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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학교보건법제8조, 동법시행령 제22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훈령 |
출결 인정 내용 | ․학교장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법정감염병 및 감염 의심자, 또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법정감염병 외 감염성(유행성눈병, 수뇌막염 등) 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등교 중지를 명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감염병으로 결석한 경우는 추후진단서 및 의사 소견 서를 첨부하면 법정감염병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한다. |
처리 방법 | 1. 학교에서 감염병 의심아동 발견 시 보건실 경유하여 등교중지문 첨부 가정귀가 2. 가정에서 연락받은 경우 등교 시 ‘병원확인서’가져오도록 안내하고, 즉시 보건실로 통보함. 3. 출결현황에는 ‘출석인정’으로 표기하고 특기사항에 병명 입력함. → 추후 병원확인서(소견서) 첨부 결석계 결재 득(담임) → 병원확인서 사본 보건실로 제출 → 소견서 사본과 감염병 관리대장 작성(보건교사) 4. 나이스 감염병 등록(보건교사) * 나이스 감염병 등록명단과 출석부 출석인정 명단이 같아야 함. |
병결 | 교무업무시스템 특기사항에 결석원인 입력 사항 확인 |
3. 주요 감염병의 종류 및 특징
감염병명 | 특 징 | 감염기간 |
인플루엔자(독감) | 고열(39도 이상), 두통 | 발병 후 3일~7일(해열후 24시간이상 발열 없으면 전염력 없음) |
수두 | 반점-구진-수포-농포로 진행 | 발진1일전~발진6일후까지 (7일) (딱지가 앉으면 전염력 없음) |
성홍열 | 고열, 발진, 딸기모양의 혀 | 손, 겨드랑이 껍질이 벗겨진 후 (7일) |
볼거리(이하선염) | 오열, 두통, 귀밑(이하선)종창 | 종창이 가라앉을 때까지 (7일) |
수족구 | 손바닥, 발바닥에 붉은 반점 | 발진1일전~발진6일후까지(7일) |
풍진 | 감기증상, 발진, 임파선 부종 | 전신발진 소실까지 (7일) |
유행성결막염 | 안통, 안구 발적 | 발병 후 7~14일 |
홍역 | 감기증상, 콧물, 결막염, 발진, 구강점막 회백점 | 발진7일전~발진 후 3일까지(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