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는 3월5일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요양보호사 등 요양원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주로 관심 가져야 할 거 같습니다.
교대 근무 요양시설의 경우 통상임금 변동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가이드라인인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5.2.6.)>도 첨부합니다.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요양원의 경우, 임금상승분이 발생해 정보공유차 소식 전합니다.
기존의 통상임금 기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바뀐 통상임금 기준:
고정성을 제외하고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도록 정해진 임금
통상임금에 새로 포함되는 명절상여금
재직자 조건 (명절상여금과 같이 특정 시기에 근무해야만 지급되는 임금), 근무일수 조건(예를 들어,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과거에는 '고정성' 요건으로 인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으나, 새로운 기준으로 보면 이에 해당됩니다.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 연차, 해고예고수당) 산정을 위한 기준입니다.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연장, 야간, 휴일, 연차 등의 수당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급적용은 되지 않으나 판결이후 효력이 발생됩니다. 통상임금 인상을 막기 위해 근로계약서 변경 등 사측은 어떤 꼼수를 부려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 기준으로 “아는게 힘입니다”
지금, 노동조합에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장 노우정(010-475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