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뇌물교부죄와 제3자뇌물취득죄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필요적 공범 중 대향범으로 분류되는 수뢰죄와 증뢰죄의 범위는 표현 그대로 뇌물수수 등과 뇌물공여 등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3자뇌물교부, 취득도 교부와 취득이라는 서로 대향된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대향범으로 해당될 여지는 없는지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제132조 제2항의 증뢰물전달죄의 경우에도 교부한 자와 교부받은 자 사이는 필요적 공범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제132조 제2항의 증뢰물전달죄의 경우에도 교부한 자와 교부받은 자 사이는 필요적 공범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