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금액으로 땅값 6천171억원 중 4천132억원을 4차에 걸쳐 납부했다. 하지만 작년부터 나머지 토지대금납부를 미루고 있다.
청라국제업무타운(주)은 이자비용 등으로 매일 1억6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이 무산되면 2천억원 가량의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 양측의 주장은 = 사업협약변경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사업자측과 신중하게검토해야 한다는 LH사이에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청라국제업무타운(주)은 먼저 장기체류형 호텔(서비스드 레지던스)이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며
일반숙박시설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초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전체 연면적의 31%와 사업수익의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계획됐던 이 사업 핵심 모델이었다.
또 외국인 투자비율을 30%에서 10%로 대폭 줄여 줄 것도 신청했다. 외국인 투자자 팬지아에 대해 최저수익률 보장과 풋옵션 등을 제공하면서 조달금리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LH는 국제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기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업변경은 곤란하다며 버티고 있다. 또 개별주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방혁 LH 경제구역사업처 부장은 "국제업무시설로 계획된 만큼 일정 수준의 외국인 투자는 필요하다"며 "또한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부동산거래 질서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