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의 '소요사태 대비문건'에 대한 언론, 방송 그리고 문재인정권의 반응은 한마디로 가관이다. 이들은 이 문건이 마치 촛불을 제압하기 위한 것인양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실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실체적인 내용은 박대통령님 탄핵심판 결정 시에 그 결과에 반발하는 촛불세력나 태극기세력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경우에 위수령으로 이를 제압하고 이들이 총기를 탈취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경찰로서 제압을 할 수 없으면 게엄령을 선포하는 것에 대한 검토내용이다. 그런데도 언론방송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촛불만을 제압하기 위한 문건인양 오도하고 있다. 국민들을 이런 왜곡된 사실로 개돼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 문건에 대해 군인권센터라는 데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고발하였고 검찰은 공안2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으며, 문재인의 지시에 따라 군에서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해공군 출신 군검사 15명, 군수사관 등 31명으로 수사단을 구성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수사공조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정권 차원에서 검찰과 군을 이용한 수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문건에 대해서 조현천 전 기무시령관은 “문건 작성은 상부의 지시도, 하부의 제안도 아닌 기무사령관 자신이 직접 제안해 지시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주장대로라면 더 이상 사건이 확대될 사안이 전혀 아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 문건이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이나 박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엮어가려고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언론이나 현정권이 특별하지도 않은 너무나 당연한 검토의견 문건을 가지고서 이렇듯 엄청난 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경제난, 실업난 북한과의 접촉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도가 있다면 참으로 위험한 시도다.
이 문건에 대해서 법적상식이 전무하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사고로 접근해서 생각해보면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소요사태 대비문건'을 작성하였다는 저들이 말하는 '내란예비음모'나 '군사반란예비음모'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우선 기무사령관이 이런 문건을 만드는 것이 불법인가 하는 것인데 기무사령관은 소요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대비책을 마련하고 참모총장이나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이런 책무가 있는 자가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기무사령관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직무유기이고, 소요나 폭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공범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그 다음으로 기무사령관의 행위가 내란예비음모, 군사반란예비음모죄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인데 법률에 일천한 자들의 억지 주장이다. 왜냐하면 내란을 막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한 것인데 무슨 내란예비음모라는 것인가. 군사반란예비음모는 더욱이 말도 안된다. 군사반란이라면 반란을 위해서 수행되어야 할 군 운용이나 반란을 통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전혀 없다. 이 또한 말도 안되는 죄명이다.
따라서, 이 문건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기무사령관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을 한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도 문재인정 정권과 언론은 문건의 정확한 실체를 국민들에게 재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요란스럽게 떠들기만 한다. 이런 미친 굿판을 집어치우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훈장을 수여해야 한다. 조현천 사령관은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이 나라를 혼란으로부터 지켜내려는 군인정신이 투철한 자다. 제대로 된 군인이 없는 현실에서 조현천과 같은 군인이 있었다는 것이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역사는 그를 참군인, 위대한 군인으로 반드시 기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