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령현감 정재신(鄭在信,1739~1785) [문,1771] 자 윤보(允甫), 본관 영일. 거주지 충주
■ 가계
>0 정철(鄭澈,1536~1593)[진,1561] [文,1562] [진,1561] [문,1562] 자 계함(季涵), 호 송강. 시호 文淸. 한성거주
>1정종명(鄭宗溟,1565~1626) [진,1590] [文,1592]
>2정직(鄭溭)[生]
>3정경연(鄭慶演)[進]
>4 ①정주(鄭澍)
>5 ①정서하(鄭瑞河) [생1702] [文1699]
>5 ②정장하(鄭章河)
>6 정권(鄭權)
>7 정기환(鄭箕煥) 配남양인 洪熙九의딸
>8 ①정재신(鄭在信,1739~1785) [문,1771] 配 남양인(*부림인 여부?)홍귀서(洪龜瑞)의딸
>입후 정후겸(鄭厚謙)
>8 庶① 정재근(鄭在謹)
>8 庶② 정재눌(鄭在訥)
>8 庶③ 정재양(鄭在讓)
>4 ②정린(鄭潾)
>4 ③정필(鄭泌)
>4 ④정섭(鄭涉)
>4 ⑤정호(鄭澔,1684~1736) [진1682] [문,1684] 자 중순(仲淳). 호 장암(丈巖). 시호 문경(文敬) 거주지 충주. 영의정
>4 ⑥정진(鄭津,1650~1707)[進1683]
>4 ⑦정온(鄭溫,1652~1707)[生1699]
>4 ⑧정영(鄭泳)
■ 관력
假注書(1771) 파직(1776) 惠陵別檢(1777) 典籍(1780) 감찰(1780) 正言(1781) 持平(1781) 副司果(1782) 지평(1782) 校理(1782) 副修撰(1783) 개령현감(1784)
■ 기록
○승정원일기 1553책 (탈초본 83책) 정조 8년 3월 24일 기유 10/23 기사 1784년
吏曹口傳政事, 以鄭在信爲開寧縣監
○승정원일기 1553책 (탈초본 83책) 정조 8년 3월 25일 경술 11/12 기사 1784년
開寧縣監鄭在信偕入。上曰, 爾聞本邑邑事乎? 去年年事, 何如云耶? 在信曰, 嶺南諸邑中, 開寧稍勝, 故不設賑云矣。上曰, 然則入於稍實乎? 在信曰, 臣除拜屬耳, 未能詳知矣。上曰, 爾旣乞養, 親年幾何, 亦爲强健耶? 在信曰, 臣母今年七十七歲, 而素有貞疾矣。上曰, 旣經侍從, 七事則不必問矣。赴任後接濟民事, 毋孤分憂之意, 可也。夏材曰, 開寧縣監鄭在信, 奏對之際, 多有顚錯, 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
개령 현감(開寧縣監) 정재신(鄭在信)이 함께 들어왔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는 본읍의 고을의 일을 들었는가?
지난해의 농사는 어떠하다고 하던가?
신재신이 아뢰기를, 영남의 여러 고을 중에 개령이 조금 나았기 때문에 진휼을 설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초실에 들었는가?
신이 아뢰기를, 신은 제수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는 부모의 봉양을 바라고 있는데 부모의 나이가 몇이고 또한 강건하냐고 하였다.
신재신이 아뢰기를, 신의 어미는 올해 77세인데 평소 고질병이 있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이미 시종을 거쳤으니 칠사에 대해서는 물을 필요가 없다.
