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10월 17일 삼선개헌(三選改憲) 국민투표 통과
1969년 제3공화국 당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삼선문호를 열어 주기 위해 단행된 개헌.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① 대통령의 3선연임 허용,
②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허용,
③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결의 요건 강화,
④ 국회의원 정수 증가 등이다.
1962년 12월 26일 개정된 제3공화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연임규정이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2차까지 연임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상 다시 출마할 수 없었다.
제6대 대통령 임기가 끝나갈 무렵인 1969년 1월 6일 민주공화당의 길재호(吉在號) 사무총장은 현행 〈헌법〉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기 위한 문제가 여당 내에서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는 비공식 발언을 하였다.
이어, 이튿날인 7일 윤치영(尹致暎) 당의장서리가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2차 이상 중임 금지 조항까지 포함해서 개헌문제를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을 사견형식으로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였다.
이유는 북한의 도발위협 속에서 경제건설의 가속화를 위한 정치적 안정의 극대화를 위해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개헌발언에 대하여 신민당(新民黨)은 그 날로 즉각 반대할 것을 발표하고, 정우회(正友會)까지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2월 3일 열린 공화당 의원총회에서도 개헌에 대해 찬반 양론이 엇갈렸을 뿐 아니라, 전국적인 여론으로까지 확산되었다.
그러자 2월 4일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개헌논의의 시기가 아니다.”라고 시사하고, 개헌논의 중지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1969년 2월 28일 나주재선거를 기하여 유진오(兪鎭午) 신민당 총재는 “공화당은 장기집권을 위하여 3선개헌을 시도하고 있다.”고 공박하고 야당 후보지지를 호소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잠시 중단되는 듯하던 개헌논의는 3월에 들어서 공화당 계열 군소단체들의 개헌안 국민발의 서명 운동으로 다시 부상되었다.
4월 8일의 제69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신민당이 국회 내 폭언 및 문교행정 실패를 이유로 제출한 권오병(權五柄) 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에 공화당 의원 40여 명이 당명을 어기고 가담하였다.
개헌논의는 4월 14일공화당 항명 파동자 중 핵심 반당자 5명이 제명된 가운데 4월 27일 김종필(金鍾泌) 전 당의장의 개헌 지지 표명으로 당내에서 재론되었다.
그 뒤 6월 27일부터 일부 학자들을 동원해 개헌논의에 관한 헌법강좌실시와 지상토론을 전개하고, 황우겸(黃佑謙)이 지은 《공든 탑 무너져서야》라는 책자 10만 부를 발간하는 등 대국민설득 활동을 폈다.
박정희 대통령은 7월 27일 담화를 통해 “꼭 개헌이 필요하다면 연말 연초로 늦추라.”고 언급해 사실상 개헌을 지시했다.
8월 7일 국회에 정식제출된 개헌안은 공화당 의원 108명(鄭求瑛은 제외), 정우회 의원 11명(1명 제외), 신민당의원 3명이 서명한 것이었다.
이 때 대한반공연맹·대한재향군인회·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대한기독교연합회·제헌국회의원일동·4월혁명동지회 등 50여 개의 각종 사회단체들이 개헌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언론과 국민간에는 장기집권 개헌반대여론이 들끓었다. 또한 신민당은 7월 17일 3선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열고 개헌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다.
7월 19일미국을 방문중이던 김영삼(金泳三) 의원이 미국 정부로 하여금 박정희 대통령의 3선개헌을 못하도록 ‘강력한 경고’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발표를 하였다.
신민당은 7월 26일의 총재단 및 당3역 회의와 7월 28일의 긴급정무회의에서 발의저지·국회부결·국민투표저지 등을 결정하고, 59석의 원내 저지선을 확보하기에 진력하였다.
그러나 신민당 내 성낙현(成樂鉉)·조흥만(曺興萬)·연주흠(延周欽) 등 세 의원이 개헌 지지 서명을 함으로써 신민당 투쟁에 차질을 가져왔다.
신민당 중심의 개헌 반대 투쟁과 때를 같이하여 6월 12일부터는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경기대학·경북대학교 등 전국 20여 개 학원가에서 개헌 반대 시위가 연일 일어나 경찰과의 대치소동이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은 8월 30일 장충체육관에서 1969년도 민주공화당 임시전당대회를 열고 박정희대통령 신임추진전당대회를 거창하게 개최하였고, 8월 14일 국민투표법안부터 국회에 발의하였다.
신민당의 심의지연으로 회의속개가 난관에 빠지자, 공화당 의원만의 내무·법사 위원회를 통하여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본회의에 넘겼는데, 신민당은 야당불참의 예심 통과는 무효라면서 반대 투쟁을 벌였다.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신민당은 개헌 저지 투쟁의 일환으로 9월 5일 정무회의 결정에 따라 9월 6일 의원 총회를 열고 자폭책을 실천하였다.
즉, 소속의원 44명 전원으로부터 제명원을 받아 제명 조치하는 한편, 신당 발기 서명을 받고 7일 유진오 총재 집에서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신민당 해산결의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제명조치된 44명의 의원은 새로 신민회로 국회교섭단체 등록을 하였다.
그 결과 개헌지지자인 신민당의 세 의원은 자동적으로 제명되었다. 여당에서는 개헌안을 9월 9일 제72회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거듭하다가, 14일 새벽 2시 30분 국회 특별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제6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여당계 의원 122명만 참가한 가운데, 개헌안과 국민투표법안을 통과시켰다.
가표 122명은 공화당 107명, 정우회 11명, 무소속 3명, 대중당 1명이었다.
이후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찬반의 전국유세를 벌이는 가운데 10월 17일 국민투표에서 총유권자 1,504만 8,925명 가운데 77.1%인 1,160만 4,038명이 투표하여 찬성 755만 3,655표(65.1%), 반대 363만 6,369표(31.4%), 무효 41만 4,014표(3.5%)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개헌은 확정되었는데, 이 개헌은 제헌 이래 한국 헌정 사상 여섯 번째의 개헌이었다.
이 개헌들은 모두가 정권장악 또는 연장을 위한 개헌이었다는데 공통점이 있다.
이 3선개헌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의 문호가 열렸고, 유신체제로까지 연장되는 길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