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해서 농업소득으로 세금 한번 내봤으면 하는 맘으로 글 올려 봅니다. ㅎ
- 비과세 농업소득
1.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작물재배업 소득(수입금액이라 함은 총소득에서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모종), 과실. 음료용및 향신용 작물재배업(커피등), 기타 작물재배업(인삼등), 시설작물재배업(콩나물등)
구례의 대표적인 오이하우스 농가들도 세금내기 힘들겠죠?
2. 농가부업소득
- 민박, 음식물 판매, 전통차 제조,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축산업 등을 합산하여 연 3천만원 이하 소득(총소득- 경비)
- 농가부업규모에 해당하는 범위의 축산업(소 50마리,돼지 700마리, 닭15,000마리 등)
3.그 밖에 비과세되는 소득
- 전통주 제조소득(농어촌 지역에서 제조한 연1,200만원 이하 소득)
-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하여 발생하는 소득(논.밭 임대소득등)
- 산림소득(5년이상 조림된 임지의 임목 벌채등 연600마원 이하 소득)
아마도 농사지어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는 힘들듯 합니다. ㅎ
첫댓글 ㅠㅠㅠ
그중에 하나라도 나하고 관계했으면....
나도 세금내고 싶은데~~~
정보감사해요. 시골살이의 어려움을 그들은 알지모를지....^^
언제 납세자가 된답니까. ㅎ
양봉은 100군까지 비과세랍니다. 군은 통을 말하는거겠죠?
귀한정보 감사합니다..