(龍驤衛)로서 별시위(別侍衛) 1천 5백 명,
대졸 3천 명과 경상도가 여기에 소속되었다. 서울의 서부를 우위(右衛)라 하였는데, 이것이 호분위(虎賁衛)로서 족친위(族親衛)ㆍ친군위(親軍衛)의
40명, 팽배(彭排)5천 명과 평안도가 소속되었다.
서울의 중부를 중위(中衛)라 하였는데, 이것이 의흥위(義興衛)로서 갑사(甲士) 1만
4천 8백 명 및 보충대(補充隊)와 개성부(開城府)ㆍ경기ㆍ강원ㆍ충청ㆍ황해도 등이 이에 소속되었다. 서울의 남부를 전위(前衛)라 하였는데, 이것이
충좌위(忠佐衛)로서 충의위(忠義衛)ㆍ충찬위(忠贊衛)ㆍ파적위(破敵衛) 2천 5백 명과 전라도가 이에 소속되었다.
서울의 북부를 후위(後衛)라
하였는데, 이것이 충무위(忠武衛)로 충순위(忠順衛) 정병(正兵) 3백 80명과 장용위(壯勇衛) 6백 명 및 영안도(永安道)가 이에
소속되었다.
족친위에는 종성(宗姓)의 단문(袒免)과 이성(異姓)의 시마(緦麻) 이상의 친속(親屬), 왕비의 시마 이상의 친속,
세자빈(世子嬪)의 기년친(朞年親)이 이에 속한다. 선왕과 선왕후[先后]도 이와 같다.
충의위에는 손(孫)이 속하였다.
충찬위에는
원종공신(原從功臣)과 그의 자손의 지속(支屬) 이상과 첩의 아들로서 승중(承重)한 자가 아울러 이에 속하였다.
충순위에는 임금의
이성(異姓) 시마(緦麻) 외 육촌(外六寸) 이상의 친속과, 왕비의 시마 외 오촌 이상의 친속이 이에 속하였고, 선왕과 선왕후도 같았다. 또
동반(東班) 6품 이상, 서반(西班) 4품 이상으로서 일찍이 실직(實職)이나 현관(顯官)을 지낸 자, 문무과(文武科)에 급제한 자, 생원,
진사, 음관(蔭官)의 아들ㆍ손자ㆍ사위ㆍ아우ㆍ조카들이 이에 속하였다.
친군위(親軍衛)에는 영안도의 사람을 남북도에서 각각 20명을 선발하여
이에 소속시켰다.
붙임 충익위(忠翊衛) 원종공신(原從功臣)의 장파(長派)로서 5대에 한(限)한다.
충장위(忠將衛) 전사(戰死)한 이와 공신의
자손으로, 정지파(正支派) 적자(嫡子)로 3대에 한한다.
진서위(鎭西衛) 평양ㆍ진변위(鎭邊衛)
영변(寧邊)ㆍ진포위(鎭浦衛) 강계(江界)ㆍ진강위(鎭江衛) 의주(義州)ㆍ진북위(鎭北衛) 영흥(永興)ㆍ진봉위(鎭封衛) 경성(鏡城)ㆍ회원위(懷遠衛)ㆍ회령(會寧)ㆍ경원(慶源)ㆍ유원위(柔遠衛) 종성(鍾城)ㆍ온성(穩城)ㆍ부령(富寧)ㆍ경흥(慶興)
○ 세조가 군정에 유의하여 진무소(鎭撫所)를
고쳐서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를 만들어, 군무를 전적으로 맡게 하고 병조에 예속시키지 않았다. 도총관(都摠管) 10명을 정하고, 혹은
‘부총관(副摠管)’이라고도 부르며, 진무(鎭撫) 2명, 경력(經歷) 3명, 도사(都事) 7명을 두었다. 뒤에 진무를 없애고 경력ㆍ도사를 각각
4명으로 고쳤다. 연산군이 당상(堂上) 5명, 낭청(郞廳) 4명을 없앴던 것을 중종(中宗) 초에 모두 복구하였다. 숙종 13년에 경력ㆍ도사 각각
2명을 더 두었다.
○ 도총부에 전적으로 군무를 맡게 하고 병조에 예속시키지 않았으며, 도총관은 종친(宗親)과 3공(三公)의 높은 이로
겸하게 한 것은 그 선임(選任)됨을 높이고, 그 임무를 영광스럽게 여기게 하기 위한 때문이었다. 융병(戎兵)을 통솔하고 궁전을 호위하니, 그
임무가 중하지 않는가.
서거정(徐居正)의 〈제명기(題名記)〉○ 5위의 옛 제도가 모두
없어지고 오직 관명(官名)만 남았다. 장(將)과 부장(部將)이 번을 나누어 입직(入直)ㆍ순경(巡更)하게 하고, 호군(護軍) 이하는
군함체아(軍銜遞兒)에 속하게 하여, 녹(祿)을 줄 자리를 비워놓고 여러 관아의 사람들이 승진하거나, 강등하여 전직(轉職)해 오는 것을
기다렸다.
○ 대궐 안에 입직할 때는 늘 사모(紗帽)를 썼다. 전립(戰笠)은 감히 쓰지 못하였으나 병조와 도총부에서만은 전립을 썼다.
