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관(61.8.4.), 명예, 1987・1992, 통일중공 업 노조민주화(87년 노동자대투쟁) 통일중공 업 노조원으로 1987.8.7.부터 24.까지 사 내에서 “어용노조 퇴진”, “해고근로자 복 직”,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본관건물 점거농성에 참가한 사실로 1988.3.7. 폭 처법위반,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 예 2년(마산지방법원); 노조 부위원장으로 1989.2.11.부터 7.27.까지 수회에 걸쳐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과 시위를 하 고, 6.1. 금성사 노조의 파업농성을 지지・ 지원하고 1990.6. 초순 한국현대사 관련 책자를 읽고 보관한 사실로 1991.6.14. 국가보안법위반,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자 격정지 1년(마산지방법원); 1992.4.15.부 터 6.19.까지 “임금인상”, “총액임금제 철 회”, “노조탄압 중지” 등을 요구하면서 수 회에 걸쳐 점거농성을 한 사실로 7.22. 업 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벌금 1 백만원(창원지방법원) 및 1993.1.1. 해직 (2005.10.31. 제151차)
최건병(57.2.9.), 명예, 1988, 통일중공업 노동 민주화 통일중공업 노조원으로 19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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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 “임금인상”, “해고자 복직”을 요 구하며 시위・농성을 하고, 5.16. 마산・창 원지역 노동소식, 5・18 민주화운동 진상, 노동법 해설과 개정에 대한 요구를 실은 마창노련신문 을 쌍용중공업 노조에 전 달한 사실로 9.15.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마 산지방법원) (2005.10.31, 제151차)
신상환(64.12.17.), 명예, 1989, 통일중공업 노 동민주화 통일중공업 노조 조직부 차장으 로 1989.2.11.부터 7.27.까지 수회에 걸 쳐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과 시위를 한 사실로 1990.7.18. 업무방해, 노동쟁 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부산고등법원) 및 같은 해 8.22. 해직 (2005.10.31. 제151차)
오홍재(65.1.17.), 명예, 1990, 풍산금속 노동 민주화 풍산금속 동래공장 노동조합 동래
지부 대의원으로 1990.8.6.~9.11.까지
“주간 2교대 근무 철회, 무노동・무임금 철 회, 징계철회”, “신임노조 집행부 임시전임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쟁의를 하고 중식집 회, 부산영업소 출입통제, 회사 점거 철야농 성 등 쟁의를 주도한 사실로 1992.8.2. 노 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부산 지방법원동부지원) 및 1990.11.24. 해직 (2007.10.15. 제219차)
민주화 풍산금속 동래공장 노동조합 회계
감사로 1990.8.23.~9.11. 같은 공장에서
“주간 2교대 근무 철회, 무노동 무임금 철 회,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중식집회 및 정문 출입을 통제한 가운데 회사 점거농성 등 쟁의를 주도한 사실로 1992.8.27. 업 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벌금200 만원(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및 1990.11.
24. 해직 (2007.10.15. 제219차)
63.8.22.), 명예, 1990, 풍산금속 노동 민주화 부산 해운대구 풍산금속 동래공장 노동조합 동래지부 문화부장으로 “주간 2 교대 근무 철회, 무노동 무임금 철회,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1990.9.7.~ 9.11.경 까지 위 회사 점거농성을 주도하고 9.11. 경부터 회사 사원아파트 옥상에서 장기농 성을 주도한 사실로 1991.2.5.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및 같은 해 3.9. 해직 (2007.10.15. 제219차)
김영기(61.2.13.), 명예, 1990, 풍산금속 노동
|인명편Ⅰ| ㄱ~ㅂ
민주화 풍산금속 노동조합 동래지부 대의
원으로 1990.8.6.~9.11.까지 “주간 2교대
근무 철회, 무노동・무임금 철회, 징계철 회”, “신임노조 집행부 임시전임 인정” 등 을 요구하면서 쟁의를 하고 중식집회, 부 산영업소 출입통제, 회사 점거 철야농성 등 쟁의를 주도한 사실로 1992.8.27. 집 시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1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및 1990.11.24. 해직 (2007.10.15. 제219차)
전상련(63.4.18.), 명예, 1989, 삼화고무 노동 민주화 경성대 졸업생으로
1989. 삼화고무 에 위장취업,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을 요구하는 활동을 한 사실로 5. 22. 해직
1989.6.경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위장취업한 사실 로 해고된 뒤 출근투쟁을 중 노무직원과 구사대원들과의 충돌로 입은 상이
(2011.2.
