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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1항공요트학교 원문보기 글쓴이: F1항공요트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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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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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12. 7. 12(목) 총 9매(본문 2, 붙임 7) | |||
담당 부서 |
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 |
담 당 자 |
∙과장 이성용, 사무관 이민영, 주무관 김종무 ∙☎ (02)2669-6361, caalee@mltm.go.kr | |
보 도 일 시 |
2012년 7월 13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13(금) 06:00 이후 보도 가능 |
경량항공기 3년 유예기간 도래
- 초경량비행장치의 경량항공기로의 전환 등록 서둘러야 -
□ 항공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경량항공기 제도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ㅇ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은 자체 중량이 115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2인승 초경량비행장치는 경량항공기로 전환 등록 후 안전성인증 검사를 받아야만 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토해양부는 현재 초경량비행장치로 신고된 656대중 경량항공기급에 해당하는 총 236대를 전환 등록대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ㅇ 아직까지 전환하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는 등록과 안전성인증 처리 기한 등을 고려하여 서둘러 전환 등록하도록 당부하였다.
□ 그러나 상당수에 이르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전환 등록 후에도 기체구조 및 엔진성능 상의 문제 등으로 안전성인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는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비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 한편 국토해양부는 ‘12.9월 경량항공기 제도 시행 이후에는 미 전환된 경량항공기에 대한 불법 비행 및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경량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경량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최소한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탑승하려는 경량항공기가 안전성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한 후 탑승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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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 이민영 사무관(☎ 02-2669-63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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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분류 체계 |
항 공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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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행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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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에 의해 추진력이 발생되며 날개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으로 양력을 얻는 고정익 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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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행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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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에 의해 추진력이 발생되며 주로 헬륨가스 등에 의해 공중 부양하는 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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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공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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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없이 항공기 또는 자동차로 견인하여 공중부양, 기류를 이용하는 고정익 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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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익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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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블레이드(회전날개)에 의한 공기의 반작용에 의해 부양되는 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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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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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비행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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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비행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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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펠러 엔진에서 추진력을 얻고 고정날개의 공기반작용에 의해 양력을 얻는 비행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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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익비행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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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블레이드(회전날개)에 의한 공기의 반작용에 의해 부양되는 비행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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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패러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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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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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 비행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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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구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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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의 성질이나 온도차 등으로 발생하는 부력을 이용하여 하늘로 오르는 비행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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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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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조종 또는 스스로 조종되는 비행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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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활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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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소재 뼈대에 천을 입혀서 만든 사람이 아래 매달려 활공할 수 있는 비행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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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경량비행장치중 2인승, 최대이륙중량 600kg이하의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및 동력 패러슈트는 경량항공기로 재분류(항공법 개정, ‘09.9.10)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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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 개요 |
□ 탑승인원이 조종사를 포함 2명 이하이며, 자체중량은 11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최대이륙중량은 600킬로그램(수상용 650킬로그램)이하로서 아래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항공기를 말한다.
1.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 이하일 것(다만, 수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이륙중량이 650킬로그램 이하일 것)
2. 최대연속출력에서의 최대수평비행속도(VH)가 120노트(Knots) 이하일 것
3. 최대실속속도 또는 최소정상비행속도가 45노트(Knots) 이하일 것
4.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이 2 이하일 것
5. 단발 왕복엔진을 장착할 것
6. 조종석은 여압이 되지 않을 것
7. 비행 중에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정할 수 없을 것
8. 고정 된 착륙장치가 있을 것(다만, 수상에 사용하는 경량항공기의 경우에는 고정된 착륙장치 외에 접을 수 있는 착륙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ㅇ 경량항공기 등록대수(105대) (12.07.06기준)
타면조종형 |
체중이동형 |
경량헬리콥터 |
자이로플레인 |
동력패러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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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대 |
2대 |
4대 |
2대 |
0대 |
ㅇ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수(656대) (12.07.02기준)
동력비행장치 |
회전익비행장치 |
동력패러글라이더 |
기구류 |
무인비행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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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대 |
7대 |
178대 |
52대 |
185대 |
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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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및 경량항공기 등록현황 |
□ 초경량비행장치 및 경량항공기 등록현황(‘07~’12)
□ 경량항공기 최근 등록 추이(‘09~’12.7월)
□ 경량항공기로 분류되는 초경량비행장치 현황
구분 |
동력비행장치 |
회전익비행장치 |
동력패러 글라이더 |
기구류 |
무인 비행장치 |
계 | ||
타면조종 |
체중이동 |
초경량 헬리콥터 |
자이로 플레인 | |||||
전환대상 |
183 |
44 |
1 |
6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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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신고대수 |
189 |
45 |
1 |
6 |
178 |
52 |
185 |
656 |
*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는 경량항공기 전환대상에서 제외
□ 경량항공기 등록 현황
ㅇ 종류별 등록대수
구분 |
타면조종 |
체중이동 |
경량헬리콥터 |
자이로플레인 |
동력패러슈트 |
계 |
대수 |
97 |
2 |
4 |
2 |
0 |
105 |
ㅇ 지역별 등록대수
지역 |
경기 |
인천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경남 |
경북 |
부산 |
계 |
대수 |
37 |
2 |
25 |
4 |
17 |
3 |
9 |
7 |
1 |
105 |
참고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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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 등록증명서 사본 |
참고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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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인증서 사본 |
참고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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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종류 분류(안) |
□ 배경 및 목적
ㅇ 경량항공기는 형태, 제작공정 및 성능한계에 따라 안전도가 매우 다양하나, 현재는 모든 안전성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행이 불가하던 것을,
- 안전성인증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각 종류별 운용범위를 설정하여 안전도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예정
종류 |
대 상 |
조 건 |
제한사항 | ||
2인 탑승 (동승자) |
교육 목적, 대여업 |
장거리 비행 | |||
1종 |
-완제기 |
-기술기준 충족 -원제작사 제작 |
허용 |
허용 |
허용 |
2종 |
-키드 제작기
-전환등록 경량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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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드제작에 관한 기술기준 충족 -조립용 키트를 도입하여 최종 조립한 경우 -운용자가 직접 제작․조립한 경우 -초경량, 무등록에서 전환한 경우 |
허용 |
불가 (기존 교육 목적으로 운용 중인 경우 제외) |
허용 |
3종 |
-유럽의 Micro-light |
-설계․제작 기준을 충족하지만 적합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
불가 (UA공역 내 제한적 허용) |
불가 |
허용 |
4종 |
-1, 2, 3종을 충족 못하는 경량항공기 |
*경량항공기의 기본적인 안전성 요건은 충족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 -감항성유지 요건 미충족 -인증받지 않은 엔진 사용 -정비매뉴얼이 없거나, 자체 제작 정비 매뉴얼이 기술기준 미충족 |
불가 (조종사만 탑승 운용) |
불가 |
불가 (반경 10km로 제한) |
첫댓글 3종이 실질적으로 ELSA의 비행기를 도입해도 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ELSA의 비행기 도입길이 열린것이라 환영합니다만 국내자작비행기는 불가하답니다. 아직은 더 기다려야 할듯 합니다. 법개정이 되기를... 4종은 기존 초경기에서 전환여건이 안되는 비행기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어째든 불법비행기로 남지않고
비행을 할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환영합니다. 대신 라디오 트랜스폰더 1인보험의 의무가 있다는...
법이라는게 문권해석, 유권해석에 따라 달리 받아들일수 있는데 어째든 자작기의 길은 아직은 험하네요..
그렇군요...점점더 힘들어 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