《홍문관지(弘文館志)》○ 대궐 안에서 숙직하는 장사(將士)는 예로부터 인(寅),
신(申), 사(巳), 해(亥)일에 교체하였고, 위장(衛將)은 동서남북 4개소로 나누어 입직에 앞서 미리 낙점(落點)을 받은 후에 입직하였다.
그러므로 이수광(李睟光)이 위장에게 보낸 시에,
남북 동서 네 군데로 나누어 / 南北東西分四所
인ㆍ신ㆍ사ㆍ해 세 밤을 입직하네
/ 寅申巳亥直三宵
하였다.
《지봉유설》○ 병조를 순경(巡更)하는 군졸은
모두 으레 바깥에서 지내기 때문에 매양 겨울철을 당하기만 하면 얼어 죽는 자가 많았다. 인조 계미년에 병조 판서 이시백(李時白)이 짚으로 큰
둥우리 모양과 같이 엮게 하여, 그 안에 있게 하니, 이로부터 다시 얼어 죽는 자가 없었다.
《조야첨재》○ 숙종 병진년에 전교하기를, “총관과 순장(巡將)의 제도는 모두 실효가 없으므로
없애버리고자 하니, 묘당(廟堂 의정부의 별칭)으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게 하라.” 하니, 묘당에서 복계(覆啓)하기를, “순장(巡將)과
감군(監軍)은 본래 한가한 임무이나 폐하여 없앤다는 것은 이 일이 옛 법제를 변경하는 데 관계되므로 다시 상의하여 품정(稟定)하는 것이 마땅할까
합니다.” 하였다.
《비국등록》우의정 허목(許穆)이 올린 차자의 대략에 “신이 병중에서
저보(邸報)를 얻어 보고 비로소 조정의 논의가 총관을 없애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음식을 물리치고 신(臣)도 모르게 긴 탄식을 하였습니다.
병전(兵典)에, ‘도총부(都摠府)는 오위군을 관장하며, 밖으로는 주(州)ㆍ부(府)의 진관(鎭管)과 군졸이 모두 오위에 속한다.’ 하였으니,
총관을 설치한 뜻은 더할 수 없이 중한 것입니다. 계사년에 선조대왕께서 서울로 돌아오시니, 작고한 유성룡이 전하께 건의하여 오부(五部)의 장정을
선발하여 강절(江浙)의 병기(兵技)를 교습시키고, 번(番)을 나누어 숙위(宿衛)하게 하여 이름하기를 훈련도감이라 하였으니, 아문(衙門)을 설치한
것이 이때 비롯된 것입니다.계해년 인조반정 후에 공신들이 병권(兵權)이 소속된 곳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각각 아문을 세우고, 이에
어영(御營)ㆍ수어(守禦)ㆍ호위(扈衛)ㆍ총융(摠戎)의 명칭을 두었는데, 각 군문의 위세가 매우 성하게 되어 총관이 마침내 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체통이 크게 무너져서 총관이 유무(有無) 간에 무익한 것이 되고, 지금에 와서는 폐지하자는 의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경국대전》은
세조 6년에 시작해서 성종 2년에 완성되어, 대소사를 모두 전하께 품하여 재결하여 9대 2백여 년을 행하여 왔습니다.그런데 하루 아침에 폐지하여
버리려는데, 중엽 이후에 여러 차례 변란을 겪었어도 인심이 흩어지지 않은 것은 모두 조종(祖宗)의 유업(遺業) 덕분인데, 이제 선왕의 마련하신
것을 없애는 것은 비록 헛된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다 하더라도 폐지해버린다는 것은 사체가 옳지 못합니다. 신의 의견은, ‘아문은 없앨지라도
총관만은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장(巡將)ㆍ감군(監軍) 같은 것은 가장 한직(閑職)이지만 사체가 가볍지 않으니, 가볍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앞서 송시열과 송준길이 항상 당(唐)ㆍ우(虞) 3대의 정치를 말하고 《대전(大典)》만 따를 수 없다고 말하여 그 폐단이
이에 이르렀으니 한심하다고 할 만하다.
《술이》○ 국가에 일이 많아 선조ㆍ인조 이래로
여러 작은 시(寺)를 없앤 것이 많았으나, 왕궁과 국도(國都)의 숙직 호위와 행순(行巡)하고 경수(警守)하는 관직까지에는 미치지 않았으니, 대개
그 책임이 적은 관아와는 사체가 같지 않은 까닭이다. 병조 판서[本兵]와 총관(摠管)이, 입직하는 여러 장사(將士)를 조사하여 무기를 대조하고,
밤이면 먼저 계품하고서야 비로소 행하였다. 대궐 안은 위장(衛將)과 부장(部將)이 오경(五更)을 나누어서 순찰했으며 궁성 안팎은 5위가 각각
1부(部)를 2소(所)로 나눠서 순행하였는데 순장(巡將)과 감군(監軍)이 있었다. 순장은 패(牌)를 받아 가지고 순관(巡官)에게 나눠주는 일을
맡고, 선전관(宣傳官)2명은 순행할 때 쓰는 기(旗)와 북[鼓]을 맡고, 궁문 위장은 군호(軍號)와 목탁을 받아 이것으로 돌아다니면서 경비하기를
파루(罷漏 야간 통금 해제) 때까지 이르렀으니, 군법(軍法)은 중하고, 경계하고 수직하는 것은 엄한 것이어서 벼슬은 비록 낮으나,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실로 한가한 임무가 아닌 것이다.
《미수기언(眉叟記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