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큰어머니를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즉, 사건본인(확인받고자 하는 자)은 친생부와 큰어머니 사이에 친생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친생부와 친생모 사이에 출생한자라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큰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셔서 현행법상 피고가 될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 공익을 대표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피고로 하여 청구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큰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는데, 사건본인 (확인받고자 하는 자) 이 큰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혈통관계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법원에서는 가급적 청구인의 청구가 사실관계에 부합된다면 폭넓게 받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언제 알았는가하는 부분에서 2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안 것으로 주장하면서 적당한 소명 자료를 제출한다면 법원에서는 친생관계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 알았는가에 대해서는 치밀한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을 해 주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판결을 받으신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일련의 과정이 복잡하고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 사건은 반드시 법정에서 심리를 거쳐야 하므로 최소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시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첫댓글 고모부님에 자세한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빠른시간안에 법무사님에게 의뢰를 드려야하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