부임한 뒤 백성의 일을 접제(接濟) 하여 지방관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
김하재가 아뢰기를, 개령 현감(開寧縣監) 정재신(鄭在信)은 주대(奏對) 할 때에 착오가 많았으니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그리하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신역 조선왕조실록 > 신역 정조실록 > 정조 5년(1781) 신축 > 10월 23일 > 최종정보
정언 정재신(鄭在信)이 상소하기를,
“언로(言路)가 열리느냐 막히느냐는 실로 나라 운수의 성쇠와 관계되는데, 천재(天災)가 사라지는 것 또한 언로가 활짝 열리는 데에서 연유합니다. 근일에 역적을 토죄하는 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홍국영(洪國榮)과 송덕상(宋德相) 무리의 흉악한 음모와 반역 도모에 대해서 그들이 결탁하고 호응할 때에 뒷날 하늘을 찌를 듯한 화가 될 줄을 누군들 알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위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아부하기에 급급하기도 해서 온 세상이 휩쓸려서 한 덩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하께서 신중하게 먼 앞날을 생각하시어 은정(恩情)을 끊고 엄히 배척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나랏일이 장차 언제나 안정될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 이것이 어찌 신하들의 죄이기만 할 뿐이겠습니까. 또한 위에서 제대로 인도하는 방도를 얻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신이 한 달쯤 전에 현(縣)과 도(道)를 통해 올린 상소에서 다 함께 통분해야 한다는 뜻을 대략 진달하였습니다만, 체직(遞職)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단지 세 글자의 비답을 받들었을 뿐입니다. 신이야 진실로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만, 어찌 자만한 군주가 간하는 말을 달가워하지 않고 거절하는 데 가깝지 않겠습니까.
아, 흉역이 거듭 발생하고 변괴가 연거푸 일어나고 있는데, 호서(湖西) 옥사에 이르러 극에 달하였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여러 죄수들에 대해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모자는 주륙(誅戮)하고 수종(隨從)한 자는 찬배(竄配)하여 그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징계되고 두려워하는 점이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송환억(宋煥億)은 종용하고 지시한 정절(情節)이 환히 드러났는데도 곧바로 먼저 해도(海島)에 정배한 것은 법 적용을 너무 관대하게 하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그 뿌리를 뽑고 근원을 막아서 마구 번져 나가는 걱정이 없게 하소서.
호서 한 도(道)는 본래 사대부(士大夫)들의 고장이라고 일컬어졌는데, 수년 이래 요망한 역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깨끗한 곳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같은 도에 살고 있던 사람은, 그들과 만난 적도 없고 서로 소식을 주고받은 적도 없는 부류라 하더라도 모두 놀라고 겁에 질려서 다른 도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서울에서 남의 집에 임시로 머물면서 아침저녁도 보장할 수 없을 듯이 지낸다고 하니, 이 또한 조정에서 진념하지 않을 수 없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풀을 베고 뿌리를 뽑듯이 엄한 법으로 철저히 다스려서 크게 징계하는 뜻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뒤에 도신과 수재(守宰)에게 포고하여 각각 서로 권면하고 경계해서 예전처럼 편히 살게 하는 것이 아마도 마음이 불안하여 모반(謨叛)을 생각하는 사람은 안심하게 하고 백성들을 품어 주는 정사에 합치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濟州島)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역대 조정에서는 그곳 백성들을 달래고 위로해서 임금의 교화 속에 함께 품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이래 흉역의 잔당들이 모두 이 섬에 모여들어 곧 도망친 도적들의 소굴이 되었는데, 바닷길은 너무 멀고 나라에서 법으로 금한 것은 지극히 엄하니, 이 무리가 원망하여 선동하는 것이 필시 못하는 짓이 없다가 지난번의 일이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가죽옷이나 입고 살림을 꾸려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양식도 없는 나그네들을 맡겨 살게 하였는데, 이들은 온종일 아무 것도 하는 일 없이 그저 주인(主人)이 먹여 주기만을 바라고 있으니, 지탱하기 어려운 형편을 보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으며 국가의 깊은 우려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신은 그들 가운데 정상과 범죄가 조금 가벼운 자들은 참작하고 헤아려서 다른 도로 옮겨 정배함으로써 섬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그들을 위해 처리한 뜻을 알게 한다면 전하를 경애하여 받드는 마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진술한 것은 근거가 있으니 유념하고자 한다. 그 다음 호서 옥사에 대한 일은 그대의 말이 옳고, 그 다음 호서에 대한 일 역시 그대의 말이 좋으니, 신중히 처리하겠다. 또 그다음 제주도에 대한 일은 내 뜻과 똑같으니 의금부와 형조로 하여금 도류안(徒流案)을 뽑아내어 별단에 써서 들여 판하하기를 기다리게 하겠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