28. 제336차)
김원석(56.8.10.), 명예,
1990, 포항제철 노조 민주화 포항종합제철 노조대의원으로
1990. 11.10. 근로자들의 특별휴가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조합원을 기만하는 공장장은 각성하라
제하의 유인물을 공장단지 게시판
에 부착하고,
8.12.~11.13.까지 동료 노동 자의 부당인사에 항의하는 등 민주노조 건 설 활동과 관련하여
191.5.17. 해직
(2008.
4. 14. 제236차 심의)
그레노블대학교를 졸업한 명예,
1977, 유신정권 반대 1977.4. 경제과학심의회의 임시연구원으로 1977.4.10. 고려대 학생 설훈과 함께 [구국선언문]제하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5.3. 당시 서울대 학생 김창우가 작 성한
[학원문제의 본질] 이란 제하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사실로 1978.5.9. 긴급조치 9호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대법원)
(2001.4.3. 제16차심의)
윤재경(59.9.22.), 명예, 1991, 동영알루미늄 노동민주화 평택시 동영알루미늄 노조 교 육부장으로 1991.5.30.부터 “징계위 노사 동수 구성, 유니온샵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을 주도하고 6.24. 노조간부 연행 및 농성 해산을 위한 공권력 투입에 저 항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92.1.31. 폭 처법위반, 업무방해로 징역 2년6월(서울고 등법원) 및 1991.7.20. 해직 (2006.6.12. 제170차)
나재봉(52.12.19.), 명예, 1991, 동영알루미늄 노동민주화 평택시 동영알루미늄 노조수석 부위원장으로 1991.5.30.부터 “징계위 노 사동수 구성, 유니온 샵 인정” 등을 요구하 며 파업 농성을 주도하고 6.24. 노조간부 연행 및 농성 해산을 위한 공권력 투입에 저항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92.1.31. 업 무방해 등으로 징역 3년(서울고등법원) 및 1991.7.20. 해직 (2006.6.12, 제170차)
.21.), 명예, 1991, 동영알루미늄 노 동민주화 평택시 동영알루미늄 노조 사무 국장으로 1991.5.30.부터 “징계위 노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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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구성, 유니온샵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 업 농성을 주도하고 6.24. 노조간부 연행 및 농성 해산을 위한 공권력 투입에 저항하 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92.2.14. 폭처법위 반, 업무방해로 징역 3년(서울고등법원) 및 1991.7.20. 해직 (2006.6.12. 제170차)
이효재(56.12.15.), 명예, 1987, 포항제철 노조 민주화 광양 포항제철 근로자로 1987.7.~ 같은 해 9. 사이에 순천가톨릭농민회, 매곡 동 천주교회 등을 방문하면서 노조설립에 필요한 내용을 준비하고, 같은 해 10.경 순 천 소재 포장마차에서 노동조합 설립에 관 한 구체적인 내용을 동료 근로자들과 협의 한 사실로 11.7. 해직 (2010.11.15. 제326차)
안성한(68.11.15.), 명예, 1992, 풍산금속 노동 민주화 풍산금속 안강공장 노조대의원으 로 1989.1.2. 안강노조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되자 이에 저항하는 농성에 참여하고, 1992.6. 노조위원장의 직권조인에 반대하 며 회사 내 국기게양대에 쇠사슬로 몸을 묶고 “직권조인 무효” 등을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92.7.20. 해직 (2012.5.21. 제 372차)
안성한(68.11.15.), 명예, 1992, 풍산금속 노동 민주화 풍산금속 안강공장 노조대의원으 로 1989.1.2. 안강노조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되자 이에 저항하는 농성에 참여하고, 1992.6. 노조위원장의 직권조인에 반대하 며 회사 내 국기게양대에 쇠사슬로 몸을 묶고 “직권조인 무효” 등을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92.7.20. 해직 (2012.5.21. 제 372차)
허태구(66.1.21.), 명예, 1988・1992, 풍산금속 노동민주화 풍산금속 안강공장 병역특례노 동자로 노동조합 조직부 차장으로 활동 중 1988.7.18. 작업 중 폭발사고로 숨진 정 구일 산재 사망사건과 관련 선전물을 부 착하는 등 활동한 권영국, 최원창 등 동료 들이 해고되자 “부당해고 철회” 등을 요구 하며 거리시위 등을 주도하고, 같은 해 12.
