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은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관리규약준칙제54조(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등을 살피면 영유아보육법과 국공립어린이집운영기준에 맞추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료 역시 보육료 수입의 5%로 제한하고 있어 사적자치를 심히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례가 만만치 않음으로 어린이집 운영관련 주택관리사들의 행정처리절차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준칙 제54조【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의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에게 재계약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해당 보육시설 입소 아동 수 만큼 의사결정권을 가짐)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내용대로 의결하여야 한다.
⑥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⑦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
○ 관련법규 참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2.8, 2012.2.3, 2013.12.4]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2. 보육교사 인건비3. 교재·교구비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전문개정 2009.6.30]
○ 보육료의 기준 참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80호 2017.02.14.]
제7조 (세입·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