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입니다.
국민 건강과 물리치료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의료기사 등의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기사 등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면허신고제'(~2015.11.22까지)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주요내용>
모든 의료기사 등은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 마다 면허를 신고하도록 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시 신고 반려 가능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미신고시 신고기한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
각 협회의 장에게 보수교육 및 면허 신고수리 업무 위탁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미신고시 행정처분>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 정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한 경우 면허취소 사유가 됨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처분서 도달 시점부터 면허 효력 정지미신고로 인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는 곧바로 신고를 실시한 때부터 면허 효력을 되살릴 수 있음
<신고 기간>
2015년 1월 6일 ~ 2015년 11월 22일
<신고 대상>
# 2014년 12월 31일 이전 면허 취득자
(2015년 1월 1일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는 면허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에 최초 신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홈페이지(www.kpta.co.kr) 내의 면허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