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시행령·조례 상위법 위임 한계 일탈하지 않았다”
[코리아리포스트=김진성기자]“문제될 것이 없다.”
서울 한남1구역 구역지정과 관련된 법원의 최종 결정이다.
대법원 제1부는 한남1구역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취소 소송(2011두28660)에 대해 지난 11월 29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먼저 소송을 제기한 측이 제기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도시정비법의 위임 한계를 일탈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판단을 내렸다.
쟁점 당시의 관련법인 구 도시정비법(2009년 5월 27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9년 11월 27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1] 제2호는 법의 위임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돼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향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건축물이 노후·불량해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돼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돼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또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해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을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먼저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 그리고 그 입법 취지나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 규정이 모법위반으로서 무효라는 선언은 신중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주택수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할 구체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 비로소 가능한 점, △구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민설명회 및 공람절차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요건의 예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을 들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정비사업 관계 법률 규정의 각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시행령 [별표1] 제2호 각 목은 구 도시정비법이 규정하는 정비계획 수립대상 및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수권 규정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원고측이 문제로 제기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정비조례)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위임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시행령 [별표1] 제2호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지정요건을 규정하면서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관할 행정청이 그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판단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점 △이에 정비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가 시행령의 요건에 관한 판단기준을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 과소필지 등의 비율, 주택접도율, 호수밀도 등의 객관적 수치로 구체화해 규정하고 있는 점 △특히 정비조례 관련 조항의 지정요건과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지정요건의 관계를 보면 대체로 전자의 과소필지 등의 비율은 후자의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정비조례는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수권 규정 위임의 한계를 일탈했다거나 그 지정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위와 같은 판결 결과가 나옴에 따라 그동안 소송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한남1구역 추진위원회측도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한남1구역 송덕화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가 아닌 서울시측과의 쟁송이긴 했지만 그동안 소송으로 인해 주택보증을 통한 사업자금 융자를 받지 못하고, 동의서 징구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제 원고측의 패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사업에 탄력을 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단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매진하고 있다”며 “75%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하면 조합설립 전에 사업에 반대하는 지역을 제척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