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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A씨는 거주지에서 매일 버려지는 쓰레기 발생량을
알고 싶었으나 해당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몰랐다. 관련된 정보를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 A씨는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작성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Q) A씨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는 없을까?
위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1년 1월 3일부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소재를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일괄적으로 검색·확인·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간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개별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방문하여
정보의 소재를 파악(know-where)한 후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청구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정보공개시스템 한 곳만 방문하면 418개 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One stop service)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도 바로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162개 행정기관의 정보에 한해서만 검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대다수 중앙행정기관(38개)과
지방자치단체(186개), 그리고 전체 교육청(194개)으로 확대되어 418개 기관의 정보목록을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검색방법도『키워드 검색』에서 기관별·일자별 검색과 자연어·유의어 검색 등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관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검색시간도 평균 3초에서 0.6초로 대폭 단축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되었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2006년 4월 인터넷 온라인 정보공개 서비스를 시작하여 청구 건수가 2006년 15만 1천건에서
2009년 39만 8천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현재 1,399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의 정보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에서부터 접수, 결정통지, 수수료 납부, 자료열람 등을 거쳐 온라인으로
원스톱 확인할 수가 있어 이용자의 편의가 대폭 증진되고, 공무원의 업무처리 시간도
단축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향후에는, 1,000여개 주요 공사·공단의 정보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수수료도 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공개안내 등 국민이 편리하게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식제도과 / 이대영 / 02-2100-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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