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교육·역사문화환경 유지, 발굴조사 공공성 강화 등 개정 / 11.26. 공포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자「문화재보호법」과「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2019.11.26.공포)하였다.
이번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문화재교육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재기본계획에 문화재교육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문화재 교육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 문화재 교육의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문화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교육 우수사례 보급·확산을 위해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시행하는 등 문화재교육 활성화 기반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재 교육을 통한 문화재의 가치 인식을 높이고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는 등 민족 문화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조정되었을 때, 시·도지사가 해당 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유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방지해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 문화재매매업자 자격의 확대로 매매업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문화재매매업을 활성화하고, 한편으로는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위법한 수출·반출 문화재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액을 추징하는 등 문화재 유통질서를 확립하였다.
「문화재보호법」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외반출 허가 관련인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발굴조사 현장 점검과 조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발굴현장의 안전성이 높아지게 됐다. 또한, 발굴현장 상시점검(모니터링)과 조사기관의 관리감독‧전문기관이 발굴조사 보고서를 평가하도록 해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정부혁신과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대국민 문화재서비스를 높이는 한편,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재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보 도 자 료 [2019. 12. 13.] | |
담당부서: 법무감사담당관실 /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안호 사무관(042-481-4788) / 이윤정 사무관(042-481-4941) |
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 문화재교육·역사문화환경 유지, 발굴조사 공공성 강화 등 개정 / 11.26. 공포 -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자「문화재보호법」과「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2019.11.26.공포)하였다.
이번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문화재교육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재기본계획에 문화재교육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문화재 교육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 문화재 교육의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문화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교육 우수사례 보급·확산을 위해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시행하는 등 문화재교육 활성화 기반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재 교육을 통한 문화재의 가치 인식을 높이고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는 등 민족 문화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조정되었을 때, 시·도지사가 해당 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유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방지해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 문화재매매업자 자격의 확대로 매매업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문화재매매업을 활성화하고, 한편으로는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위법한 수출·반출 문화재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액을 추징하는 등 문화재 유통질서를 확립하였다.
「문화재보호법」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외반출 허가 관련인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발굴조사 현장 점검과 조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발굴현장의 안전성이 높아지게 됐다. 또한, 발굴현장 상시점검(모니터링)과 조사기관의 관리감독‧전문기관이 발굴조사 보고서를 평가하도록 해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정부혁신과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대국민 문화재서비스를 높이는 한편,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재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위 사항 중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 문화재보호법(문화재교육): 문화유산교육팀 정기훈 사무관(☎042-481-3147) * 문화재보호법(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보존정책과 길태현 사무관(☎042-481-4835) * 문화재보호법(문화재매매업): 안전기준과 김태구 사무관(☎042-481-4923) * 문화재보호법(문화재 수출·반출 등): 유형문화재과 백현민 사무관(☎042-481-4920)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발굴제도과 이윤정 사무관(☎042-481-4941) |
붙임 1. 국회 의결 법률 주요 내용.
2.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요약). 끝.
공공누리 구분 | 이용 허락 범위 |
|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붙임 1)
□ 개 요
○ 경과: 문체위 의결(‘19.7.18.), 법사위 의결(’19.10.24.), 본회의 의결(‘19.10.31.)
○ 대상: 문화재청 소관 법률(일부개정) 2건
-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연번 | 법 안 명 | 내 용 |
1 | 문화재보호법 | - 문화재교육 기본계획 수립, 문화재교육센터 설립, 문화재교육 지원 등 -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이 없을 경우, 기존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 유지 - 문화재매매업 명의대여 금지 및 규정 위반시 벌칙 규정 - 문화재매매업자 자격 요건 추가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 인정, 법인도 가능) - 문화재 국외반출허가시 관세청 전산시스템으로 통보 - 문화재기본계획·시행계획·추진실적 등 국회 제출 - 문화재청장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 (현상변경 허가 등) - 어려운 용어 순화를 위해 ‘가지정’을 ‘임시지정’으로 개정 - 국외반출 문화재 몰수 불가시, 대통령령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하고, 해당 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자들에 대한 벌칙 중 벌금형을 삭제하여 처벌을 강화 |
2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 발굴허가 후 중요 변경사항에 대한 허가 - 발굴조사현장 점검 및 조사요원 교육 - 발굴조사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 등 |
(붙임 2)
조 문 | 주 요 내 용 |
제2조제2항 신설 | ‣문화재교육의 정의와 구체적 범위 및 유형(대통령령 위임) |
제5조제2항 개정 |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변경 |
제6조,제7조 개정 | ‣문화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문화재교육’ 추가 |
제7조의2 신설 | ‣문화재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등 국회 제출 |
제13조제4항 신설 제70조의2 신설 |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 범위대로 유지 |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2조의5 제22조의6 제22조의7 신설 | ‣문화재교육 진흥정책 추진 ‣문화재교육 실태조사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등 ‣문화재교육의 지원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
제39조제2항 개정 | ‣관세청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 |
제75조제4항 개정 제76조 개정 |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대상 확대(법인 포함)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완화(학점이수 인정) |
제90조의2 신설 제97조제2항 신설 | ‣무허가수출 문화재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감정가액 추징 ‣문화재 무허가수출 행위를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2년이하 징역 |
제101조의2 신설 |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대여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