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배당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연만기갱신형)(Hi2508) | 판매개시일:2025.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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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약관자료
2-104 중증루푸스신염 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중증루푸스신염진단[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중증루푸스신염’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 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중증루푸스신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중증루푸스신염’이라 함은 전신성홍반성루푸스라는 자가면역성 장애에 의한 신장질병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중증루푸스신염’이라 함은 사구체여과율(GFR)이 60ml/min/1.73m2 미만인 심각한 신장기능 손상을 동반해야 하며, 신장생체검사에 의해 루푸스신염 ISN/RPS(International Society of Nephrology and Renal Pathology Society) 분류법 (2004년)에 따른 ClassⅢ, Ⅳ, Ⅴ 또는 Ⅵ의 증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장생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을 근거로 전문의에 의해 명확하게 진단되어야 하며,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1. 비정상적 소변검사 결과
2. 적절한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중
④ ‘중증루푸스신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해당 분야(류마티스내과, 신장내과 등) 전문의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증루푸스신염’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 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 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 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 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루푸스신염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