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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義禁府啓: "今奉傳旨, 安置瑜于慶尙道 順興, 𤥽于咸陽, 瓔于全羅道 錦山, 瑔于任實, 鄭悰于光州, 請令其邑守令, 預修居止之所, 欄墻門戶, 務要高堅, 待下去後, 差人遞守, 勿令外人相通。"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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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4권, 세조 2년 6월 27일 을축 5/10 기사 /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의금부에 금성 대군 등의 예우에 대해 명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하기를,
"이유(李瑜)368) ·이영(李瓔)369) ·이어(李𤥽)370) ·이전(李瑔)371) ·정종(鄭悰)의 처첩(妻妾)과 자녀(子女)들은 자원에 따라 모여 살게 하고, 부리는 여종[婢子]은 이유(李瑜)는 4명으로, 그 나머지는 3명으로 하여 숫자를 정하고, 또 소재지의 고을에 명령하여 양식과 소금·장·술·고기·채소·과일 등을 때에 따라 적당하게 갖추어 지급하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수령이 친히 문안드리고, 관찰사에게 보고하면 관찰사는 계절마다 아뢰게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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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旨義禁府曰: "瑜、瓔、𤥽、瑔、鄭悰妻妾子女, 從自願完聚, 使喚婢子, 瑜則四口, 其餘三口, 以此定數, 且令所在邑, 糧料、鹽醬、酒肉、菜菓隨宜備給, 每於朔望, 守令親自候問報觀察使, 節季以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