21. 풍산 온산공장 노조위원장 등 교섭 위원들의 단체협약 직권조인에 맞서 12. 26.~12.31.까지 파업을 주도한 사실로 1989.1.30. 위 회사에서 해고; 해고자로서 병역특례 보충역 지위가 박탈되어 1992.7.
13. 제2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 를 받고도 노동기본권 탄압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1995.12.14. 병역법위반
으로 선고유예(대구지방법원) (2007.10.15. 제219차)
년 5월투쟁’ 천주교신자로서 전남 광양에서 식당 운영 중, 1987.6.26. 광양천주교회 앞에서 대통령직선제와 민주헌법쟁취 국민 평화대행진 광양 군민 집회를 주도한 활동 과 관련하여 광양경찰서로 연행, 조사 중 폭행당하여 입은 상이; 가톨릭 농민회 전 남연합회 부회장으로 1991.5.19. 광주시 운암동에서 경찰에게 빼앗긴 명지대 강경 대 장례식 영정과 시신운구 차량을 탈환하 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 은 상이 (2010.1.18. 제296차)
용섭(39.3.25.), 명예, 1989, 수세반대투쟁 전남수세폐지 대책위부위원장으로 1989. 2.13.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수세폐지 및 고추전량 수매를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주 최하여 “수세반대”, “노태우 물러가라” 등 을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6.15.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서울형사지 방법원) (2004.1.28. 제94차)
김명길(61.7.15.),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경남 창원시 세신실업 노조위원장으로 1990.
전환기 노동운동과 두 가지 과제등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유인물을 소 지・탐독하고 9.22. 경남대에서 ‘민자당 일 당 국회해산과 노동운동탄압분쇄 결의대 회’에 참여, “민자당 타도” 등을 주장하며 시위한 사실로 1991.7.26. 국가보안법위 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자격정지 1 년(마산지방법원) 및 9.10. 해고
(2005.1.
10. 제129차)
이성균(61.5.30.), 보상, 1991, ‘91년 5월투쟁’ 가톨릭농민회 활동 중, 1991.5.18. 광주 시 동구 가톨릭센터 앞에서 군사정권 퇴진 및 5・18 민주항쟁 정신계승 시위 도중 경 찰이 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1.4.
3. 제16차)
8차)
윤홍협(64.11.20.), 명예, 1990, 풍산금속 노동 민주화 풍산금속 동래공장 노동조합 회계
감사로 1990.8.23.~9.11. 같은 공장에서
“주간 2교대 근무 철회, 무노동 무임금 철 회,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중식집회 및 정문 출입을 통제한 가운데 회사 점거농성 등 쟁의를 주도한 사실로 1992.8.27. 업 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벌금200 만원(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및 1990.11.
24. 해직 (2007.10.15. 제219차)
이진수(65.3.30.), 명예, 1990, 풍산금속 노동 민주화 풍산금속 동래공장 노동조합 대의
원으로 1990.8.6.~9.11.까지 “주간 2교대
근무 철회, 무노동・무임금 철회, 징계철회”
신임노조 집행부 임시전임 인정” 등을 요구 하면서 쟁의를 하고 중식집회, 부산영업소출입통제,
회사 점거 철야농성 등 쟁의를 주도한 사실로 1991.2.5. 폭력처벌법위반, 업무 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및 같 은 해 3.9. 해직
(2007.10.15. 제219차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