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검토기준)
①~② (생략)
③ <신설>
제9조(산업단지지정요청서의 검토)
①~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제14조(공공녹지․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산업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공공녹지(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6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 단, 유원지는 제외한다)․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안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
가.~사. (생략)
아. <신설>
2. 산업단지안의 도로확보기준
가.~라. (생략)
마. <신설>
제20조(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①~③ (생략)
④ <신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90호, 환경부 고시 제2008-178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지침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그 이전에 제36조에 열거된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때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른다)부터,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6조 및 제37조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항은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제36조(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9. (생략)
10. 농업용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이내(「국토계획법」제36조에 따른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이거나 해당 공장이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9조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 내의 농어촌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가 아닌 경우로서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콘크리트조립구조재 및 철강보강제품제조업공장과 기포콘크리트제품제조업공장 및 이들 제품의 제조를 위한 레미콘 제조업공장을 신설.증설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하여 신설.증설되는 공장은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업종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1.~14. (생략)
②~④ (생략) |
제7조(검토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조 제5호의 ‘일단의 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의 부지가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산업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종사자의 거주여건, 이격거리 등을 종합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것
2. 주거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환경공해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
3. 산업시설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리적인 특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산업시설에서 떨어진 곳에 주거시설용 부지를 조성하고, 산업시설에서 주거시설까지 연결하는 교통망 등을 설치함으로써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제9조(산업단지지정요청서의 검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시 또는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의 승인시 산업단지의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는 그 해당부분 이외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2항에 따른 요청기업에게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4조(공공녹지․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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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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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현행과 같음)
아. 산업단지내 완충녹지를 설치함에 있어서 하천변 등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택․상가 등과 연접하지 않아 완충녹지의 필요성이 적은 지역에는 완충녹지를 제외 또는 축소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
가.~라. (현행과 같음)
마. 단지내 도로 및 보도․자전거도로는 차량 및 보행자․자전거의 통행량, 통행형태 등과 산업단지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횡단구조의 조정 또는 일방향으로 통행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단지 지정에 필요한 도시계획의 변경수립을 위한 시․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시에는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90호, 환경부 고시 제2008-178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지침안 부칙
제1조(시행일) ---------------
---------------------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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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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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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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현행과 같음)
10.「농어촌정비법」제22조에 따른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지역
11.~14.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