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안될땐 총사퇴"
정개특위 활동마감 임박 정치권 압박 실력행사
총회 '반쪽짜리 교육자치' 지적… 법 개정 촉구
[경인일보 김태성기자] = 광역의회의 '교육의원제'에 대한 존폐여부가 논란(경인일보 1월 16일자 2판 1면 보도)인 가운데, 전국 시·도의회의 교육의원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일괄 사퇴키로 하는 등 '실력행사'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를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오는 28일 끝나는 점을 감안, 정치권을 압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전국 교육의원 모임인 한국교육의원총회는 21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개특위는 올해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도록 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감을 견제하기 위한 교육의원 제도 폐지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교육의원 일몰제를 유지한다면 전국 교육의원 79명이 총사퇴하는 동시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9대 총선에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라는 총회와 교원단체의 요구안에 서명했던 여·야 의원 51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국회 정개특위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교육위원회 13명 중 7명이 교육의원이다. 이에 교육의원이 전원 사퇴할 경우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등 식물 상임위가 된다.
이날 회견에 참여한 최창의 도의회 교육의원은 "교육의원제가 폐지되면 교육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견제 기능 축소 등으로, 교육자치가 반쪽자리가 된다"며 "교육의원제를 재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당시 다음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