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문화유산과)
항상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기 위해 노력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2. 18.(토)부터 적용되는 종교시설 방역수칙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주신만큼 앞으로도 방역수칙 준수 및 모임 행사 자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적용기간: 2021. 12. 18.(토) 0시 ~ 2022. 1. 2.(일) 24시
<종교시설 변경사항 안내>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전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 참석 가능
* 접종완료자만 참석 시 70% 가능
※ 미접종자 불인정(접종완료자 외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포함)
* 공간 분리를 통한 산정기준 구분 가능
- 소모임은 3가지 조건 준수 시 가능
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② 사적모임 범위 내(수도권 4명) ③ 모임 장소: 종교시설 내
- 성가대 및 찬양팀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및 마스크 착용 시 운영 가능
※ 비접종자일 경우 독창만 가능(마스크착용 필수)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인원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필수진행인력을 포함하여 49명까지 허용
*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필수진행인력을 포함하여 299명까지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음성 판정 후 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면역결핍,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어로 인한 접종 연기 진단서 받은 경우)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