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고시 제2017-24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일부개정고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본문 중 “아파트(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를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0호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2017년6월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 관련)
층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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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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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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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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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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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이상
10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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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유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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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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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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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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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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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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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료시설ㆍ
근린생활시설중 입원실이있는의원ㆍ접골원ㆍ조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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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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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피난용트랩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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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ㆍ
피난교ㆍ
피난용트랩 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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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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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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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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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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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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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사다리ㆍ
피난용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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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피난교ㆍ
피난용트랩ㆍ
간이완강기ㆍ
공기안전매트ㆍ
다수인피난장비ㆍ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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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피난교ㆍ
간이완강기ㆍ
공기안전매트ㆍ
다수인피난장비ㆍ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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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별표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 관련).hwp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